본문 바로가기

특허소송25

[아테나이칼럼] Bilski 판결, 전가의 보도? Bilski 판결, 전가의 보도? * Bilski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향후 미국의 특허 기조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당초의 대상이었던 비즈니스 방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최근 비즈니스 방법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이나 심지어는 기계 형태로 표현된 클레임에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 업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위 Bilski 케이스(In re Bilski; 08/833,892 patent application)에 대해, CAFC(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는 지난 2008년 10월 말 그 판결을 내놓았다. Bilski 발명.. 2011. 10. 24.
[허성원 변리사 칼럼] 『사자는 배고플 때 하늘을 본다』 『사자는 배고플 때 하늘을 본다』 - 귀 회사가 배가 고파질 때엔 어디를 보는가? 어느 송나라 사람은 손 트지 않는 약(不龜手之藥)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대대로 솜을 빨아주는 일을 하였다. 어느 객이 찾아와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했다. 이에 송나라 사람은 하루 아침에 큰 돈이 생기게 됨을 기뻐하며 그 처방을 팔았다. 객은 그 처방을 가지고 오나라에 가서 왕을 설득했다. 오나라는 그 약의 도움으로 월나라와의 겨울철 수전(水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오나라 왕은 땅을 쪼개어 봉토를 하사하였다. 같은 기술로 어떤 이는 대대로 남의 솜을 빨아주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한 나라의 봉토를 가진 제후가 되었다. (출처 : 장자의 소요유) 먹을거리가 부족할 때 어디를 보고 무엇을 하는가? 우리 중소기업.. 2011. 10. 24.
무효심결취소송에서의 의제자백(擬制自白) "특허의 무효사유는 대체로 법적 판단이나 평가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며, 무효심결취소소송은 대세적 권리의 운명을 다루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보편적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이념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이 의제자백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효심결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 심리를 회피한다면, 특허심판원의 정체성을 심각히 해할 수 있고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조할 위험이 있으며, 행정편의나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에 경도되어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 2009. 11. 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_0903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 이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의 항변을 제한없이 받아들여 심리하도록 하겠다는 준비된 의지를 보인 것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상실되게 될 것이다... 변리사가 특허 소송에서 법원의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판결을 확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특허법원은 최근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200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