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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특허의도

사자의 몫(Lion's Share)과 특허

by 변리사 허성원 2021. 5. 20.

사자의 몫(Lion's Share)

사자의 몫(Lion's Share)이란,
어떤 분배에 있어서가장 큰 몫 혹은 알짜배기 몫을 가리키는 말로서,
누군가에게 주도권이 편중된 불평등한 분배에 기인한 결과이다.

**
말은 이솝우화가 출처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찾아보니 몇 가지 상이한 버전이 있다. 
두 가지 버전을 가져와본다.


#1 버전

사자가 당나귀, 여우와 함께 사냥을 나가서 먹이를 많이 잡아왔다.
사자가 당나귀에게 분배를 지시하자, 당나귀는 먹이를 똑같이 분배하여 각자에게 동일한 몫을 나누어주었다.

여우는 매우 만족하였지만, 사자는 격노하여 그의 큰 앞발로 당나귀를 한 방에 때려눞혀 먹이감에 보태어버렸다.
그러고는 여우에게 화난 목소리로 다시 분배할 것을 지시했다.
여우는 지체없이 모든 먹이들을 거대한 무더기 하나로 쌓아올렸다.
그러고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자기 몫으로 덜어냈다.
그마저도 염소의 뿔과 발굽, 황소의 꼬리 끄트머리 정도였다.
이제 사자는 전적으로 만족스런 모습으로 되돌아와서, 기쁜 표정으로 여우에게 물었다.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법은 누구에게서 배운거냐?"
여우가 슬슬 물러나며 대답했다. "당나귀에게서 배웠습니다."

 

 

A Lion, an Ass, and a Fox were hunting in company, and caught a large quantity of game. The Ass was asked to divide the spoil. This he did very fairly, giving each an equal share.The Fox was well satisfied, but the Lion flew into a great rage over it, and with one stroke of his huge paw, he added the Ass to the pile of slain. Then he turned to the Fox.
“You divide it,” he roared angrily.
The Fox wasted no time in talking. He quickly piled all the game into one great heap. From this he took a very small portion for himself, such undesirable bits as the horns and hoofs of a mountain goat, and the end of an ox tail.
The Lion now recovered his good humor entirely.
“Who taught you to divide so fairly?” he asked pleasantly.
“I learned a lesson from the Ass,” replied the Fox, carefully edging away.

 

#2 버전


사자가 여우와 재칼, 늑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그들은 사냥물을 쫒아다니다, 결국 사슴 한 마리를 급습하여 사냥에 성공했다.
그러자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 사슴을 네 등분해보게"라고 사자가 명령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사슴의 가죽을 벗기고 네 조각으로 나누었다. 
그러자 사자는 그 네 조각 앞에 서서 판결을 내렸다.
첫 조각은 맹수의 제왕으로서의 내 능력에 대한 보상이고,
둘째 조각은 의사결정자로서의 나의 몫이며,
셋째 조각은 이 사냥에 있어서의 내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마지막 조각에 대해서는..
흠.. 
너희들 중 누가 감히 나와 이 조각을 놓고 겨뤄볼 수 있는지 보고 싶다.
여우는 다시 사이에 꼬리를 감추고 옆으로 물러나며 투덜거렸다.
"당신은 수고는 나누려고 하면서 수확은 나누려 하지 않는군."

 

 

THE LION'S SHARE. The Lion went once a-hunting along with the Fox, the Jackal, and the Wolf. They hunted and they hunted till at last they surprised a Stag, and soon took its life. Then came the question how the spoil should be divided. "Quarter me this Stag," roared the Lion; so the other animals skinned it and cut it into four parts. Then the Lion took his stand in front of the carcass and pronounced judgment: The first quarter is for me in my capacity as King of Beasts; the second is mine as arbiter; another share comes to me for my part in the chase; and as for the fourth quarter, well, as for that, I should like to see which of you will dare to lay a paw upon it."
"Humph," grumbled the Fox as he walked away with his tail between his legs; but he spoke in a low growl. "You may share the labours of the great, but you will not share the spoil." 

 

 

** 독재적 의사결정 상황

이 '사자의 몫'은 누군가가 의사결정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불평등한 상황을 설멍하고자 할 때 자주 인용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지만, 막상 수확을 분배할 때에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온갖 이유를 대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평등한 분배를 결정한다.

독재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말의 용례, 이솝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사자의 몫'을 누리면서 우리에게는 여우의 몫을 강요한다."


<당신은  수고는 나누려고 하면서 수확은 나누려 하지 않는군.> _ 이솝

 

** 기울어진 운동장

'사자의 몫'은 '기울어진 운동장(uneven playing field)' 이론과도 상통하는 점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약한 동물들이 사자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뭔가를 도모하는 협력관계는
이미 의사결정에서 평등을 유지할 수 없
음을 예견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관계, 경륜이나 자금의 격차가 큰 상방 간의 관계 등은 그들이 협력관계이든 경쟁관계이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한편으로 비지니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경영자라는 위치는
시장 혹은 경쟁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온갖 전략을 꾸미고 수행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저항하여 그 불리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눈물겨운 투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 특허분쟁과 '사자의 몫'

비즈니스 환경에서 강력한 의사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
바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활용이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발히 수행하는 기업들 중에 특허 분쟁 등 지적재산권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없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특허 로열티,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 특허 소송 비용에 지출하고 있다.

법정에 가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치열한 협상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당연히 특허권자 쪽이 의사 지배권을 갖는다. 그들이 바로
 '사자의 몫'의 '사자'가 되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 특허침해 손해배상

아래 그림은 2008년 이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1B(1.1조원)을 넘긴 분쟁 사건이다.
여기에 삼성- 애플의 건이 포함되어 있고, 가장 높은 것은 최근의 VLSI-인텔 건으로서 2.1B(2.3조원)이다.

손해배상액은 고스란히 생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배상액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희생되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

200년 이후 1B 이상의 손해배상액 판결들.

 

손해배상액을 가장 많은 문 기업은 애플이다. 5.1B(5.6조원).
그 다음이 삼성전자. 3.8B(4조원).

이런 거대 공룡 기업들도 특허 분쟁에서는 사자들 앞에 선 당나귀나 여우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200년 이후 손해배상액 지출 상위 20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