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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6

[아테나이칼럼]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의제자백_090420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의제자백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스로 기일을 해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취하의제나 진술의제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고 또 그 불이익도 당초 심결 내용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유리한 심결을 받았던 당사자(피고)가 답변서 제출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자백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피고 불출석의 사건은 특허법원의.. 2009. 4. 20.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_0903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 이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의 항변을 제한없이 받아들여 심리하도록 하겠다는 준비된 의지를 보인 것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상실되게 될 것이다... 변리사가 특허 소송에서 법원의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판결을 확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특허법원은 최근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200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