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
(* 낡은 명품 가방을 분해해서 여러 개의 지갑으로 만들고, 거기다 원래의 명품 상표를 옮겨 붙였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까?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소진 이론에 따라 정품 판매 시에 권리가 소멸한다. 하지만 제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의 가공은 새로운 생산으로 간주되어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루이비통과 리폼 업자 간의 소송에서 법원은 형태와 기능을 본질적으로 바꾼 리폼 제품을 실질적인 신제품 제조로 판단하여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수선업자와 소비자는 모두 상품의 본질적 변경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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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루이비통 측은 "단순 수리 변형이 아닌 1개의 원단으로 2~3개의 새로운 위조품을 만들었다"며 "리폼 가방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있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리폼업체 측은 "리폼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라며 "수선하지 못하게 하는 건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경한 / 리폼업체 대표
"소비자의 권리, 내 물건 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권리가 도대체 루이비통에 있는 걸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 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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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혹은 수리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법리
I. 서론
수선·수리 행위와 상표권 침해의 관계는 상표권 소진 이론의 경계선을 둘러싼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다. 특히 최근 특허법원이 명품 가방 리폼 사건에서 수선업자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수리·리폼 행위가 어떤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법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본 보고서는 상표권 소진 원칙과 그 예외,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국내외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선·수리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lawtimes.co]
II. 상표권의 효력과 상표적 사용
1. 상표권의 기본 구조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여 상표권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며, 상표의 본질적 기능은 ① 자타상품 식별기능, ② 출처표시 기능, ③ 품질보증 기능에 있다.[blog.naver]
2. 상표적 사용의 개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등록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해야 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을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등으로 정의한다.[clhs.co]
그러나 단순히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casenote]
상표적 사용의 판단기준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youhighest]
- 상품과의 관계: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지
- 사용 태양: 상품에 표시된 위치, 크기, 방법 등
- 주지저명성: 등록상표가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
-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출처표시 의도가 있었는지
- 거래계의 인식: 실제 거래에서 식별표지로 인식되는지
예컨대, 도형상표가 의류나 제품에 사용되더라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어 출처표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blog.naver]
III. 상표권 소진 이론과 그 예외
1. 상표권 소진의 원칙
상표권 소진 이론(exhaustion doctrine, first sale doctrine)은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핵심적인 법리이다. 대법원은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law.go]
이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deokinpatent.co]
- 경제적 보상: 상표권자는 첫 판매로 이미 대가를 받았으므로 추가적인 유통 통제는 불필요
- 상표의 기능 달성: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이 첫 판매로 달성됨
- 거래 자유의 보장: 정당하게 취득한 상품에 대한 소유자의 처분권 보호
- 수요자 보호: 정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사용·재판매 권리 보장
2. 상표권 소진의 예외: 상품 동일성 상실
상표권 소진 원칙에도 중요한 예외가 존재한다. 대법원 2002도3445 판결(후지필름 사건)은 상표권 소진의 예외를 명확히 제시한 리딩 케이스이다.[casenote]
대법원은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 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casenote]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판매했다. 법원은 1회용 카메라는 1회 사용을 통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제품인데,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수리하는 행위는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이므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minwho]
3. 동일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상품의 동일성 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brunch.co]
① 상품의 객관적 성질
- 제품의 본래 설계 수명과 사용 목적
- 1회용인지 내구재인지 여부
- 수리·교체가 예정된 부품인지
② 이용형태
- 수선 전후 제품의 형태, 크기, 용도의 변화 정도
- 원 제품의 구성요소 중 어느 부분이 교체·변형되었는지
- 변경된 부분이 제품의 본질적 부분인지
③ 상표의 기능 훼손 여부
-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유지되는지
- 품질보증 기능이 손상되었는지
-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④ 이해관계자의 이익 형량
-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 통제할 이익
-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 거래 질서의 유지와 공정경쟁의 보장
IV. 수선·수리 행위의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1. 상표권 침해의 일반 요건
수선·수리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brunch.co]
