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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삼성-애플 국내 특허소송 판결문

by 변리사 허성원 2012. 8. 24.

삼성-애플 국내 특허소송 판결문 요약본


8월 24일 판결.
애플은 삼성의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

애플에게는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에 대해,
삼성에게는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0에 대해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을 명령. 


2011가합63647 판결 선고문

원고 애플인크,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특허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4개의 특허, 즉 ① 바운스 백(Bounce Back) 관련 특허인 120 특허, ②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관련 특허인 459 특허, ③ 아이콘 재구성(Icon Reconfiguration) 관련 특허인 123 특허, ④ 휴리스틱스(Heuristics) 관련 특허인 831 특허를 침해한다.



나. 디자인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등과 관련된 6개의 디자인, 즉 ①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인 568 디자인, ② 아이콘 배열 관련 디자인인 156 디자인, ③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인 164 디자인, ④ 전화 아이콘 관련 디자인인 166디자인, ⑤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인 M10 디자인, ⑥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인 M12 디자인을 침해한다. 

다. 



부정경쟁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가 iPhone 3GS 등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Galaxy S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①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였고, ② 원고 제품 형태의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 

라.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Galaxy S2 등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것을 구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 청구로서 각 특허권당 2,50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120 특허


1) 120 특허의 특징


120 특허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에서 객체의 접촉을 통해 전자문서를 이동시키다가 전자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이 디스플레이 되다가, 사용자가 객체의 접촉을 중단하면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이 디스플레이 되지 않을 때까지 해당 전자문서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발명이다.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에는,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경우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과 관련된 발명이 있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의 인터넷, 갤러리, 메모장 등을 실행하여 그 구동 태양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손가락 접촉에 따라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표시되었다가 손가락 터치를 중단할 경우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대방향으로 이동되는 구동 태양, 즉 120 특허의 구동 태양이 나타나므로 피고 제품은 120 특허를 침해한다. 피고 제품의 일부 빌드버전에는 이와 같은 구동태양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경우 전자문서의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변론 과정에서 피고 제품이 120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 제품이 모두 120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무효 여부


가) 발명의 성립성


피고는, 120 특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시각적 현상을 프로그램의 명령어 형식을 빌려 추상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120 특허의 명세서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특정한 구동 태양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나) 기재불비


피고는, 120 특허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120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1) 피고는 120 특허가 이미 공지된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선행발명인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Lila' 관련 발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의 이메일 목록의 끝단에서는 사용자의 스크롤에 따라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나타났다가 터치를 중단하면 다시 반대방향으로 정렬되는 구성이 나타나고, ‘Lila' 관련 발명에서는 재구성된 칼럼 사이를 스크롤할 때 칼럼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나타났다가 터치를 중단하면 다시 반대방향으로 정렬되는 구성이 나타난다. 원고는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이 일반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다투나, 증거에 의하면 2005. 6.경 HCLI 심포지엄에서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이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및 ‘Lila'가 120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개시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론치타일 및 ’Lila' 모두 사용자의 스크롤이 임계치 이하인 경우에만 바운스 백 구동 태양이 나타나고 사용자의 스크롤이 임계치 이상일 경우 이러한 구동태양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120 특허의 구성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론치타일 및 ‘Lila'는 120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에 스크롤이 임계치 이상일 경우 바운스 백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구성이 단순히 부가된 것일 뿐이므로, 결국 120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20 특허는 론치타일 및 ’Lila'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3) 다만,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 중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경우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구성’과 관련된 발명은 론치타일 및 ’Lila'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위 종속항이 ‘Lila'에 개시된 스크롤링 배수 관련 기술 등을 기초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종속항은 ‘Lila'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특허에 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20 특허의 청구항 중 위와 같이 신규성이 부정되는 청구항에 기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자유실시기술

피고는 피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에는 120 특허의 위 종속항과 같은 가장자리를 넘어서면 속도가 느려지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고, 위 종속항이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품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120 특허 침해 주장은 위와 같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종속항, 즉 청구항 35, 36, 53, 54, 87, 88, 104, 105항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항을 근거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459 특허


1) 459 특허의 특징


459 특허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 잠금 해제 이미지를 사전결정된 표시 경로를 따라 이동시키거나 또는 특정한 잠금 해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전자 장치의 잠금 상태를 해제시키는 발명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은 459 특허의 잠금 해제 이미지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459 특허를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가) 발명의 성립성


