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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애플 특허 또 무효 예비 판정.

by 변리사 허성원 2012. 12. 20.

애플의 중요 특허 하나가 또 무효 결정을 받게 되었다.

 

USPTO는 애플 멀티터치 'pinch-to-zoom'  특허에 대해 예비 무효를 결정하였다.

해당 특허는 애플의 멀티터치 관련 특허중 소위 'pinch-to-zoom'에 관한 US7844915.

이 특허는 지난 여름 삼성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 애플도 그들의 멀티터치 특허 3건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소송이 종료된 후 향후 삼성이 이 특허를 사용하게 될 경우의 로열티로서, 다른 두 특허에 대해서는 대당 $2.02를 요구하면서도 이 특허에 대해서는 대당 $3.10을 요구한 바 있다.

 

애플의 미국 특허가 예비 무효된 것은 올해 3번째이다.

지난 10월에 소위 '러버밴딩' 내지는 '오버스크롤 바운싱'에 관한 US7,469,381가,

지난 12월초에는 소위 '스티브 잡스 특허'인 US7,479,949가 예비 무효 결정을 받았다. 여기서 '949 특허는 지난 여름 새너제이 평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ITC에 제소된 4건의 특허 중 하나이다.

 

새너제이 평결 시 애플의 특허는 디자인 3건을 포함한 총 6건. 

그 중 디자인을 제외한 특허에서는 3건 중 2건이 예비 무효된 셈.

남아있는 1건의 특허는 화면을 두드려 확대하는 기술의 "Tap to zoom" 특허 '163.

 

알토란 같은 특허들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애플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반면에 삼성으로서는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삼성은 당연하겠지만 어제 이 결정을 자랑스럽게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애플의 '915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참증  특허는 Touchtable사의 US7,724,242이다. 이 특허는 '핀치 줌'에 관한 기술적 개념을 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리로서 청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애플의 '915를 무효화시키는 데 기여하더라도, 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삼성은 지난 번 배심원들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재판부가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 크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후의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의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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