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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習_아테나이칼럼284

[아테나이칼럼] 삼성 애플 특허전쟁, 누가 최종 승자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자신있게 ‘삼성’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삼성은 이 소송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네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 애플이 특허 등의 침해를 이유로 아무리 삼성을 공격하여도 애플이 일방적으로 삼성을 이겨 완벽히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성은 실질적인 세계 최강의 통신기기 하드웨어 업체이고, 그에 걸맞게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은 미국에서 IBM 다음으로 많은 특허를 가진 특허 보유 2위의 회사이며, 애플의 특허보유 건수는 삼성의 10% 수준이다. 물론 그 모든 특허가 통신관련 특허는 아니지만,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애플의 제품이 여하히 창의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들 제품의 하드웨어적.. 2011. 10. 29.
"내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이야기 어제 몇 명의 중소기업 사장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대화가 자녀들의 진로에 관한 주제로 옮아갔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모두 그들의 자녀들이 전문직, 공무원, 대학교수 등 사업과는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들 모두 비교적 성공한 지역 기업인인데도 자녀들이 자신과 같은 기업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다소 의아했다. 심지어는 제법 잘 성장시켜 놓은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당신네들은 가슴 설레는 도전을 시도하고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재미를 즐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등 성공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는가? 그런 짜릿한 도전과 성공의 재미를 왜 애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는가? 지금 당신들의 기업.. 2011. 10. 24.
[아테나이칼럼]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의제자백_090420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의제자백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스로 기일을 해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취하의제나 진술의제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고 또 그 불이익도 당초 심결 내용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유리한 심결을 받았던 당사자(피고)가 답변서 제출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자백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피고 불출석의 사건은 특허법원의.. 2009. 4. 20.
[아테나이칼럼] Bilski 판결, 전가의 보도? Bilski 판결, 전가의 보도? - Bilski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향후 미국의 특허 기조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당초의 대상이었던 비즈니스 방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최근 비즈니스 방법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이나 심지어는 기계 형태로 표현된 클레임에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 업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위 Bilski 케이스(In re Bilski; 08/833,892 patent application)에 대해, CAFC(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는 지난 2008년 10월 말 그 판결을 내놓았다. Bilski 발명.. 200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