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무효의 항변_특허법원판결_090218 5. 제5항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거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가.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 무효사유의 판단 가부 권리범위 확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의 무효사유를 판단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특 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특허법은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특허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제57조 내지 제78조),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 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제133조 제1항), 특허 심판에 관한 사무를 특허청장 소속하의 특허심판원에 .. 2009. 3. 17. 특허법원이 직무를 유기하다! 2008허6406 권리범위확인(상) [판결요지] ⑴ 피고는 2006. 7. 11., 확인대상표장(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용상표로 특정한 ‘핫골드윙’은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2384호로 상표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21.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이 2008. 4. 28.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 을 하자, 수원지방법원은 2008. 7. 2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 2009.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