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내 몸 중
어느 것이 더 귀한가?
내 몸과 재화 중
어느 것이 더 중한가?
얻음과 잃음 중
어느 쪽이 더 해로운가?
너무 아끼면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모으면 크게 잃게 된다.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아니하니
오래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다.
_ 도덕경(道德經) 제44장
名與身孰親. 身與貨孰多. 得與亡孰病.
是故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_ 道德經) 第44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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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이름이요 명예로서 겉포장이다.
그런 특허의 빈 속을 채우는 것이 발명이니, 발명은 특허의 본질이요 실체이다.
발명이라는 '몸'이 있기에 특허라는 겉포장이 존재한다.
발명은 본시 인간의 창의력으로 태어난 고결한 것이지만,
특허라는 포장을 통해 '재화'라는 통속적인 가치로 전환된다.
아무리 이름이 높고 많은 재화가 관련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본질을 구성하는 '발명'이 굳건히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야만 위태로움이 없다.
'발명'을 제대로 얻지 못하였음에도
특허와 재화를 얻었다면
그 '얻음'은 차라리 '잃음'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실한 발명으로 얻은 특허나
이미 힘을 잃은 발명에 얹혀있는 특허는
분쟁이 발생하면 무효로 되어 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얻은 재화 역시 큰 비용을 동반하여 손해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특허와 재화를 너무 좋아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고,
많이 가지려 욕심을 부리면 더 크게 잃게 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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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웅제약의 특허권 남용은 좋은 사례이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4년 12월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에 파비스제약 제품을 직접 수거해 실험,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면서도 소 제기를 강행하며 연초 대형 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파비스제약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관련성 없는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결국 2015년 5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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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그 취득 과정에서 족함과 멈춤의 지혜가 중요하다.
특허 취득은 땅따먹기 놀이와 닮아 있다.
사금파리 같은 돌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3번만에 돌아오면, 그만큼의 면적을 얻게 된다.
너무 소심하면 한 번에 얻는 땅이 적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돌이 밖으로 나가 버리거나 제때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땅을 전혀 얻지 못한다.
특허도 그렇다.
특허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범위 즉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 서류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특허청의 심사관도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특허여부를 심사한다.
그 범위가 좁으면 특허 등록 받기는 쉽지만, 권리가 좁으니 남들의 모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권리범위가 너무 넓으면 특허를 받기 힘들다.
이미 알려진 공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거나, 타인의 권리와 간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족함을 알면 특허 취득이 어렵지 않다.
특허의 권리범위를 과도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않고 특허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타인과의 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은 특허무효심판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치열한 공방을 거쳐 무효 여부가 결정된다.
해마다 약 500건 가까운 특허가 무효로 되고 있다. 힘들게 기술개발을 하고 복잡한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를 밟아서 특허를 취득하였으나, 정작 분쟁이 있을 때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특허가 무효로 된다면 크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특허는 출원 당시부터 기술의 환경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여 스스로 '족함'을 범위를 정하여 멈출 곳을 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욕됨'과 '위태로움'이 없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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