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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習_아테나이칼럼/천리마리더십

[허성원 변리사 칼럼]#135 특허제도는 사실 '모방 장려 제도'라네!

by 변리사 허성원 2023. 11. 4.

특허제도는 사실 '모방 장려 제도'라네!

 

이보게, 특허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아는가? 그렇지. '발명 보호'가 맞네. 발명자가 자신이 창작한 발명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특허로 보장해 주는 것이 특허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그런데 그 '발명 보호'만으로는 특허제도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엔 충분치 않네. 특허제도의 목적을 특허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니 그걸 확인해보세.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허법 제1조의 말미에 기재된 말을 보게.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가. 산업발전을 위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발명의 보호, 장려, 이용을 도모한다는 명시하고 있지? 요컨대 '발명의 보호등은 '기술발전' 나아가서는 '산업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라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특허법은 분명히 하고 있네. 국가의 산업발전이 하늘의 달이라면, '발명 보호, 장려, 이용'은 그걸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지. 달을 봐야 하는데 그걸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왈가왈부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야 안 될 걸세. 발명 보호가 아니라 산업발전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특허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러지 못하니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는 거라네.

자 그럼 그 '수단'들이 어떻게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지 알아보세. 우선 '발명 보호'에 대해서는, 발명은 그 자체로서 이 세상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니 그 역할이 쉽게 이해되지. 훌륭한 발명을 하였는데 그것을 보호받을 수 없다면 다들 장롱 속에 숨겨두고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특허제도는 특허를 부여하여 자신이 창작한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명자가 안심하고 특허출원을 한 다음 기술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네. 이처럼 특허를 통한 발명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강력한 발명 장려책이면서 기술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

그리고 '발명의 이용은 우선 발명자가 특허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그 발명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그 발명의 활용성에 따라 나름의 효용과 규모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 발명이 제공하는 기술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걸세. 나아가 국가의 경제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네. 거기다 발명자가 취득한 특허는 그 자체로서 준물권적 재산권이니, 기업의 무형 자산이 되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나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네.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게. 우수한 발명을 개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국가 산업발전의 관점에서 과연 바람직할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널리 자유로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아무래도 독점보다는 개방이 좋지 않겠는가? 하지만 특허는 독점권이기에, 개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동시에 일반에게 자유로이 쓰도록 개방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특허제도는 절묘하게 그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두었다네. 특허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정해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특허가 소멸되도록 한 거야. 그리고 무효, 포기 등의 경우에도 역시 소멸할 수 있어. 소멸된 특허의 발명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지금까지 수많은 소멸된 특허들이 전 기술계의 거름이 되어 세계 산업의 번영을 떠받쳐주고 있다네.

그뿐만이 아니라네. 더 기가 막힌 '발명의 이용' 형태가 배려되어 있다네. 그건 '특허공개'일세. 특허 출원은 발명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명세서라는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런 기술문헌이 특허출원 후 1년 반이 지나면 모두 공개되고 있네.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지. 공개된 특허 발명은 원한다면 누구나 관심 분야 중에서 찾아볼 수 있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경쟁자 등 남의 탁월한 새로운 기술을 그것도 전 세계의 것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짜릿한 일이지 않겠는가? 마치 경쟁자의 은밀한 연구 일지를 뒤져보는 감동일거야. 물론 그걸 그대로 베껴 써서는 특허 침해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 내용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기회이지 않은가?

사실은 특허제도가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의 공개'에 있다네.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특허를 부여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네. 해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의 특허가 공개되고 있으니, 특허제도에 의한 기술의 확산은 가히 폭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 그 많은 특허들은 세계의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의 학습 대상이 되고 그에 의해 촉발되어 더 나은 새로운 기술이 마구 창출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바로 현대의 기술을 엄청난 가속력으로 발전하게 만든 특허제도의 마술이며, 신의 한 수라고 해야겠지.

"좋은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피카소가 한 말이지. 이 말처럼 베끼고 훔친 기술로 더 좋은 발명 더 위대한 발명이 대량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면 어떨까? 그게 바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허제도가 절실히 지향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 '발명 보호'라는 미끼로 특허 출원을 유인하고, 그 특허들을 베끼고 훔쳐서 더 나은 기술을 창출하도록 모든 엔지니어들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특허제도라네. 그러니 특허제도는 '기술의 모방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불려도 그다지 억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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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리더는
옛 것을 모방하지도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도 않는다.
중급 리더는
옛 것의 모방 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 들거나
옛것을 모방하기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는다.
상급 리더는
옛 것을 모방하면서 새 것을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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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墨子)가 나눈 군자(리더)의 등급 _ 모방과 창조

최상의 군자는 옛 것을 따르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_ 묵자(墨子) 공맹자가 말했다. '군자는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 옛 것을 본받을 따름이다.' 이에 묵자(墨子)가 말하였다. "가장 군자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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