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3일은 우리 역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친위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아침에 쓴 글과 함께 이 사태의 이해를 돕는 여러 좋은 분석 글들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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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프닝] _ 241204 아침 밴드 게시하였던 글
지난 밤 많이 놀라셨죠?
참~ 황당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저도 모임에서 한 잔하고 일찍 잠자리 들었다가 아내가 방송을 보고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 황당한 뉴스를 보고 잠을 설쳤네요.
살다 보니 별 일을 다 겪습니다.
여하튼 대학 3학년 때 한번 계엄을 겪고, 이번에는 이런 말도 안되는 어슬픈 계엄을.. 그래도 계엄을 평생에 두 번 경험하네요.
어제 제가 생전 처음 국회를 방문하고 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ㅎ
얼마나 어설프고 무모한 짓이었는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을 위해 진행 상황과 그 내용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10시20분경 긴급담화 계엄 선포.
- 그러나, 비상계엄의 기초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 사태, 공공 질서 유지 등 헌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못했고, 군 병력을 동원할 상황도 아니었지요.
-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국무회의도 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무위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심각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계엄 선포 5시간이 지나서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해명했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2. 국회에서 2시간 37분 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
- 헌법 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 무장 계엄군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 앞마당에 내려 회의실 문을 깨고 본청에 진입했으나, 그들이 회의장에 도달하기 전이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하였고, 국회가 155분 뒤에 본회의가 열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18명이 참석.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친한계 의원들.
3. 윤석열 대통령, 새벽 4시 계엄 해제 선언.
- 국방부는 “투입된 군 병력을 4시22분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4. 계엄 선포를 누가 제안하고 어떻게 결정하여 실행하게 되었는지 곧 밝혀지겠지만, 참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 국회와 우리 국민들의 차분한 성숙된 대응이 인상적인 몇 시간이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 될까요?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 당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모한 계엄 선포 그 자체가 국가 질서를 흔드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 <슬로우레터>
* 한밤의 비상계엄, 2시간37분 만에 해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곧바로 국회가 소집돼 계엄령을 해제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무장 계엄군이 한때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10월 박정희 사망 이후 45년 만이다.
윤석열이 10시20분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내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처단한다”고 말했다.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총을 든 무장 계엄군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 앞마당에 내려 회의실 문을 깨고 본청에 진입했다.
* 새벽 1시 국회, 계엄 해제 만장일치 찬성.
우원식(국회의장)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했다.
국회가 155분 뒤에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18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친한계 의원들이다.
* 비상계엄 요건을 못 갖췄다.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공공질서 유지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군 병력을 동원할 상황도 아니었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따르지 않았다.
* 국무회의는 열었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국무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하기 직전 한덕수(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하지만 참석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총리와 보좌진 모두 계엄령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계엄령 선포 5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해명이 나왔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 새벽 4시,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새벽 4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투입된 군 병력을 4시22분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 급박했던 6시간 타임라인.
[22:30] 윤석열, 긴급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발표.
[23:29] 계엄사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23:36]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폐쇄.
[23:50] 국회 마당에 군 헬기 착륙.
[23:59] 용산 대통령실 앞 바리케이드 설치.
[00:29] 국회 본회의 개의.
[00:39] 서울경찰청 을호 비상 발령.
[01:00] 국회 본회의 재석 190인, 찬성 190인 가결 선포.
[04:20]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이 순간부터 윤석열은 대통령 아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말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폭력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 한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은 이 자체로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시민들이 막았다.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가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다.
스크럼을 짜고 군인들 진입을 저지했고 뒤늦게 달려온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진입했다.
* 한동훈도 추경호도 몰랐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당연히 표결도 하지 않았다. 추경호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여당 중진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건지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
* 쟁점과 현안.
정치적 자폭, 탄핵 무덤을 팠다.
일단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됐다. 계엄 해제를 심의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건 반역죄가 될 수도 있다. 일부 군인들이 이재명과 우원식 등을 체포하려 한 시도도 확인됐다.
“지금 폭동이 일어났나? 북한이 도발을 했나? 비상계엄은 국가 안위가 흔들릴 때 경찰 공권력이 질서를 잡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의 말이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관)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헌법 준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다. 이걸 위헌적으로 행사했다면 100% 탄핵 사유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 김용현이 건의했다.