- 유효한 등록상표권의 존재: 침해 시점에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 상표적 사용: 출처표시 목적의 상표 사용에 해당할 것
- 동일·유사한 상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것
-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것
- 정당한 권원의 부존재: 상표권자의 허락 등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2. 수선·수리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
수선·수리 행위가 상표권 소진의 예외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수선·수리의 정도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① 실질적 신제품 생산
수선·수리가 단순한 원상회복을 넘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이다. 후지필름 사건에서처럼, 수명이 다한 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minwho]
② 제품의 형태·기능·용도의 본질적 변경
원래 제품의 형태, 크기, 용도, 기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다른 제품으로 인식될 정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예컨대, 가방을 해체하여 지갑이나 다른 형태의 가방으로 재제작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e-patentnews]
③ 품질 및 성능의 중대한 변경
원 제품의 품질 기준이나 성능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게 변경하거나, 상표권자의 품질관리 기준을 벗어난 부품·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이다.[e-patentnews]
④ 출처 표시의 부재
수선·수리 후 제품에 '리폼 제품', '재생품', '수리품'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출처를 상표권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news.kbs.co]
⑤ 상업적 거래 목적의 수선·수리
개인적 사용을 위한 단순 수선이 아니라,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선·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결과물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이다.[kpaanews.or]
3.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허용되는 수선·수리
반대로, 다음과 같은 수선·수리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① 단순한 원상회복적 수선
제품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거나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여 원래의 상태와 기능을 회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는 제품의 본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jaenung]
② 예정된 소모품 교체
제조사가 설계상 교체를 예정한 소모품(배터리, 타이어, 필터 등)을 정상적으로 교체하는 행위는 제품의 자연적 수명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침해가 아니다.[nepla]
③ 개인적 사용 목적의 개조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개인적 만족을 위해 변형하는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형 정도가 과도하여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출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dbpia.co]
④ 적절한 출처 표시가 있는 경우
수선·수리 후 제품에 '리폼 제품', '재생품', '비공식 수리'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sodamip]
V. 주요 판례 분석
1. 대법원 2002도3445 판결 (후지필름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은 후지필름사가 생산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이에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미라클"이라는 상표로 제조·판매했다.[law.go]
쟁점
① 피고인이 후지필름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상표적 사용)
② 상표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
판결
대법원은 ① 빈 용기에 표시된 후지필름 상표가 재판매된 카메라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므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② 1회용 카메라는 1회 사용으로 상품가치가 소진되는 제품인데 이를 재생산한 것은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므로 상표권 소진의 예외로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casenote]
의의
이 판결은 상표권 소진의 예외인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 법리를 확립한 선례로서, 수선·수리 행위의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deokinpatent.co]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76 판결 및 특허법원 2023나11283 판결 (루이비통 리폼 사건)
사실관계
피고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아 그 원단과 금속 부품 등을 이용하여 개수,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한 뒤 고객에게 돌려주고 수선비 명목으로 제품 1개당 10만원~70만원을 받았다. 원고 루이비통은 이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law-lin]
피고의 항변
피고는 ① 리폼 제품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으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상표권 소진 원칙에 따라 소유자는 자신의 가방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으며, ③ 상표를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milkway1024.tistory]
법원의 판단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casenote]
① '상품'성 인정: 리폼 후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가를 받으며 영업으로 리폼을 하고 있고, 리폼 제품은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개인적 사용물이 아니다.[newsis]
② 상표적 사용 인정: 리폼 후 제품에 표시된 상표는 출처표시 기능을 한다.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은 널리 알려진 상표로서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출처표시 기능이 우선한다. 피고가 원단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상표를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다.[milkway1024.tistory]
③ 상표권 소진의 예외 적용: 피고의 리폼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로, 실질적인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한다. 리폼 전후 제품은 개수, 크기, 용적,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르다.[law-lin]
