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보호

특허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한다?

by 변리사 허성원 2018. 12. 21.

특허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솔깃한 안내를 기업 경영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셨을테고, 이미 이용하셨거나 혹은 믿음이 가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경영 편법에 해당하기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계시기에, 제가 받은 질문 내용 중, 경영자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연 유용한가?

네. 제대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허는 재산권입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과 동일하게 경제적인 교환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해결 뿐만 아니라, 잉여이익금의 인출, 현물출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거래금액의 60%(2019년부터)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거래(매매, 출자, 상속) 시 발생되는 세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떤 방법보다도 유리합니다.
게다가, 특허는 아이디어만 잘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재산권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뿐입니다.


둘째, 어떻게 진행하는가?

- 대표이사의 특허 취득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다음, 그 특허를 회사에 넘기거나 라이센싱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특허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대표이사가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말하는 배임의 위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타인의 특허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대표이사가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 보상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작년부터 좀 안좋아졌습니다. 면세 범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와 같이 세율이 높아집니다.

- 대표이사의 특허를 회사에 이전 혹은 라이센싱.
특허를 이전하거나 라이센싱을 하면 특허 대금이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거나 잉여이익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
대표이사가 가진 특허를 가치평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인 재무구조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피상속자에게 특허를 양도(양도세가 매우 적습니다)하고, 그 특허를 현물출자하면 회사의 지분을 쉽게 양도할 수 있지요. 말많은 '가업 승계' 문제도 특허를 이용하면 합법적 및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셋째,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제가 아는 몇 회사들이 아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발명을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취득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도 회사의 종업원에 해당하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로부터 매입한 특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하기 전에 보유하였던 특허인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이해관계인
회사에 다른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때문에 진행이 왜곡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과도한 가치평가
특허의 가치를 과도히 높게 책정할 경우,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 특허 1건을 20억 이상으로 평가받아 처리하였던 저희 고객 중 한 회사도 한동안 문제가 되어 애를 먹었습니다.
큰 금액은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특허의 수를 늘려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도한 비용
특허의 취득과 가치평가 등에는 당연히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면 도리어 다른 부담으로 전환되는 꼴이 되겠지요. 제가 지켜본 많은 컨설팅 기관들이 과도한 댓가(보험 가입 등)로 기업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신원특허에 연락주시면 안전하고 경제적인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blog.naver.com/hswitch/223041469304

 

[신원특허] 특허를 이용한 절세? 양날의 검!

<특허를 이용한 절세? 양날의 검!> 특허를 이용한 절세 기법이 오래 전부터 알게 모르게 적잖이 이용...

blog.naver.com

**
https://blog.naver.com/hswitch/223042682200

 

[신원특허] 특허 이용한 절세? 주요 판결 사례 요약

지난 번 글 <특허를 이용한 절세? 양날의 검!>에 이어, 문제가 된 케이스들의 판결례들을 정리해보았...

blog.naver.com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21192#home

 

대법, SPC그룹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

www.joongang.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2147600004

 

'상표권 배임' 본죽 창업주 부부 항소심도 대부분 무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

www.yna.co.kr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소식알림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특허청,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상표 제도개선 추진 -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가 보유할

www.kipo.go.kr

**

"특허권 절세컨설팅을 미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특허권 기획컨설팅이 수년 전부터 유행하는 가운데, 컨설팅만 믿고 특허권을 양수도한 법인과 대표이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2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권을 취급하는 변리사와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전담하는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기획컨설팅 회사들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가져다 쓴 가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에겐 법인세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말로 접근한다고 한다.
..
주된 수법으로는 사실상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 획득했거나 획득 예정인 특허권(산업재산권)을 대표이사에게 몰아준 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8512&fbclid=IwAR2764Sl_fW76Uo6vEMiZ8KSvlGG4nX_6ZQgga1jj2f72PysxB4N9ZNLG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