윤석열 충암고 선배 김용현(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호처장을 지냈다.
국방부 관계자가 “김용현이 건의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 계엄은 괴담이 아니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가 지난 8월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던 게 현실이 됐다.
김민석(민주당 의원)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음모론 취급을 받았다. “근거가 없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할 때부터 계엄 괴담이 돌았다. 공교롭게도 김용현과 여인형(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박종선(777사령부 사령관) 등이 모두 윤석열의 충암고 선후배다. 역시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도 의혹을 키웠다.
김용현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에서도 따르겠나, 나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했다.
* 이것은 반역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지율 10%대로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석열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당혹감이 읽힌다.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는 “내수 침체의 여파로 비교적 잠잠했던 민심에 기름과 불씨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의 운명을 재촉하는 패착이 될지 두고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 내란죄 피하기 어렵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상황을 정리했다.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 외신 속보.
뉴욕타임스와 CNN, 로이터, BBC 등이 톱 기사로 한국의 비상계엄을 속보로 쏟아냈다.
AP는 “윤석열은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맞서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스캔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거부했고 정적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CNN은 “한국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경제 및 군사 안보의 중추적 글로벌 파트너이자,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질서의 지지자로서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진 시점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슬로우레터> 이정환
윤석열은 몰랐나? 너무나도 어설펐던 3시간짜리 내란. [슬로우리포트] 12‧3 윤석열 내란 사건의 교훈.
오늘 아침 한국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슬픔에 가깝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윤석열의 비상 계엄은 세 시간도 가지 못했다. 지금은 1980년이 아니고 이렇게 어설프게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세상도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제는 진심으로 하루라도 더 윤석열에게 정권을 맡겨도 되는지 의심해 봐야 할 때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이 사건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공할 리 없는 무모한 시도였다. 만취 상태가 아니라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내란이다. 아내를 지키려고 나라를 뒤엎을 생각이었던 건가.
곧바로 탄핵 절차 돌입.
-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6일, 늦어도 7일이다.
-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이 “집권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일단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중지되고 한덕수(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6명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명백한 탄핵 사유, 헌법 77조에 다 나와 있다.
-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첫째, 애초에 전시나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 둘째,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비상계엄, 대통령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이미 이런 상황을 내다봤다. 한국에서 국회의 동의 없는 계엄은 불가능하다. 윤석열이 이걸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고도 저질렀다면 역시 멍청한 것이다.
- 설령 어제 저녁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했더라도 국회가 원격으로 표결하면 된다(국회법 73조). 민주당과 야당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곧바로 해제될 거라고 봤어야 했다.
- 1980년과도 다르다. 계엄법 13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엄 사령부라도 국회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포고령도 엉터리였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은 애초에 위헌이다. 군대를 동원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방해한 것이 결정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계엄법에 “군사상 필요할 때”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역시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형법 87조에서 내란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 2항.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3항.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4항.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윤석열이 어제 저녁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건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한다.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계엄의 요건을 못 갖췄다.
- 계엄법 2조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3일 오후 한덕수(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참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덕수를 비롯해 국무위원 다수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익명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말했다.
- 어차피 실패한 내란, 국무회의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누가 모의에 참여했고 종사했는지, 부화수행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4조도 지키지 않았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통고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 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계엄 사령관은 11시25분에야 임명했다. 그만큼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다.
너무나도 어설펐다.
-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도착한 건 자정이 다 돼서였다. 애초에 계엄 선포에 맞춰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군인도 50명 정도였고 심지어 도보로 이동했다.
- 만약 일사분란하게 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겠지만 애초에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김용현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중과부적(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만난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김민석이 맞았다.
- 괴담 취급을 받긴 했지만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의 경고가 맞았다.
- “김용현(국방부 장관)이 워낙 무능했다”면서 “윤석열의 충동과 김용현의 무능이 낳은 1차 시도 무산”이라고 말했다. 탄핵을 하지 않으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김민석은 ‘서울의 봄 팀’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음모를 계속 추적해 왔다. “이제는 더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광기 어린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 김용현이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에서도 따르겠나, 나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지만 결국 예상대로 된 셈이다.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짐작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
- 실패할 거란 걸 몰랐을까.