④ 출처 오인 가능성: 리폼 후 제품에 '리폼 제품', '재생품' 등의 표시가 없어 일반 수요자들은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친다.[hankookilbo]
결론적으로 1심은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 행위 금지 및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casenote]
**2심(특허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허법원은 "소비자 주문에 따른 리폼 제품이 항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신상품에 기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 정당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본 사건에서는 ① 제품의 품질과 성능 변경, ② 표시의 부재 등의 사유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newsis]
현재 상황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5년 12월 26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명품 리폼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될 전망이며, 그 결과에 따라 수선·리폼 업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chosun]
쟁점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tsisalaw]
- 소비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장래 교환가치와 유통 가능성)
- 상표권 소진 예외의 적용 범위(개인 소유권과 상표권의 경계)
-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와의 조화
피고 측은 독일 연방대법원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개인 사용 목적의 리폼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원고 측은 리폼 후에도 상표가 유지되어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donga]
3. 국내 기타 판례
대법원 2009도3929 판결
이 판결도 상표권 소진의 예외를 인정했다. 법원은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보증기능을 해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시했다.[kr.youme]
대법원 2018도14446 판결
이 판결은 상표권 소진의 요건과 예외를 재확인했다. "상표권 소진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했다.[casenote]
VI. 비교법적 검토
1. 미국법
미국 특허법은 수리(repair)와 재구성(reconstruction)을 구분한다.[kr.youme]
**수리(Repair)**는 특허가 부여된 물품을 구입한 자가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특허가 부여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분해, 재가공, 청소, 수리 또는 크기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특허 물품의 유효 수명을 연장하는 행위로서 특허 침해가 아니다.[kaganbinder]
반면 **재구성(Reconstruction)**은 쓸모없게 된 물품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물품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재구성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두 번째 물품을 만드는 것이다.[kr.youme]
특허 소진 원칙(Patent Exhaustion Doctrine)도 수리권의 기초가 된다. 연방대법원의 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International (2017) 판결은 특허 물품이 판매된 후 구매자는 특허권자의 사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수리,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mondaq]
다만 한계도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자체가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부품의 사용은 재구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kaganbinder]
상표법에서도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다. 수선·리폼 행위가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면 허용되지만,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btlj]
2. 유럽연합법
EU 상표법은 지역적 권리소진(regional exhaustion) 원칙을 채택한다.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EEA 전역에서 소진된다.[blog.naver]
그러나 EU 상표지침(Directive 2015/2436) 제15조는 "legitimate reasons(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가 추가 유통에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상품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osborneclarke]
AGA Rangemaster Group 사건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 IPEC)에서 법원은 단순한 리퍼비시(refurbishment)는 상표권자에게 정당한 반대 사유를 제공하지 않지만, 교체된 부품이 "상표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품질이 열등"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부품의 성격에 대해 "일정한 융통성(degree of latitude)"을 인정하며, 반드시 브랜드 제조사로부터 조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harperjames.co]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 사건(CJEU, 2024.1)에서는 부품업자가 교환용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에 아우디의 엠블럼을 표시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가 아우디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e-patentnews]
3. 일본법
일본도 한국과 유사하게 상표권 소진 이론과 그 예외를 인정한다.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이 있으면 상표권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따른다.[dbpia.co]
4. 비교법적 시사점
각국의 법제는 다음 공통점을 가진다:
- 권리소진 원칙의 보편적 인정: 정당하게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을 인정
- 예외의 존재: 상품의 본질적 변경, 새로운 제품의 생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상표 기능의 중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
- 사안별 판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판단
다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 미국은 특허법에서 수리와 재구성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반면, 한국과 EU는 상품 동일성이라는 포괄적 기준 사용
- EU는 'legitimate reasons' 개념으로 탄력적 판단 가능
