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乾坤 其易之門邪"
(건곤기역지문야)
건(乾)과 곤(坤)은 역(易)의 문(門)이다.
_ <계사전(繫辭傳) 하편(下篇) 제육장(第六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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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계사전(繫辭傳에서 '낳고 또 낳은 것을 역(易)이란 한다'(生生之謂易)고 하였다.
역(易)은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변화이다.
변화는 항상 새로운 것을 생성하니, 결국 역(易)은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의미한다.
그에 이어, 상(象)을 이루는 것을 건(乾)이라 하고, 그것을 본받아 드러내는 것(效法)을 곤(坤)이라 한다고 하였다(成象之謂 乾 效法之謂 坤).
건(乾)은 추상적인 개념을 창조하고, 곤(坤)은 그 개념을 실재하는 존재로 생성시킨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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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門)은 다른 공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출발점이다.
그래서 '역(易)의 문(門)'은 변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새로운 가치 창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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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乾)은 하늘(天)과 양(陽)을 가리키니, 아버지(父), 강함, 능동성, 이상성을 상징한다.
곤(坤)은 땅(地)과 음(陰)을 가리키니, 어머니(母), 부드러움(順), 수동성, 현실성을 상징한다.
이같이 건(乾)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생명력이고 창조력이며 역동적인 에너지읻, 그런 한편 곤(坤)은 현실에 적응하고 가진 바를 지키며 변화를 수용하는 포용과 실천의 에너지이다.
그래서 건곤(乾坤)의 가치는 상호 보완적이다. 어느 한 쪽만으로는 창조나 변화를 이룰 수 없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적절한 변화(易)를 얻을 수 있다.
건곤(乾坤)은 역(易)의 핵심(縕)이니,
건곤(乾坤)이 균형을 이루면(成列) 역(易)이 그 가운데에 바로 설 것이요,
건곤(乾坤)이 무너지면 역(易)을 볼 수 없게 된다.
乾坤成列(건곤성렬) 而易立乎其中矣(이역입호기중의)
乾坤毁(건곤훼) 則无以見易(즉무이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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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乾)은 변화를 추구하는 창조력이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을 창조하는 창의력인 발명과 상통한다.
곤(坤)은 건(乾)의 창조를 포용하고 수용하여 키우고 지켜낸다. 그래서 발명에 기초한 보호 권리인 특허와 상통한다.
발명은 건(乾)이고 양(陽)이니, 끝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속성을 가진다.
특허는 곤(坤) 즉 땅(地)이니, 발명의 창의력을 받아들여 그 사상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깊이 고려하여 확보된 넓은 땅 혹은 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발명은 부단히 새로음을 찾는 속성이기에 잠시도 변화의 노력을 멈추지 않지만, 특허는 땅이나 성과 같아서 일단 정해지고 나면 쉬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발명은 변화의 에너지이고, 특허는 지킴의 에너지이다.
발명과 특허는 기술 개발에 기초하여 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점(易之門)인 동시에. 기업의 역(易)을 일으키는 변화의 에너지이다. 발명과 특허가 가진 변화와 지킴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기업은 그 사에서 굳건한 의 변신을 달성할 수 있지만, 발명과 특허의 조화가 무너지면 바람직한 변화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다.
발명과 특허는 기업 변신의 문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이니,
발명과 특허가 균형을 이루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룰 것이요,
그 균형이 무너지면 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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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장 강하게 집중하는 작업이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를 작성할 때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는 첫걸음이기 때무이다. 특히 명세서 내용 중 권리범위의 작성은 담당 변리사의 전략적 역량을 가감없이 드러나게 한다.
이러한 특허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발명과 특허의 음양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역경증석(易經證釋)에 이런 말이 있다.
곤(坤)은 음(陰)이니,
정(靜)을 주(主)로 하고 동(動)을 쓰임으로 하며,
순(順)을 앞서게 하고 역(逆)을 뒷따르게 한다.
坤者陰也 以靜為主 以動為用 以順為先 以逆為繼 _ <易經證釋>
'정(靜)'은 고요함, 부동, 불변을 의미하고, 동(動)은 가변성, 움직임, 변화 등을 의미한다. 순(順)은 기존 질서, 관행, 싱식을 가리키고, 역(逆)은 기존 질서나 관행에 반한다는 뜻이다.
이 가르침에 따라 곤(坤)인 특허를 위한 명세서를 작성해보자.
'정(靜)'은 변화할 수 없는 것 혹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면, 발명의 구성에 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즉 '필수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동(動)'은 변화 가능한 것이니 그 발명의 다른 '쓰임'으로서 변형예(Modification)나 수정예(Variation)으로 취급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청구범위의 가장 중요한 청구항은 오로지 '정(靜)'에 해당하는 '필수구성요소'만을 기재하고. 종속항이나 상세한 설명 등에서는 그 '쓰임'(실시예)들을 언급하면, 위 가르침에 충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順)'은 '기존 질서'이니 '공지 기술'이나 그 발명이 속하는 '상위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러면 '역(逆)'은 그런 기존의 기술 혹은 '상위 개념'에 대해 새로이 도전하는 신규하고 진보적인 기술적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명세서를 쓸 때에는 반드시 기존 기술을 설명하고 나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인 본 발명을 언급한다. 순(順)을 앞세운 다음 역(逆)이 뒷따르는 모습이다.
혹은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에도, 상위 개념이나 기존의 구성들을 먼저 언급한 다음, 특징적인 구성을 그들에 이어 기재하는 구성요소 열거방식이 깔끔한 청구범위를 보장한다. 이 역시 순(順)이 앞서고 역(逆)이 뒤를 잇는 모습이다.
그래서 위 역경증석(易經證釋)의 가르침을 이렇게 고쳐 써볼 수 있다.
특허는 권리이니
피할 수 없는 것을 주(主)로 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며,
기존 기술에 따르는 것을 앞세우고, 거스르는 것을 뒷따르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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