- 국회를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 비상계엄 선포 다음 계획이 있었나.
- 김건희 특검을 피하려면 판을 뒤엎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을 거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다음 계획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게이트도 윤석열 부부를 조여오는 상황이었다.
- 3시간도 못 버틴 윤석열의 내란은 윤석열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라이브로 보여줬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 계엄 해제 선언을 하기까지 3시간 이상 걸린 것도 여전히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태라는 방증이다.
탄핵까지 갈 것 없다.
- 류혁(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긴급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들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천하람(개혁신당 대표)의 논평도 화제였다.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랄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인물이고 반헌법 인물이고 윤석열의 이런 미친 짓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지난한 투쟁.
- 12월3일 저녁 10시30분 이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계엄 해제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탄핵을 막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버티다가 탄핵을 맞느냐 자진해서 하야 하느냐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다.
- 윤석열 내란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움직인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어 권력을 사유화할 수는 없다.
- 한국 사회는 이제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실패를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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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명백한 친위쿠데타 시도였다.
밤 10시 29분 현직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에 이어, 이를 해제시킬 유일한 헌법적 방법인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군과 경찰 병력이 동원됐다. 경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섰고, 군은 무장한 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 상급자인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 참모총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며 언론 통제를 시작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부는 사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해 합법적 외형을 갖춰 주었다. 경제부총리는 심야에 한은 총재, 금감위원장, 금감원장을 불러 회의를 한 뒤 유동성을 무한 공급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계엄 하 경제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국무회의가 다시 열려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몇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진심으로 1980년으로 되돌아가는 타임머신의 입구에 있었다.
친위쿠데타를 주도한 우두머리가 조금 더 영민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국회가 열리지 않고 의원들이 지방이나 해외에 가 있는 시기를 틈타 거사를 결행했다면 어땠을까. 권력욕에 눈이 먼 몇 명의 군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권력 장악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휴전선에서 북한과의 총격전을 기획하는 것 따위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국회의원 몇 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를 조작해 발표하는 건 오랜 수법이다. 가장 먼저 주요 방송사에 진입해 전파를 통제하는 건 쿠데타의 기본이다. 쿠데타 세력이 현장 지휘를 했다면, 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에서 손쉽게 유혈 충돌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미 장악한 언론을 통해 이런 소식을 내보내면서, 국회를 반정부단체로 규정하고 해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줌의 동조세력만 있어도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 뒤 우리나라의 운명은 눈에 선하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쿠데타 동조 세력은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 아래 계엄사령관의 관리 아래 헌법 개정과 선거를 진행했을 것이다. 군은 무력으로 이를 다스리고 불행한 유혈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다. 쿠데타 주모자들은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발표를 이어갈 것이고, 원화가치와 주가는 폭락하겠지만, 경제관료들은 열심히 한국경제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발표만 이어갔을 것이다.
군 내부의 반발이 일어나고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하면 내전이 시작된다. 서로간에 사망자가 늘고 유혈사태가 번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민심이 한 쪽으로 쏠린다면 혁명이 조직되고, 정권이 전복되기도 하겠지만, 한 번 열어젖힌 쿠데타의 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이를 뒤엎는 쿠데타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제 3세계 국가로 전락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영화같은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양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지위에 오르지 못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한밤 몇 시간 동안 그 벼랑 끝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으므로, 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계엄 선포와 그 뒤 권력장악 작업을 모의했거나 실행했거나 묵인한 이들 모두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일은 우리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벼랑을 만든 이들에 대한 수사와 이에 따른 단죄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했던 사람, 동조했던 사람, 방치했던 사람,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은 내란 혐의자이므로, 이들의 직무는 현재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 대통령이던 윤석열씨는 국회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며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 수괴 혐의자이다.
- 국방부장관이던 김용현씨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모자일 가능성이 있다.
- 육참총장이던 박안수씨는 상급자인 해군 출신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과거 군사정권 당시보다 더 과격한 계엄 포고령을 대통령 회견 즉시 반포했다. 주모자일 가능성이 있다.
