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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략27

중국의 아이폰 짝퉁들! 이제 거의 예술적 경지에..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풍요도 그토록 비굴하게 미국, 일본의 제품을 뜯고, 부수고, 베끼고, 구걸하고, 훔치면서 하나씩 쌓아온 기술들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우리가 사용하였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7~80년대에 최근 IT제품은 기술의 평탄화가 너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 나온 모방제품들의 기술적 성능은 깜짝 놀랄 저도로 사용에 전혀 손색이 없다. 부품기술과 제조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만으로는 고객의 주머니를 능동적으로 열게 하지 못한다. 고객의 구매동기를 부여하고 결정하는 모멘트가 어디서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2011. 10. 29.
무효심결취소송에서의 의제자백(擬制自白) "특허의 무효사유는 대체로 법적 판단이나 평가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며, 무효심결취소소송은 대세적 권리의 운명을 다루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보편적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이념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이 의제자백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효심결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 심리를 회피한다면, 특허심판원의 정체성을 심각히 해할 수 있고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조할 위험이 있으며, 행정편의나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에 경도되어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 2009. 11. 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_0903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 이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의 항변을 제한없이 받아들여 심리하도록 하겠다는 준비된 의지를 보인 것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상실되게 될 것이다... 변리사가 특허 소송에서 법원의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판결을 확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특허법원은 최근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200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