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옆으로 미루지 않는다.
_ 사기(史記) 순리열전(循吏列傳) 李離
책불방대(責不旁貸)
이리(李離)는 진 문공(晉文公) 때의 판관이었다. 그는 잘못된 보고를 듣고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하자, 스스로를 가두고 사형을 구형했다.
문공이 말했다. “관직에는 귀천이 있고, 형벌에는 경중이 있다. 부하 관리에게 잘못이 있으니 당신의 죄가 아니지 않은가.”
이에 이리는, “신은 부처의 우두머리로서 부하에게 직위를 양보하지도 않았고, 내 이익을 나누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껏 잘못된 보고를 듣고 사람을 죽이고는 그 죄를 부하에게 떠넘기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했다.
문공이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 스스로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과인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리가 대답했다. “판관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 형을 내리면 스스로 형을 받아야 하고, 잘못 사형을 집행하면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왕께서는 신이 속속들이 듣고 의혹을 풀 수 있으리라 믿고 판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죄상을 듣고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는 사형이 마땅합니다.”
마침내 이리는 명을 따르지 않고 칼로 죽음을 택했다.
李離者, 晉文公之理也. 過聴殺人, 自拘當死. 文公曰:「官有貴賎, 罰有軽重. 下吏有過, 非子之罪也.」李離曰:「臣居官為長, 不與吏譲位;受祿為多, 不與下分利. 今過聴殺人, 傅其罪下吏, 非所聞也.」辭不受令. 文公曰:「子則自以為有罪, 寡人亦有罪邪?」李離曰:「理有法, 失刑則刑, 失死則死. 公以臣能聴微決疑, 故使為理. 今過聴殺人, 罪當死.」遂不受令, 伏剣而死. _ [사기(史記) 순리열전(循吏列傳) 李離]
** 旁 옆 방, 貸 미룰 대, 理 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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