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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토피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by 변리사 허성원 2025. 11. 16.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정차호 교수의 변리사회보 칼럼을 옮겨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으로 보지 않으며,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도 아닌, 일반 민사채권으로 본다. 따라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0년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즉‘기산점’이다. 소멸시효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부터 진행한다.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창출하고, 해당 직무발명을 회사에게 승계하더라도 회사의 보상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기산점에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은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회사 사규 또는 근무규칙을 가진 회사보다는 안 가진 회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기산점으로 삼는 선택지는 ① 지급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회사의 잘못을 중요하게 보고 퇴직시로 보는 방안, ②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심의, 결정하는 시점으로 보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특허법원은 직무발명‘승계시’를 기산점으로 보는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다(2023나10242;2024나11518; 2024나10195; 2023나10839; 2022나1784; 2022나1708). 예를 들어, 특허법원 2022나1784 사건에서 원고(발명자)는 OO전자를 2005년에 퇴직하였고, 2017년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통지해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및 그런데 OO전자가 퇴직 당시 보상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는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법원은 (1) 원고가 주장하는“회사가 보상 규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는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라고 볼 수 없다고 본 후, (2)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승계한 날이라고 설시하였다. 회사가 별도의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시를 기산점으로 보겠다는 발명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엄격한 법리를 선택한 것이다.

대상 판결들의 첫 번째 평가포인트는 대상 특허법원 판결들이 채택한 법리에 대해 향후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된다.

법률상 장애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다양할 터이니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평가포인트는 승계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직무발명신고서 접수 후 회사가 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 승계시점은 (1) 회사가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 또는 (2) 직무발명 완성시가 된다. 구법(2024. 2. 6. 법률 제20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법이 적용되는지도 문제가 되고, 회사가 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만약, 회사가 승계의사를별도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시점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해당 발명은 자유발명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발명진흥법은 정해진 기간(4개월)이내에 회사가 서면으로 승계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13조 제3항).

발명자를 돕는 회원님들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1)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 (2) 직무발명신고서를 접수한 때, (3) 회사가 승계 의사를 통지한 때 등 달라질 수 있음을 잘 설명하고, 가장 안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까다로운 소멸시효 법리로 인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막아야 한다.​

http://www.kpaanews.or.kr/m/content/view.html?&section=2&no=6727&categor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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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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