-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씨를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전원은 쿠데타 모의와 비상계엄 기자회견을 사전에 알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공동모의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씨 주재로 국무회의가 소집되어 국무총리 한덕수씨 등이 참여해 심의했다.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고, 공개적인 반대발언도 나오지 않았다. 한씨 등 이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주모자 또는 공동모의 혐의자다.
- 경제부총리이던 최상목씨는 쿠데타 1시간 만에 한은총재 이창용씨, 금융위원장 김병환씨,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씨와 회의를 열고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제 건의를 하지 않았다. 공동모의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국회의 쿠데타 저지 의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공동모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 국회의원 110명은 국회의 쿠데타 저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중 원내대표가 조직적으로 쿠데타 저지 의결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 내란 동조 혐의자들이다. 물론 담 넘어 들어갔지만 너무 늦었던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씨 같은 사례나, 야당에서는 경찰에게 막혀서 못 들어갔다는 이준석씨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두 개별적 조사를 통해 동조 여부를 밝혀낸 뒤 확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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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실제로 벼랑 끝에 있었고, 기막힌 우연 몇 가지가 겹쳐 가까스로 그 벼랑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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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yun Park
나는 지난 9월 조선일보의 사설은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을 보여주는 증거로 영원히 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이 사설의 제목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지만, 읽어 보면 윤석열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가정하고 "국민이 바보냐, 그걸 믿게"라고 한 거다. 하지만 윤석열이 이런 단순한 계산도 못하는 바보라면?
국민들은 그런 일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거다. 한국 정치에서는 아무리 황당한 음모론도 사실일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또 한 번 증명되었다.
한겨레의 기사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이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결의안을 빨리 상정해서 표결하라고 항의하는 중에도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 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렸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 윤 대통령이 결의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할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나는 여기에서 작지만 분명한 희망을 본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상황일수록 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 이번 일로 한국 정치의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번 일로 한국을 비웃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지금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나는 윤석열이 당장 사임해야 하고, 안하면 탄핵과 해임으로 끝나야 한다고 본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본다. 미국에서 트럼프를 탄핵할 때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보라고 했다. 대통령을 해임해도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과 같은 시도에 결연히 대응하는 모습은 비슷한 위협하에 있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모범이 될 것이고 희망을 줄 수 있다.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한 지도자를 하야시키고 또 한번 정권교체를 해내면 K-민주주의는 한국의 브랜드가 될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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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술 취한 자의 한밤중 난동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귀결되었다. 다행이다. 대통령 놀이에 취한 자의 친위 쿠데타가 무위로 끝났다. 당연하다. 그런데, 밤사이에 이 나라는 제3 세계의 후진국가가 되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부지불식간에 내뱉은 한마디의 말로 대중의 인기를 얻어 권력의 정점에까지 올랐으나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 다리를 쩍 벌리고 후배 검사들에게 폭탄주 돌리며 거드름 피우는 서초동 골목대장이 그릇의 한계였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양치기 소년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의 파렴치한이며, 참과 거짓이 뒤바뀐 세상에 사는 리플리이고, 독선과 오만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찌든 심술쟁이 청개구리라는 게 드러났다.
이틀 전 충남 공주의 재래시장에 간 윤석열은 상인들에게 ‘저를 믿으시죠?’라고 했었다. 한밤중에 발표한 윤석열의 계엄 담화문은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끝을 맺는다.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믿어달라는 그 말은 믿어주는 국민이 없다는 거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줄을 이으며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심복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으로 윤석열의 수족을 잘라내려 하고,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대통령 놀이 자금을 잘라버리고...
불안했을 것이다. 지금도 불안하고 후사도 불안하고. 계엄으로 이재명이든 한동훈이든 미운 언론이든 싹을 잘라버리자는 국방장관 김용현의 말이 솔깃했을 것이다. 격노가 잦다는 건 분노조절에 장애가 있다는 거다. 사방에서 조여오니 불안증은 망상의 분열증상으로 악화됐을 것이다. 그리하여 즉흥적으로 한밤중에 계엄 난동을 부렸을 것이다.
한밤중의 그 난동으로 윤석열에 대한 신뢰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무너졌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젠 누구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또 무슨 짓을 저지를까 불안하다. 명태균의 말대로 당신은 ‘총은 든 5세 꼬마’일 뿐이다. 당신이야말로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이다.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기도했으나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한 자, 그자는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범이다. 내란을 선동한 자, 내란 음모에 가담한 자, 내란에 협조한 자... 즉각 체포하여 내란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나라를 일순간에 혼란으로 몰아넣는 한밤중의 난동은 또 일어난다.
