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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관심특허] 애플의 모바일 기기 GUI 특허

by 변리사 허성원 2012. 7. 18.

애플의 모바일 기기 GUI 특허!

 

애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에 관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다.

이 특허는 2012. 7. 17에 갖 등록되었지만 향후 특허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US 8,223,134호

"Portable electronic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electronic lists and documents"

 

[경과]

2007년 1월에 최초 4건으로 출원된 것들을 2008년 1월에 우선권주장 출원된 다음 2012년 5월에 게속출원을 통해 7월17일에 등록되었다. 이외에도 2002년 이후 출원된 12건의 다른 출원 건들이 이 특허에 병합되었다.
이와 같이 이 특허는 아이폰이 출시되기 직전인 5년반전에 이미 출원되었었고, 근 4년 이상의 오랜 심사기간동안 계속출원 등의 절차를 거쳐 다듬어진 만큼 애플이 무척 공을 들여 취득한 특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지]

이 발명은 Claim의 기재가 다소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요지는 비교적 단순하다.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 표시할 문서(혹은 리스트)의 수직 길이가 화면의 크기보다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발명은, 화면에 표시된 문서 부분이 그 문서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된 문서의 한 쪽에 수직 바아를 표시해둔다. 문서를 스크롤하면 수직바아 역시 해당 위치에 대응하여 이동한다.

 

[특허의 의미]

현재 갤럭시S를 포함한 많은 모바일 기기가 이 특허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플에게는 향후의 특허전쟁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신무기가 하나 더 확보된 셈이다.

 

[Claim1의 번역문]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휴대용 다기능 기기.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전자문서의 일부를 표시하는 단계. 전자문서의 표시 부분은 전자문서 내 수직 위치를 가짐.

- 전자문서 표시 부분의 상단에 수직 바아를 표시하는 단계. 수직 바아는 전자문서 표시 부분의 수직 엣지에 근접. 수직 바아는 전자문서 표시 부분의 상단에 수직 위치를 가지고, 이 수직 위치는 전자문서 표시 부분의 전자문서 내 수직 위치에 대응. 수직 바아는 스크롤 바아가 아님.

- 전자문서 표시 부분 상에서 오브젝트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검출하는 단계.

- 이동 검출에 응답하여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된 전자 문서를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스크롤하여 전자문서의 새로운 부분이 표시되도록 하는 단계. 수직 바아를 새로운 수직 위치로 이동시켜 새로운 수직 위치가 새로운 전자문서 표시 부분의 전자문서내 수직 위치에 대응하게 하고, 수직 바아가 전자문서 표시 부분의 수직 엣지에 근접하게 유지함.

-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직 바아의 표시를 종료하는 한편 전자문서 표시 부분의 표시는 지속하는 단계. 이때 전자문서 표시 부분의 수직 범위는 전자문서의 수직 범위보다 작음.


1. A method, comprising: at a portable multifunction device with a touch screen display:

- displaying a portion of an electronic document on the touch screen display, wherein the displayed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has a vertical position in the electronic document;

- displaying a vertical bar on top of the displayed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e vertical bar displayed proximate to a vertical edge of the displayed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wherein: the vertical bar has a vertical position on top of the displayed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at corresponds to the vertical position in the electronic document of the displayed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and the vertical bar is not a scroll bar;

- detecting a movement of an object in a direction on the displayed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 in response to detecting the movement: scrolling the electronic document displayed on the touch screen display in the direction of movement of the object so that a new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is displayed, moving the vertical bar to a new vertical position such that the new vertical position corresponds to the vertical position in the electronic document of the displayed new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and maintaining the vertical bar proximate to the vertical edge of the displayed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and

- in response to a predetermined condition being met, ceasing to display the vertical bar while continuing to display the displayed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wherein the displayed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has a vertical extent that is less than a vertical ext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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