피고는, 459 특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시각적 현상을 프로그램의 명령어 형식을 빌려 추상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459 특허의 명세서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특정한 구동 태양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나) 기재불비


피고는, 459 특허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459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1) 피고는 459 특허가 신규성 없는 발명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네오노드사에서 개발한 휴대폰을 제시하고 있다. 위 휴대폰은 화면에 나타나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위 휴대폰의 실물이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선행기술적격이 없다고 다투나, 실물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공지, 공연실시 사실이 인정되는 기술은 선행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데, 증거에 의하면 네오노드사가 2005. 3.경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있는 N1m 휴대폰을 출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네오노드 휴대폰은 459 특허의 구성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으나, 459 특허의 ‘잠금 해제 이미지’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459 특허는 네오노드 휴대폰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그러나 459 특허의 ‘잠금 해제 이미지’는 사용자의 터치에 따라 이동하는 그래픽 객체로서 Plaisant 문헌 등에서 이미 공지된 발명이고, 네오노드 휴대폰에 개시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에 위 그래픽 객체를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459 특허는 네오노드 휴대폰과 Plaisant 문헌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459 특허는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 123 특허


1) 123 특허의 특징


123 특허는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휴대용 전자 장치에 디스플레이된 복수의 아이콘 중 하나 위에서 소정의 시간보다 오래 손가락 접촉을 검출함으로서 휴대용 전자 장치를 아이콘 재구성모드로 진입하게 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고도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이다. 



2) 침해 여부



123 특허의 명세서 기재 등을 종합해보면, 123 특허의 ‘재구성모드’는 ‘복수의 아이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고 제품은 아이콘 위에 소정 시간보다 오래 손가락을 접촉함으로써 손가락을 접촉한 당해 아이콘 하나만을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123 특허의 ‘재구성 모드’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123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무효 여부



원고는 123 특허의 재구성 모드는, 손가락을 접촉한 당해 아이콘만을 이동할 수 있는 상태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나, 만일 123 특허의 권리범위를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123 특허는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터치스크린상의 파일들을 손가락 접촉으로 드래그하는 기술과 동일한 발명이거나, 위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으로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123 특허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라. 831 특허

1) 831 특허의 특징

831 특허는, 사용자의 손가락 초기 움직임 각도에만 기초하여, 이후의 손가락 움직임과는 관계 없이 1차원 스크롤링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에 대응하도록 하는 휴리스틱 등과 관련된 발명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은 사용자의 손가락 초기 움직임 각도에 기초하여 1차원 스크롤링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에 대응되는 구동태양이 나타난다. 



그러나, Galaxy S, K, U의 일부 빌드버전, Galaxy S2는 초기 움직임 각도에 기초하여 1차원 스크롤링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개시되더라도 이후 손가락 움직임 각도가 급격하게 변화될 경우 위 1차원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해제되므로, 831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제품은 초기 움직임 각도에 따라 1차원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개시되면, 이후의 손가락 움직임과는 관계 없이 위 1차원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유지되므로 831 특허를 침해한다. 피고는 Galaxy Tab 10.1과 관련하여 0.1초 이내에 이루어지는 손가락 움직임 각도에 따른 이례적인 구동태양을 근거로 831 특허의 비침해를 주장하나, 0.1초 이내의 손가락 움직임은 사용자의 의도를 판별할 수 있는 초기 손가락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무효 여부

가) 발명의 성립성


피고는, 831 특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시각적 현상을 프로그램의 명령어 형식을 빌려 추상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831 특허의 명세서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특정한 구동 태양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나) 기재불비


피고는, 831 특허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831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


다) 신규사항 추가 


피고는 831 특허의 출원 과정에 신규사항을 추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831 특허의 출원 경위에 의하면, 831 특허의 최초 출원서에는 ‘초기 움직임 각도에 기초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2차 보정을 통해 이를 ‘초기 움직임 각도에만 기초하여, 초기 움직임 이후에 감지되는 다른 모든 움직임에 관계없이’라는 기재가 부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초기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831 특허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459 특허는 신규사항 추가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마. 568 디자인

1) 568 디자인의 특징

568 디자인은 이동통신기기의 외형 디자인으로서, 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점, ②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bezel)이 있는 점, ③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점, ④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⑤ 정면 하단에 원형의 조작 버튼이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2) 침해 여부

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신규성이 있는 부분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