국방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욱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총리, 최상묵 경제 부총리,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 박민 KBS 사장... 어째서 너희들은 사람이 그 모양이냐!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알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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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하지만 열거한 사실들은 군의 최근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가운데 일부일 뿐, 계엄 준비설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되지 못한다는 게 군과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계엄을 입에 올리는 건 ‘정치적 예방주사’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사설에서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건가”라고 물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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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작가
어제 윤석열 쿠데타 실패의 결정적 장면 3가지
계엄을 절차에 따라 선포하고 절차에 따라 해제한 것인데 "웬 쿠데타?"라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이야기 하자면 나는 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혹은 계엄법에 나온 계엄령의 포고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만 가능하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로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라 군 부대가 동원되어야 할 긴급한 상황이어야만 계엄선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경찰도 검찰도 사법부도 모든 관공서와 민간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역시 헌법에 나온 조문이지만 비상계엄선포 후에는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 헌법에 나온 대목은 아니지만 안보의 가장 강력 동맹국인 미국에 알리지도 않았다.
이는 헌법의 필요와 절차에 따른 선포한 계엄령이 아닌 "윤석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계엄선포였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바로 쿠데타인 셈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6시간만에 종료가 되었는데 나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 장면 3가지를 다음과 같이 꼽고 싶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담을 넘어가는 장면이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가 되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국회 본 회의에 합류하지 못했다면 윤석열의 엉성한 쿠테타 시도가 의외로 성공될 가능성도 있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정당의 활동을 금하는 계엄사령관의 첫번째 포고령을 보면서 나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회를 미워하는지 알 수 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있었다. 따라서 이재명이 그 긴급한 상황에서 서슴없이 국회의 담을 넘는 장면은 어제의 결정적 장면 첫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순간이다. 12시 22분 가결 정족수를 만들었지만 실제 통과가 되는데 시간은 그로부터 40분 가까이 더 걸렸다. 그 기다림의 순간이 지켜보던 모두에게 가장 피가 마르던 순간이었다.
그 이유는 본 회의장 입구까지 계엄군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장이라도 계엄군이 본 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의원들을 해산시킬 것 같은 초조함이 지켜보던 모두를 미치게 했다.
의원들이 모인 뒤에도 처리에 시간이 걸린 이유는 계엄해제 요구안이라는 의안을 올리는 국회법상의 과정과 절차 때문이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당장 구두로 상정하고 거수로 표결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을 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끝까지 침착하게 절차를 지킨 우원식 의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싶다.
윤석열은 전두환처럼 발포 명령을 내릴 베짱은 없지만 적어도 국회에서의 절차나 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는 뻔뻔함은 있다. 검사출신이라 그렇다.
때문에 디지털 흔적이 남지 않는 구두로 발의하고 거수로 통과시키는 절차는 윤석열은 무시해 버릴 공산이 컸던 것인데 이를 우원식 의장의 침착함 덕분에 넘길 수 있었다. 윤석열 조차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해제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이다.
세번째로는 시민들의 뜨거움이다.
이재명이 담을 넘어 국회로 입성하고, 우원식이 침착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인 시민들이 국회 정문에서 수경사 버스의 진입을 막고, 군인들과 대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안귀령은 총을 겨눈 군인에게도 두려움 없이 외치기도 했다. 언론보다 빠르게 현장의 유튜버들이 그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 늦은 시간에 국회를 달려간 민주시민들의 위대함이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그들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비록 나는 해외에 있어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했기에 더더욱 말이다....
자,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윤석열의 본격적인 탄핵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조중동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돌아섰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 하야를 요구하고, 중앙일보는 탄핵을 논의할 때라고 한다.
나는 이번 주중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절차가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가 되고, 빠르면 연내에 헙법재판소의 심판도 가능하다고 본다. 윤석열 위헌 및 범법행위가 워낙에 분명하고,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리적으로 고민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자, 위대한 민주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 힘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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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
- 유머1
거사 일시 : 王월 王일 王시
- 유머2
윤통이 이때까지 질 잘한 일
- 유머3
"오빠 주접 그만 떨고 들어가서 "게임"이나 해..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
- 유머4
"그냥 대통령 된 김에 기능 다 써보는 거 아님?"
