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엄밀히 말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적법하게 부여하는 게 생각보단 쉽지 않다.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상법에 따라 부여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우선 정관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부여받을 자의 성명, 명칭, 부여 방법,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부여받을 자 각각에게 줄 주식 종류와 수를 정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신고서 및 정관 사본·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은 내부 임직원 외에 외부인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그래야 인재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일반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 집행 임원·감사·근로자 등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 반면, 벤처기업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연구원·변호사·회계사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등 외부인에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연구원·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 및 특허권 등 기술이전을 받을 일도 많다. 이 과정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해 스타트업과 외부 전문가가 서로 윈(Win)-윈(Win)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벤처기업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대학 교원·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연구원·변호사·회계사·발행주식 총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등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타트업 대표들로부터 '임직원들 또는 외부인에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일반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벤처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발행 주식총수의 10%까지(벤처기업의 경우 실무적으로 최대 20%까지는 부여하기도 함)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핵심 인재라고 해도 한 명에게 1%를 초과하는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말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0.1% 내지 0.2% 정도, 복지 또는 인센티브 차원의 스톡옵션 부여도 0.1% 미만이 적절하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일수록 주식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이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 역시 높아진다.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스타트업 인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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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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