나) 568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점, ②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bezel)이 있는 점, ③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점, ④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선행 디자인인 JP1241638호 일본 디자인, LG 프라다폰 디자인, RCD000569157 유럽공동체 디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에서 위 유사점 ①, ②, ③, ④의 특징을 가지는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이 위 공지된 특징의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정면 디자인은 디자인 변형의 폭 자체가 크지 아니하므로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작은 변형에도 다른 심미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과 같이 그 구성요소들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의 개수 자체가 매우 적은 디자인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의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정면 하단 버튼 모양 및 개수, 측면 곡선, 배면의 도안 및 카메라 등의 디자인 등을 원고의 디자인과 달리함으로써,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원고 디자인의 단순함과는 차이가 있는, 다른 형태의 심미감을 주는 이동통신기기의 디자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 정면 디자인에서 둥근 직사각형 형태와 베젤, 직사각형의 넓은 화면,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과 관련된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부분일 뿐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여서 변형의 폭이 크지 않은 반면, 하단의 조작 버튼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형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조작 버튼의 구성 및 디자인에 따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서로 다른 모양의 3개의 버튼은, 원고 디자인의 원형 버튼과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머리장신구인 ‘비녀’ 형태의 측면 곡선은, 원고 디자인의 측면 곡선과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부분이며, 피고가 Galaxy S 제품에 배면에 부가한 촘촘한 작은 원형 무늬와 카메라 테두리 등은, 원고 디자인의 단순하고 깔끔한 배면과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두 디자인의 차이점의 정도 및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568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바. 156 디자인

1) 156 디자인의 특징

156 디자인은 이동통신기기의 아이콘 배열 및 아이콘 모양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156 디자인은 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할 때, 아이콘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보호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156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유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아이콘 디자인은 그 배열 형태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에 적용된 아이콘 디자인은 원고의 156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 164 디자인


1) 164 디자인의 특징


164 디자인은 메모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164 디자인은 리걸 패드를 연상시키고,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메모 아이콘은 갈색 보드에 메모지를 붙혀 놓은 형상을 연상시키므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무효 여부

원고의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리걸 패드 디자인 및 리걸 패드 아이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164 디자인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아. 166 디자인

1) 166 디자인의 특징 

166 디자인은 전화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전화 아이콘은 166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166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166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피고가 종전부터 사용하던 전화 아이콘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한 166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자. M10 디자인

1) M10 디자인의 특징

M10 디자인은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책넘김 디자인은 M10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M10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M10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한 M10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자. M12 디자인



1) M12 디자인의 특징

M12 디자인은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책넘김 디자인은 M12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M12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M12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한 M12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차. 상품출처혼동행위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수요자들의 상품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2) 원고의 iPhone 3 등과 피고의 Galaxy S 등은 ① 측면은 얇고, 정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상이라는 점, ② 제품의 정면 전체를 편평하고 투명한 면이 덮고 있다는 점, ③ 투명한 면 주위에는 베젤(bezel) 또는 테두리가 있다는 점, ④ 투명한 면 아래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의 둘레에 검은색 가장자리가 있다는 점, ⑤ 기기가 작동될 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아이콘들이 스크린 위에 배열된다는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유사점들은 이동통신기기 또는 태블릿 컴퓨터의 식별 표지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유사점 외에 ① 정면 하단 중앙 조작 버튼 등의 차이점, ② 원고 제품 뒷면에 표시된 사과 형상의 표장( ) 및 피고 제품에 표시된 피고의 제품임을 표시하는 표장( )의 저명성, ③ 원고의 iPhone 3 등의 제품명과 피고의 Galaxy S 등의 제품명 자체의 주지성 및 이와 같은 제품명이 포장 상자에 눈에 띄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④ 이동통신기기나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단순히 그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운영체제, 성능, 상표, 작동법, 원고리케이션, 가격, 애프터서비스,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호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거래 관계에서 수요자들이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출처혼동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저명상표 희석행위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원고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해야 하고, 제품의 형태가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함은, 제품의 형태가 가지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원고 제품의 형태가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이와 같은 식별표지로서의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가 원고 제품의 식별표지의 식별력을 희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저명상표 희석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1) 피고는 원고의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을 침해하는 Galaxy S2 등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하지만, 원고의 손해가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 문

1. 피고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하여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30.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두 번째 판결문 
원고: 삼성
피고: 애플 
내용: 애플의 삼성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여부 
결과: 삼성 일부 승소. (애플 삼성 통신 특허 2건 침해) 


2011가합39552 판결 선고문

원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특허침해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은 원고의 3GPP 통신표준과 관련된 특허인 234, 975, 144, 900특허(표준특허 4건)와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특허인 973 특허(비표준특허 1건)를 침해한다.