-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에 대한 접근: 독일 등 일부 국가는 개인 사용 목적은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
VII. 실무적 시사점과 대응 방안
1. 수선·수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선·수리 업자가 상표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수선 범위의 제한
- 원상회복적 수선에 집중하고, 제품의 형태·기능·용도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리폼은 신중하게 접근
- 상표권자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가능한 한 정품 부품 사용
- 수명이 다한 제품을 재생산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위험이 높음을 인식
② 명확한 표시
- 수선·리폼 후 제품에 '리폼 제품', '재생품', '비공식 수리', 'Refurbished', 'Upcycled' 등을 명확히 표시[magazine.hankyung]
- 수선업체의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표시하여 출처를 명확히 함
- 광고나 홈페이지에서도 정품이 아닌 리폼 제품임을 명시
③ 품질 관리
- 수선 후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열등한 품질의 부품 사용으로 상표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osborneclarke]
④ 계약적 조치
- 고객과의 계약서에 리폼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
-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출처 표시 의무를 계약에 포함
2. 상표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방안
상표권자가 무단 수선·리폼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 사전 예방
- 정품 인증 시스템, 시리얼 번호 관리 등으로 정품 여부 확인 가능하게 함
- 공식 수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
- 보증서에 비공식 수리 시 보증 무효 조항 명시(다만 과도한 제한은 부당약관이 될 수 있음)
② 계약적 통제
- 유통업자,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상표 사용 범위와 품질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재판매자 인증 프로그램 운영하여 리퍼비시 품질 관리[harperjames.co]
③ 침해 대응
- 무단 리폼업체에 대해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 형사고소(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namu]
- 온라인 플랫폼에 테이크다운 요청
④ 공익적 고려
- 환경보호,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고려[legaltimes.co]
- 합리적 범위의 수선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소비자 반발과 법적 분쟁 위험 증가
3. 소비자를 위한 유의사항
소비자가 자신의 물건을 수선·리폼할 때 주의할 점:
- 공식 수리센터를 이용하면 상표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비공식 수리를 이용할 경우, 수리 범위와 사용 부품을 확인
- 리폼 후 제품을 재판매할 경우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여 오인 방지
- 과도한 리폼(형태·용도의 본질적 변경)은 상표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
VIII. 결론
수선·수리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법리는 상표권 소진 이론의 예외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상표권 소진의 원칙: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소진되어 이후의 사용·양도 행위에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nepla]
2. 소진의 예외: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jinsollaw]
3. 동일성 판단기준: 상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형태, 상표의 기능(출처표시·품질보증), 상표권자와 수요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law.go]
4. 상표적 사용: 수선·수리 후 제품에 표시된 상표가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상품과의 관계, 사용 태양,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youhighest]
5. 출처 오인 방지: 리폼·수리 제품에 '재생품', '리폼 제품'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news.kbs.co]
6. 상업적 vs 개인적 사용: 사업자가 영업으로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수선·리폼하는 경우와 개인이 자신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변형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chosun]
최근 특허법원의 루이비통 리폼 판결은 명품 가방을 해체하여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재제작하는 행위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으로서 상표권 소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수선·리폼 업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tsisalaw]
실무적으로는 ① 수선업자는 원상회복적 수선에 집중하고 과도한 리폼을 지양하며, ② 리폼 후 제품에 명확한 출처 표시를 하고, ③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상표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합리적인 수선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소비자 반발과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수선·수리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는 상품의 본질적 동일성 유지,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 보호, 소비자 오인 방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공익적 가치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법리 발전의 과제라 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79753?sid=102
루이비통, 리폼업자와 대법원 '공방'…"상표권 침해" vs "명품업체 횡포"
오래된 명품을 수선해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리폼'이 한때 유행이었죠. 세계 최대 명품기업, 루이비통이 서울에 있는 리폼 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유진 기
n.news.naver.com
”리폼은 상품생산 아냐, 특허법원 판결 전제 잘못.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리, 공익 종합 판단해
김용철 기자 yckim@ipdaily.co.kr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법 위반인가' 토론회: 왼쪽부터 김용철 IPDaily 편집인, 윤선희 한양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송영
www.i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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