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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미국의 특허 분쟁 배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다.

by 변리사 허성원 2013. 1. 19.

미국의 특허 분쟁 배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 해 최대 배상금 평결은 12월달에 내려진 $1.17B.

피츠버그 연방 법원. 카네기 멜론 대학의 집적회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

이 사건으로 인해 특허소송 배상금의 과도한 인플레 현상에 대해 미국 내 자성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해 2등 배상은 $1.05의 삼성전자. 원고는 애플.

3위는 듀퐁을 상대로 승소한 몬산토에 주어진 $1B

 

지난 해 1억 달러 이상의 평결이 31건.
2011년의 19건에 비해 63% 증가한 것이다.

31건의 고액 보상금 사건 중 4건의 의료과실 사건이고 2건은 가정 간호 태만 사건이다.

나머지 25건은 모두 특허 소송 건이다.

이 중 11건은 이미 배상액이 줄어들었거나 판결이 뒤집어졌다.
남은 14건은 평결후 결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거나 항소 중이다.

 

특허소송은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허라는 권리가 창설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창설적 권리는 공지기술이라는 기반 위에 서있다.
그런데 기반이 되는 공지기술의 대상이나 범위가 당사자들의 주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 주체에 따라서도 권리의 범위가 변동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는 마치 파랑을 타는 배처럼 상황에 따라 다소의 유동성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판결이나 평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존한다.

2012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10억불 이상의 평결은 3개 존재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뒤집어 졌었다.

 

그래서 특허소송의 경우 지방법원의 판결은 그 무게감이 너무도 낮고, 거의 대부분이 항소하여 다투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소송의 반복과 남발로 이어지고, 과도한 비용부담은 현금능력의 치킨게임을 연상케 한다.

이런 과잉의 소송 경쟁은 결과적으로는 작은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고, 또 그 엄청난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그 불경제적 역기능이 우리 경제활동의 한 쪽 발목을 잡게끌게 것이다.

 

 

 

** 주요 참조 블룸버그 기사 : http://www.bloomberg.com/news/2013-01-18/patent-trial-awards-soar-with-some-big-ones-cut-by-judges.html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 http://dotomari.com/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