2)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iPhone 3GS 등의 판매 등을 중지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것을 구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 청구로서 각 특허권당 2,00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1) 비침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특허 무효



원고의 특허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의한 특허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특허권 소진

인텔은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 주장의 표준특허에 관한 적법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은 이와 같은 적법한 권리자인 인텔로부터 위 표준특허가 구현된 모뎀칩을 구매하여 iPhone 3GS 등을 생산하였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은 소진되었다.



4) FRAND 선언 위반

① 원고의 FRAND 선언은 철회 불가능한 라이센스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실시행위 또는 라이센스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 




② 원고의 FRAND 선언은 표준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이에 위반되어 제기된 원고의 금지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③ 원고의 FRAND 선언은, 원고가 피고와 라이센스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 공정거래법 위반

표준특허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금지청구는 ① 필수설비의 거래 거절행위(부당한 거래거절)를 구성하고,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의 요구행위(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③ 고객 유인을 위해 위계의 방법으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34 특허 (인터리버 관련 특허)


1) 234 특허의 특징



123 특허는 터보 인터리버의 마지막 그룹의 마지막 위치에 있는 정보비트를 앞으로 옮김으로써 해밍웨이트 1인 경우의 최소자유거리 감소 문제점을 해소하는 특징을 가진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25.212 표준은 23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침해 여부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212 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23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234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나) 피고는, 피고 제품에 구현된 기술은 마지막 비트 치환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비트 치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한 번의 계산으로 독출될 각 정보비트의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해당 어드레스에 위치하는 정보비트를 독출하는 형태의 별도로 설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234 특허에 의한 마지막 비트 치환이라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234 특허와 그 구성이 다르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품의 어드레스 생성공식은 3GPP 표준 및 234 특허에서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한 인터리빙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s array"와 ”tc regfile"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무효 여부



가) 기재불비



피고는, 234 특허의 실시에 필수적인 소수 p 값은 인터리빙 규칙을 결정하는 필수 인자이므로 명확하게 일의적인 의미로 정의되어야 하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서는 소수 p 값을 "K/R에 가장 가까운 소수“라는 정의와 "p≥K/R-1인 가장 작은 소수"라는 정의로 혼재되어 있는 등 불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34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2가지 기재인 “0 ≦ (p+1) – K/R인 가장 작은 소수”와 “K/R로 정의되는 값에 따라 Stage 1에서 결정되는 K/R에 가장 가까운 소수”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소수 p의 의미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규성 (우선권 주장 출원- 234 특허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있어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고, 선행 문헌에 의해 신규성 상실됨)


1999. 4. 23. PIL 인터리버가 3GPP TS 25.212 (V1.0.0) 표준으로 반영되었고, 1999. 5. 21.과 같은 달 21. 234 특허의 기초출원이 각 출원된 후 1999. 6. 23. 종래의 PIL 인터리버에서의 해밍웨이트가 1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안이 3GPP TS 25.212 (V2.0.0) 표준으로 반영되었으며, 그 후 2005. 5. 19. 234 특허가 출원되었다. 한편, 234 특허 기초출원 명세서의 소수 결정 방식은 3GPP TS 25.212 (V1.0.0)의 Stage 1을 인용하고 있고, 234 특허의 소수 결정 방식은 GPP TS 25.212 (V2.0.0)의 Stage 1을 인용하고 있는데, 3GPP TS 25.212 (V1.0.0)의 Stage 1과 GPP TS 25.212 (V2.0.0)의 Stage 1은 소수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234 특허 명세서와 기초출원 명세서에 동일한 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234 특허의 우선권이 기초출원 당시로 소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3GPP TS 25.212 (V2.0.0) 표준은 234 특허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3GPP TS 25.212 (V2.0.0) 표준은 234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234 특허는 위 3GPP TS 25.212 (V2.0.0) 표준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네덜란드 판결과는 이유는 다르지만 동일한 결론)



5) 소결론 



따라서 234 특허는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975 특허 (자율전송 관련 특허)