궁금하잖아 솔직히
- 유머5
"비상 상황 아닌데 계엄령 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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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윤석열은 사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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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포터 _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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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리얼미터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에 그쳤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RDD ARS 자동응답으로 조사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4.8%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에서 찬성 79.3%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77.3%)와 대전·충청·세종(75%), 부산·울산·경남(72.9%) 등에서 7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68.9%)와 대구·경북(66.2%)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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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윤석열
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1.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2. 직무집행 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모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탄핵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4) 소결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인 것이다.
나.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 어떤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물론 그에 의해 임명된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권력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한 공직자의 정점으로서 그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 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바, 대통령이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 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1) 포고령 1호의 포고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위 포고령 1호는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3)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0).
입법‧사법‧행정의 본질상 인정되는 고유 영역을 해석상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예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권을 통해 입법(긴급명령 등)과 사법(체포‧구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할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포고령 1호를 포고하면서 위와 같이 언론‧출판에 군의 통제를 명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으며,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병원 복귀 및 진료를 강제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모든 파업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직접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다.
라.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표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무장 공수부대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에 난입함으로써 이를 막는 국회 방호과 직원 등과의 충돌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마.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직접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선서하고, 직책에 부여된 임무를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 및 제 법률을 준수할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기타 가족들의 범죄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버림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위헌‧위법한 망동이다.
바. 계엄법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이미 전술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행하여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요건,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절차를 해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 제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 형법상 내란미수(형법 제89조, 제87조, 제91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이번 비상계엄선포 및 그 후속행위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의사절차 무력화까지 시도하였으나, 국회 본청 주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하였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회 방호과를 비롯한 구성원 공무원의 육탄 방어를 통해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사태를 가까스로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4.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그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회수가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소추가 정당화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는지(요건 해당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헌법질서의 혼란을 고려할 때 통상의 방법으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했는지(발령의 보충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제 헌법기관(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이다)과도 소통한 뒤 이를 결정‧집행할 헌법 및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령의 발령을 알 수 있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의 재현을 막았으나, 여전히 내란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5.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조작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 12. 3.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슬로우뉴스> _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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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없는 오판(badly misjudged).”
- 커트 켐벨(미국 국무부 차관)의 평가다.
-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우리도 TV를 보고 알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 한때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이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 태국의 환전소에서는 원화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 포린폴리시는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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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1uwk1t6krbU
https://blog.naver.com/zephyros0/22368454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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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_ 241206
[법적 이슈, 중간점검]
1. 대통령 하야: 하야할 리가 없음. 윤을 뭘로 보고.
2. 사퇴: 할 리가 없음. 윤을 뭘로 보고.
3.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선포했다"(대통령): 계엄요건이 "전시.사변.준하는 사태"인데, 계엄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통령이 자백했음. 내란죄 논거 추가됨.
3."책임총리로 전환하고..."(오세훈): 대통령이 탄핵되면, 저절로 책임총리가 됨. 대통령직 유지하면서, 총리에게 국정 넘길 리가 없음. 순 시간벌기용 공허한 말이고 얍삽한 짚어보기임.
4. "개헌하여 임기단축하면 되지 않을까"(국힘 5인 소장의원): 개헌은 복잡한 게임, 스스로 임기단축할 리 만무. 개헌논의하려 해도 일단 탄핵소추후의 일임.
5.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로, 정치인 체포하라 대통령 지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는게 헌법82조 규정. 거기다 그 후단에는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못박고 있음. 문서 아닌, 전화지시도 위헌사유+직권남용죄+내란죄 추가.
6.탄핵소추, 충분히 논의해야?: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음. 북한에 대포 몇발쏘고, "전시, 사변사태"다고 하면서 계엄사유 충족했다고 우기기할수 있어 위험천만. 그러니 즉각, 오늘, 탄핵안 국회 통과해야 함.
