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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미국의 IPR 절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by 변리사 허성원 2015. 3. 10.

미국의 IPR 절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IPR(Inter Parte Review)은 특허 허여 후에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당사자계 절차이다. 지난 2012년 9월에 발효되어 이제 2년반 정도 경과하였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메카니즘을 갖는 Post Grant Review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이의신청제도 혹은 무효심판제도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품질을 높이고 불량 특허를 배제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그런데 이 절차의 신청건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USPTO는 당초 IPR이 2013년 420건, 2014년 450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예측을 현저히 초과하여 2013년에 514건, 2014년에 1,310건 발생하였다. 2015년 올해 들어와서도 1월과 2월의 발생율을 보면 증가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관련기사)


IPR의 이용율이 높은 것은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데 평균 IPR 비용은 건당 35만불 수준. 

통상 소송 비용이 170만불 내지 280만불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5만불은 적은 비용이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비용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력이 강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상위 10개 기업의 신청 건수는 전체 건수 중 24%를 차지하였다. 


IPR은 힘없는 기업들이나 외국기업들의 특허를 배제시키려는 부당한 의도로 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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