1) 975 특허의 특징



975 특허는, N개의 전송 시구간(TTI)들로 구성된 소정 주기 내에서 단말이 비-스케줄링 전송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k개의 TTI들을 나타내는 비-스케줄링 전송 정보를 생성하여 기지국과 단말에게 전송하고, 단말은 상기 비-스케줄링 전송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주기 이내의 상기 k개의 TTI들에서 비-스케줄링 전송 모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25.321 표준은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침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321 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975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4) 무효 여부

피고는 여러 가지 선행기술들을 들어 975 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975 특허의 청구항 4, 12, 15항은 그와 같은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144 특허 (전력제어관련 관련 특허)


1) 144 특허의 특징

144 특허는, 상향 링크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파워 설정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HARQ를 지원하지 않는 제1채널과 HARQ를 지원하는 제2채널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채널들을 위한 전송 파워 계수를 결정하고, 상기 채널들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체 전송 파워가 최대 허용 파워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상기 전체 전송 파워가 상기 최대 허용 파워를 초과하면 상기 제2채널을 위한 전송파워 계수를 스케일링 다운하고, 상기 제2채널에 상응하는 스케일링 다운된 전송파워 계수 및 상기 제1채널에 상응하는 전송파워 계수를 이용하여 상기 제1채널 및 상기 제2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25.213 및 TS 25.214 표준은 14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침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213 및 TS 25.214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14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144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4) 무효 여부

2004. 6. 21.부터 2004. 6. 24.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3GPP TSG RAN Working Group 1 Rel-6 ad-hoc 미팅에서 원고에 의해 권고된 문헌에는 144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다. 위 문헌은 144 특허의 제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일인 2004. 6. 9. 이후에 공개된 것이기는 하나, 위 선출원 명세서에는 144 특허의 제4 실시례에 대한 기재가 없어 144 특허의 우선권 효력이 위 선출원일까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위 문헌은 선행기술로서의 적격이 있다. 따라서 144 특허는 위 문헌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5) 소결론

따라서 144 특허는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 900 특허

1) 900 특허의 특징

900 특허는 패킷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선링크 상의 PDU의 헤더 크기를 줄여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패킷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TS 25.322 표준은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900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수신된 SDU가 하나의 PDU에 포함될 수 있는”의 의미는 SDU가 PDU 데이터 필드의 크기와 같거나 작아서 분할되지 않는 경우로 해석되고, “포함될 수 없는”의 의미는 수신된 SDU의 크기가 PDU 데이터 필드의 크기보다 커서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900 특허의 1비트 필드와 3GPP 표준의 대체적 E 비트 필드는 서로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900 특허의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900 특허의 “수신된 SDU가 하나의 PDU에 포함…”, “하나의 PDU에 하나의 SDU가 포함…”의 의미는 “하나의 SDU가 분할․연접․패딩없이 완전히 하나의 PDU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900 특허의 1비트 필드와 3GPP 표준의 대체적 E 비트 필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침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322 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900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4) 무효 여부

피고는 여러 가지 선행기술들을 들어 900 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900 특허의 청구항 1, 6, 10, 15항은 그와 같은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마. 973 특허


1) 973 특허의 특징


973 특허는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되어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단말기에서 데이터 서비스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판단결과에 따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하여 컴퓨터와의 데이터 케이블 연결 상태를 체크하여 체크 결과를 계속하여 갱신하고, 상기 갱신된 상태를 참조로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는 973 특허의 구성이 모두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973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특허소진 항변에 대한 판단

1) 2011. 5. 1.부터 국내로 수입, 판매되는 피고 제품에 포함된 모뎀칩은 인텔의 자회사인 IMC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텔 라이센스가 IMC에 확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인텔이 IMC로 하여금 모뎀칩을 제조하여 IA 또는 애플에게 납품하도록 한 행위는 라이센스 계약상 허용된 제조위탁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모뎀칩이 인텔 라이센스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인텔 라이센스가 IA에 확장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IA가 위 모뎀칩을 애플에 직접적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한 것이므로, 특허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 FRAND 선언 관련 항변에 대한 판단



1)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의제 여부

FRAND 선언의 준거법은 프랑스법이라고 할 것인데, 프랑스법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의 요건 및 FRAND 선언의 해석상, FRAND 선언 이후 피고 측이 이 사건 표준특허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이센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프랑스법상 금반언 원칙이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가사, 프랑스법상 금반원 원칙이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RAND 선언을 향후 표준특허침해에 관한 금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허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가 곧바로 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권리남용 해당 여부



상대방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특허권의 성질 및 특성상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표준특허와 같이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기술발명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표준 기술이나 규격에 맞는 장치나 방법을 구현할 수 없게 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 또는 실시해야 하는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① 상대방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②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특허권의 권리남용이론은 엄격하게 적용- 단순히 성실한 협상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부족)



- 쌍방이 성실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과도한 실시료 요구 : 확정적인 증거는 없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과도하다 고 단정하기 어려움. 



