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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특허괴물 퇴치법률 "SHIELD Act"

by 변리사 허성원 2013. 3. 2.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특허괴물 퇴치법률 "SHIELD Act"

 

지난 2012년 8월1일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발의자 Peter DeFazio (D-OR) and Jason Chaffetz (R-UT))이 드물게도 초당적인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입법안의 공식명칭은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SHIELD) Act. 굳이 번역하자면, "하이테크 혁신기업들을 악의적 법적 분쟁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법률"

 

이 법의 주된 요지는 특허 침해 소송을 일으킨 쪽이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제조 기업과 대학은 그런 책임을 지지않는다.

즉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NPT 혹은 Shell conpany)이 특허침해를 주장하였다가 패소하면 상대의 소송을 물어주도록 하여 특허괴물의 횡포를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최초의 입법안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기업등으로부터의 보완 요청의 목소리가 컸고 오바마 대통령의 특허법 체계의 개정의지를 반영하여, 지난 2월25일에 수정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수정 입법안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을 커버한다.

 

DeFazio 의원은 발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허괴물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관한 특허를 매입하여 힘들여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 기업들에게 소송을 건다. 이러한 악질적인 소송은 미국의 혁신과 작은 기술 창업기업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일자리르루 빼앗아간다. 나의 입법안은 특허괴물들에게 그들의 소송 남용에 대해 경제적인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DeFazio 의뭔의 말은 특허괴물의 폐해를 잘 지적하고 있다. 많은 혁신 기업가들이 초기의 성장단계에서 소송의 부담 혹은 소송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법이 과연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우선은 특허괴물에 대한 정의가 명료치 않으며,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기업이 특허관리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독립법인이나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소송이나 라이센싱만 전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 등 경영기술적인 이유에서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이다. 또 제조 기업이 특허를 스스로 보유하면서 소송 등의 기능만 외부 관리회사에 맡기기도 한다.

그리고 누구라도 특허괴물임을 인정하는 회사들 중에는 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애플 등과 같은 제조 기업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패소한 쪽에서 승소자에게 모든 소송 비용을 물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벌어지면 수백만불씩 소요되는 가공스런 특허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SHIELD 법은 양 당사자의 승소의지를 더욱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허괴물이든 제조 기업이든 승소의 절박성은 매우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소송 대리인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소송 비용은 그에 대응하여 증가할 것이다.

 

여하튼 미국 의회가 특허괴물의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어떤 시행착오를 경험하든 특허괴물에 대한 규제는 조금씩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특허괴물도 진화를 하겠지만..

 

 

** 참고

Revamped SHIELD Act Again Seeks to Thwart 'Patent Trolls'

The Shield Act Tries To Kill The Patent Trolls. But Does It Go Far Eno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