7. 군인들의 상명하복: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절차 진행중인 탄핵피의자 신분임. 현시점에서는, 그의 어떤 지시, 명령에도 복종하면 안됨. 지시로 무력행사하면, 그 역시 내란죄 공범(주요임무종사자)이 됨을 극히 유의하시라.
8. 소결: 탄핵 말고, 다른 소리는 빙빙돌리기, 시간벌기, 이슈현혹임. 속지 말고, 오직 탄핵소추로 국민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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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 _ 241206
윤석열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입니다.
내란특대위는 내란사태를 근본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며 오늘 중 기구구성과 인선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란사태의 주모자와 공범들이 체포되지 않고,
2차계엄을 통한 재공세가 예견되는 매우 긴박한 내란지속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시도될 2차계엄의 최후발악을 막아야 합니다.
내란지속상황을 조속히 종료하기 위한 7대 긴급과제를 먼저 밝힙니다.
첫째,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을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국방부차관이 즉각 방첩사령관 여인형을 직위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인형은 불법계엄모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부대를 미리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짙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군 전 장병과 간부들은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일체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체의 관련자료 훼손을 방지하고, 필요시 즉각 이들을 체포하기 바랍니다.
셋째, 계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합니다. 이상민은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이상민을 탄핵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 누구도 이상민의 2차 계엄건의권 행사를 지원하지 않기 바랍니다.
넷째, 2차계엄 건의를 위해 필요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 전원은 불참해야 합니다. 1차계엄 심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의 관련 정도는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될 것입니다.
다섯째, 방첩사가 선관위를 점령해 확보한 자료 또는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작장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즉시 모든 관련 cctv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즉각 자체조사에 들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체의 은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확보한 일체의 자료를 이동, 폐기, 조작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관련 군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내란세력은 지난 총선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명태균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선거 척결로 확보하려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사상초유의 선관위 점령 내란의 실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여섯째, 검찰의 불법적 기만적 행위는 일체 중단되어야 합니다. 권한을 넘은 어떤 내란수사도, 현 상황의 본질을 덮기 위한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불법행위는 다 처벌될 것입니다. 특별히 검찰총장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경거망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불법행위는 다 처벌될것 입니다. 내란은 공정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에 의하여 수사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내란에 가담한 모든 경찰 관계자는 즉시 동작 그만해야 합니다. 1차 계엄의 명령을 수행했던 관계자들 모두가 진지하게 직무에 있어서 2차계엄의 연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길 바랍니다. 2차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치안부재의 혼란상황과 시민충돌을 조작하기 위한 어떠한 음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물러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모든 경찰병력과 경찰버스를 국회담장으로부터 철수시켜야 합니다. 국회를 경비하는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에 진입하는 국회의원들을 막았던 국회 경비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철저하게 지키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의 정식요청을 경찰에 대해 보낼것을 건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경찰 스스로 즉시 시행할 것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식요구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대통령 직무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 경내진입과 집회가 통제되고 있으니 2차계엄시 내란군의 국회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주시되, 시민충돌을 야기해 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내란세력의 음모를 헤아려 질서와 침착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국회경내를 떠나지 않고 비상상황을 유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과 세계에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내란을 진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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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칼럼] 명령 불복종한 군인들, 총 들고 설친다고 움츠려들 국민들이 아니다.
사태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최대 미스터리는 윤석열이 도대체 왜 무엇을 얻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다.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국회 과반이 의결하면 계엄이 해제된다. 윤석열도 그걸 모르진 않았을텐데 강행했다.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왜 계엄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는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태를 일으켰으면, 분명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닌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첫째, 총선 부정선거론에 과잉몰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보다가, 황교안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도 국무총리에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한 사람이다. 이번에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찬성하며, 한동훈-우원식의 체포를 주장했다.
둘째,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중앙선관위를 쳐들어갔다. 선관위에 국회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 부정선거 물증을 확보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셋째, 이재명과 한동훈, 우원식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헬기로 이동중인 특전사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통화로 이동을 확인했다. 특전사는 북한 관련 작전인지 알고 출동했더니, 도착해보니 국회였다고 한다. 다행히 현장의 작전 사령관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의도적으로 대원들에게 ‘실탄’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넷째, 윤석열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한동훈 체포를 지시했다. 홍장원 차장은 지시를 거부했다. 국정원장도 지시를 거부했다.
