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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65

"내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이야기 어제 몇 명의 중소기업 사장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대화가 자녀들의 진로에 관한 주제로 옮아갔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모두 그들의 자녀들이 전문직, 공무원, 대학교수 등 사업과는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들 모두 비교적 성공한 지역 기업인인데도 자녀들이 자신과 같은 기업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다소 의아했다. 심지어는 제법 잘 성장시켜 놓은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당신네들은 가슴 설레는 도전을 시도하고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재미를 즐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등 성공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는가? 그런 짜릿한 도전과 성공의 재미를 왜 애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는가? 지금 당신들의 기업.. 2011. 10. 24.
무효심결취소송에서의 의제자백(擬制自白) "특허의 무효사유는 대체로 법적 판단이나 평가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며, 무효심결취소소송은 대세적 권리의 운명을 다루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보편적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이념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이 의제자백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효심결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 심리를 회피한다면, 특허심판원의 정체성을 심각히 해할 수 있고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조할 위험이 있으며, 행정편의나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에 경도되어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 2009. 11. 24.
[아테나이칼럼]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의제자백_090420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의제자백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스로 기일을 해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취하의제나 진술의제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고 또 그 불이익도 당초 심결 내용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유리한 심결을 받았던 당사자(피고)가 답변서 제출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자백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피고 불출석의 사건은 특허법원의.. 2009. 4. 20.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_0903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 이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의 항변을 제한없이 받아들여 심리하도록 하겠다는 준비된 의지를 보인 것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상실되게 될 것이다... 변리사가 특허 소송에서 법원의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판결을 확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특허법원은 최근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200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