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오류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기 때문에
오류를 따질 수 없을 뿐이다.
미국 연방대법관 로버트 H. 잭슨(Robert H. Jackson)의 유명한 법철학적 명언이다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정의로운 결과가 내려졌다는 증거는 아니다.
만약 ‘수퍼 대법원’이 존재한다면, 우리(연방대법원)가 뒤집은 주(州) 법원 판결들 중 상당수도 다시 뒤집힐 것이다.
우리는 오류(infallible)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기 때문에 오류를 따지지 못할 뿐(infallible)이다.”
이 말은 사법 시스템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한다. 상급심이 하급심을 뒤집는다고 해서 항상 더 옳거나,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졌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그 상급심 위에 또 다른 더 높은 법원이 있다면, 그 법원 역시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이라는 권위를 가지는 것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위에 판단을 내릴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즉, 판결의 ‘최종성’이 곧 ‘무오류성’으로 간주되어는 안 된다는것을 지적한다.
이 명언은 사법의 상대성과 한계, 그리고 법적 권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법원의 판결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제도적 한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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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류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구성원이 되었을 때에는, 이 한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법철학적으로도, 하트(H.L.A. Hart)의 ‘인정 규칙(rule of recognition)’ 이론처럼,
사회적 시스템의 규범과 권위는 그 사회 구성원(특히 공식적 결정권자)들의 관습적 동의와 수용에 기반한다.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시스템의 한계(오류 가능성, 최종성의 임의성 등)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잭슨의 이 명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한계 속에서 제도가 작동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본질임을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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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기 때문에 오류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로버트 H. 잭슨 미국 연방대법관의 유명한 법철학적 명언이다. 대법원 판결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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