다섯째, 한동훈은 국정원과 특전사 사령관 채널을 통해 본인에 대한 ‘체포명령’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됐다. 윤석열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을 가만히 두면 앞으로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
윤석열이 선관위를 노린 이유.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사태의 전말이다. 윤석열의 ‘전술적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총선 부정선거 입증.
둘째, 이재명과 우원식, 한동훈 체포.
이들을 체포한 이후에 과천에 있는 구금시설에 가두려 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정신세계는 ‘극우 유튜브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은 이재명과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 및 구금한 이후에, ‘계엄 하에서 총선 재선거’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윤석열이 여전히 몰랐던 것이 있다. 설령, 이재명과 한동훈, 우원식 등의 체포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후 사태는 간단치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체성’ 자체가 민주화운동 세력이다. 플레이어들의 대부분은 시위, 구속, 체포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그런 각오를 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대부분이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다.
싸울 줄 아는 국민들, 너무나도 어설펐던 친위 쿠데타.
만약 계엄군이 ‘작전’을 성공시키려 했다면, 세 가지를 각오했어야 한다.
첫째, 국회의원들을 개머리판으로 두들겨 패면서 체포를 강행했어야 한다.
둘째,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 소집을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제압할 각오를 했어야 한다.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위협 사격까지를 각오했어야 한다.
셋째, 이재명과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고, 국회 본회의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더라도, 그 다음에 발생할 대규모 시위대를 제압할 각오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플레이어들과 지지층은 이런 불법 위헌적 계엄 을 눈 뜨고 좌시할 사람들이 아니다.
12월 4일 오전부터 국회와 광화문 일대에는 수천 수만명의 시위대를 마주하게 됐을 것이다. 수십년 동안 거리시위로 단련된 시위대를 제압하려면, 윤석열은 시민 3000명 정도는 짓밟고 갈 각오를 했어야 한다. (미얀마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대규모 유혈사태 이후 군 일부에서 대규모 반발이 일어날 경우, 다시 이를 제압하기 위해 내전을 감수했어야 했다. (역시, 미얀마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발포를 한다고 해서 움츠려들 국민도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군인들이 명령을 따를 리도 없다.
요컨대, 2024년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의 친위 쿠테타가 실제로 성공하려면, 국회의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 정도의 각오가 필요했고, 1980년 광주 때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혈진압을 각오해야 했고, 사실상 ‘내전’을 각오해야했을 거란 이야기다.
왜냐하면, 제 정신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시민이라면, 군인이라면, 언론사 관계자라면, 윤석열의 불법-위헌적 쿠데타의 목표도 동의하지 못하고, 절차와 수단도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과 위헌을 덮기 위해, 더 큰 불법과 더 큰 위헌적 행위를 했어야만, 그리고 더 큰 유혈 사태를 각오했어야만, 그래서 정말이지 대한민국을 너덜너덜한 제3세계 수준으로 망가뜨린 다음에야 친위 쿠테타가 노리는 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계엄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평화적 일상이 모두 무너지고, 폭력의 결정체인 군(軍)이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이런 시도만으로도 윤석열은 단 하루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극우 유튜버의 망상 속에서 살면서 국가적 의사결정의 권한을 쥐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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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밝힌 담화문 내용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41208.990990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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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레터 _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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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뜯어보기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와 반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헌법 및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내용이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실과 배치되는 거짓된 내용이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석 및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이라이트된 텍스트를 클릭하면 각각의 상세한 반박 내용과 근거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act-check-yoon.vercel.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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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태의 발단은 전두환을 꿈꿨던 윤석열이다.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은 한때 같은 배를 탔던 이들의 증언으로 힘을 잃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 “계엄 발령 3시간 전 안가에서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내란 수괴’ 곁에서 내란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한 총책임자는 ‘충암파’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구속)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선포 뒤엔 현장출동 지휘관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작전 진행을 압박한 그는 얼치기 친위쿠데타가 수포로 돌아가자 “중과부적”이란 말을 남겼다. 계엄에 저항한 시민들은 적이었다는 얘기다. 북한 쓰레기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 그는 지난 8일 새벽 홀연히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사흘 뒤 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3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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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g-XcV0BsLQ
'學而 > 토피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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