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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토피카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오류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by 변리사 허성원 2025. 5. 6.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오류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기 때문에
오류를 따질 수 없을 뿐이다.

미국 연방대법관 로버트 H. 잭슨(Robert H. Jackson)의 유명한 법철학적 명언이다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정의로운 결과가 내려졌다는 증거는 아니다.
만약 ‘수퍼 대법원’이 존재한다면, 우리(연방대법원)가 뒤집은 주(州) 법원 판결들 중 상당수도 다시 뒤집힐 것이다.
우리는 오류(infallible)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기 때문에 오류를 따지지 못할 뿐(infallible)이다.”

이 말은 사법 시스템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한다. 상급심이 하급심을 뒤집는다고 해서 항상 더 옳거나,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졌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그 상급심 위에 또 다른 더 높은 법원이 있다면, 그 법원 역시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이라는 권위를 가지는 것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위에 판단을 내릴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즉, 판결의 ‘최종성’이 곧 ‘무오류성’으로 간주되어는 안 된다는것을 지적한다.

이 명언은 사법의 상대성과 한계, 그리고 법적 권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법원의 판결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제도적 한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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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류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구성원이 되었을 때에는, 이 한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법철학적으로도, 하트(H.L.A. Hart)의 ‘인정 규칙(rule of recognition)’ 이론처럼,
사회적 시스템의 규범과 권위는 그 사회 구성원(특히 공식적 결정권자)들의 관습적 동의와 수용에 기반한다.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시스템의 한계(오류 가능성, 최종성의 임의성 등)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잭슨의 이 명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한계 속에서 제도가 작동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본질임을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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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기 때문에 오류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로버트 H. 잭슨 미국 연방대법관의 유명한 법철학적 명언이다. 대법원 판결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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