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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Means Plus Function Claim의 감소추세

by 변리사 허성원 2013. 1. 17.

Means Plus Function Claim의 감소추세

 

청구범위의 작성방식도 유행을 탄다.
"~ 수단"(Means Plus Function Claim)으로 표현하는 클레임 작성방법은 한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허출원의 약 25%가 이 방식으로 작성된 적이 있다. 이제 그 기재방식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약 7% 정도에 이르렀다. 머잖아 추억의 클레임 방식으로 남게될지도..

 

이러한 추세는 많은 판례들이 means 클레임의 권리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범위의 언어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예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판례들이 숙출하니 그 인기를 유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사실 "~수단"이 권리가 확장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여 다소 남용되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클레임이 줄어드는 추세는 합리적인 변화로 보여진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는 클레임 작성의 실무 태도는 실시예에 정확히 촛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발명의 사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능한 실시예를 명세서에 개시하여야 하고,

각 실시예가 반드시 뒷받침하는 클레임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수단" 클레임을 작성할 경우를 위해서라도 그 "~수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실시예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출처 : http://www.patentlyo.com/patent/2013/01/means-plus-function-claiming.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PatentlyO+%28Dennis+Crouch%27s+Patently-O%29&utm_content=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