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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특허의도

공통 오류(Common error)

by 변리사 허성원 2021. 9. 4.

<공통 오류(Common error)>

 

저작권 침해를 다툴 때 가끔 등장하는 용어다.
'공통 오류(Common error)'는 침해를 다투는 양 저작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오기, 오타, 비정상적 표현 등의 오류를 가리킨다.
이 '공통 오류(Common error)'의 존재가 확인되면 대체로 저작권 침해를 꼼짝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절대적 창작성이 아닌 상대적 창작에 대한 권리다.
남의 저작물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작활동을 하였는데, 우연히 남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특히 사진저작물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지만, 어문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에서 가끔 발생한다.
이처럼 서로 교류없이 독립되게 창작된 두 저작물이 우연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있다면, 양 저작물은 모두 각자의 저작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저작권을 상대적 권리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것만 존재할 때 완전한 독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특허나 상표 등은 항상 오직 하나의 권리만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다.

저작권의 상대성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분쟁이 발생하면, 방어하는 쪽에서 상대 것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원고 측은 피고의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에 기초하여 즉 '의거'하여 만들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의거성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럴 때 '공통 오류'는 '의거성'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저작물의 창작성이 '우연히 일치'할 경우는 드물더라도 발생할 가능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그에 덧붙여 오류까지 우연히 일치하기는 그 확율이 극히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리한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 내에 의도적으로 오류를 심어두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의도적 오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활용하기 좋고 또 실제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뉴스에서 '공통 오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과 야당의 고발장에 공통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의거성'을 어떻게 방어할까.
혹시 '의도적 오류'일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