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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6

[글로벌][허변 칼럼] 변리사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작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진기한 특허소송이 벌어졌다. 대리인이 작성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고자 대리인을 제소한 사건이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Byrne은 예초기와 관련한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Black & Decker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lack & Decker의 제품이 청구범위 중 "generally plana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Byrne은 대리인을 상대로 충분히 넓은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 로펌인 WHE는 종래 기술에 대비하여 Byrne의 발명이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generally pla.. 2011. 11. 22.
[아테나이칼럼] Bilski 판결, 전가의 보도? Bilski 판결, 전가의 보도? * Bilski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향후 미국의 특허 기조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당초의 대상이었던 비즈니스 방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최근 비즈니스 방법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이나 심지어는 기계 형태로 표현된 클레임에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 업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위 Bilski 케이스(In re Bilski; 08/833,892 patent application)에 대해, CAFC(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는 지난 2008년 10월 말 그 판결을 내놓았다. Bilski 발명.. 2011. 10. 24.
[허성원 변리사 칼럼] 『사자는 배고플 때 하늘을 본다』 『사자는 배고플 때 하늘을 본다』 - 귀 회사가 배가 고파질 때엔 어디를 보는가? 어느 송나라 사람은 손 트지 않는 약(不龜手之藥)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대대로 솜을 빨아주는 일을 하였다. 어느 객이 찾아와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했다. 이에 송나라 사람은 하루 아침에 큰 돈이 생기게 됨을 기뻐하며 그 처방을 팔았다. 객은 그 처방을 가지고 오나라에 가서 왕을 설득했다. 오나라는 그 약의 도움으로 월나라와의 겨울철 수전(水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오나라 왕은 땅을 쪼개어 봉토를 하사하였다. 같은 기술로 어떤 이는 대대로 남의 솜을 빨아주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한 나라의 봉토를 가진 제후가 되었다. (출처 : 장자의 소요유) 먹을거리가 부족할 때 어디를 보고 무엇을 하는가? 우리 중소기업.. 2011. 10. 24.
무효심결취소송에서의 의제자백(擬制自白) "특허의 무효사유는 대체로 법적 판단이나 평가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며, 무효심결취소소송은 대세적 권리의 운명을 다루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보편적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이념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이 의제자백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효심결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 심리를 회피한다면, 특허심판원의 정체성을 심각히 해할 수 있고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조할 위험이 있으며, 행정편의나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에 경도되어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 2009.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