① 원고가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이상 표준특허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을 허여하고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있으나, 표준화기구인 ESTI는 그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라이센스)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표준특허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에 대한 허여 요구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실시권자에게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이 표준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의 모회사인 애플은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위해서 3GPP 표준특허에 대한 존재와 피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고의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의 불가피성,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또는 표준특허 실시과정에서 실시권 허여를 요구하거나 표준특허의 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사용하여 왔다. 



③ 애플은 2010. 7. 원고에 대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중지 요구 이후 원고로부터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 문제를 제기 받았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원고에게 개별적인 표준특허 및 표준특허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율 등을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실시료율의 요청 등은 표준특허의 유효성과 특허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④ 원고가 제안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율은 다른 표준특허를 보유 특허권자들의 통상적인 최초 제안 실시료율과 차이는 있었으나, 애플이 제안한 최초 실시료율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비밀유지약정 체에 대한 논의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1년 2개월 이상 협의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협상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성실한 실시료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와 애플 사이의 쌍방 간의 서신을 통한 협상과정은 실시료율에 대한 의사확인을 하는 정도의 협상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제시한 실시료율과 협상 과정,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과정, 애플에게 제시한 실시료율이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불명하고, 산정근거 등을 제시한 바도 없고, 그 이후 추가적인 제안을 이루어진 바도 없는 사정 등에 원고가 FRAND 선언에 따른 실시료 협상에 성실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애플의 협상 태도와 진행 경과,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은 통상적인 협상과정에서 최초 제안하는 실시료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산정근거에 비추어 보면 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특허의 가치를 매우 저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애플 사이의 거래관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의 소 제기에 대한 대응 내지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측면은 있으나, 원고가 애플이나 피고를 관련시장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진입의 제한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한 의도나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⑥ 라이센스 계약은 일반적으로는 실시권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을 제로 실시료 협상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특허의 효력이나 침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실시권자에게 특허의 효력 등을 다투지 못하도록 부쟁의무(不爭義務)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데, ESTI 지적재산권 가이드 4.5조에서도 표준 특허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전적 대가 기탁 방안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애플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유효성이나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 허여를 요구한 바도 없고, 표준특허 침해에 관한 분쟁에서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유효성과 침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예상 실시료액 내지 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대가 준비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국내에 등록된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쟁송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이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고, 개별적인 특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⑦ 애플이 원고를 상대로 침해금지 청구를 제기한 디자인권 등은 비표준특허로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와 달리 대체 기술의 채택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고, 소 제기 자체를 종전 협상에 대한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실시료율 산정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다른 표준특허권자와의 라이센스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애플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협상과정, 애플이 제시하는 실시료율과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에서도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검증 등을 통한 실시료율의 산정 등을 위한 성실한 협상을 하기 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통한 표준특허의 사용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 및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과정을 거쳐 실시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표준화기구(ESTI)의 정책 목적, 표준화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자는 FRAND 선언을 한 후 향후 표준특허에 대하여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는 제3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실시료 등을 FRAND 조건에 따라 협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반면에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잠재적 실시권자 내지 제3자로서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이용하려면 정당하게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고, 특허권자와 실시료에 대한 협상을 해야할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의 허여 요청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경우까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악의적인 실시권자 내지 잠재적 실시권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한 FRAND 선언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의 침해를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FRAND 선언에 위반하여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공정거래법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해당 여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 손해의 발생만으로는 부족,



원고가 이 사건 침해금지청구로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①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내지 ②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표준화 과정에서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표준 제안 또는 표준으로 채택된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FRAND 선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표준과 관련한 특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표준 채택을 위하여 표준화기구를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다른기술로의 대체되었을 가능성 입증 없음)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시공개의무 - 다른 기업들과 표준선언 후 공개시기 비슷함)



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1) 피고는 원고의 975, 900 특허를 침해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의 판매 등을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하지만, 원고의 손해


가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 문

  

1.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중 제1항 기재 제품을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는 별지 제2목록 중 제4, 6, 7항에 기재된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청약,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그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중 제1항 기재 제품과 별지 제2목록 중 제4, 6, 7항에 기재된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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