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
목 차
Ⅰ. 서
Ⅱ. 특허제도의 한계와 영업비밀의 정의
1. 특허제도의 한계
2. 영업비밀의 정의
Ⅲ.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과 구제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Ⅳ. 결
부록1 : 전직금지 계약의 효력
부록2 : 영업비밀 침해시 형사적 구제 규정
부록3 : '영업비밀보안 서약서'의 내용 예
Ⅰ. 서
기술기반 기업은 일반적으로 특화된 기술영역에서 집중된 인적 및 물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영업적 혹은 기술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거나 그러한 지위를 얻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조직이다.
그러한 지위의 확보나 유지를 위한 노력과정에서 기업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지적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이들 정보는 고객정보, 실험데이터, 업무매뉴얼, 설계도, 회의록, 기술노트 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보들이 경업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업적 지위가 현저히 손상될 수도 있어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해당 기업이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영업비밀이라 부른다.
기업의 유용한 정보 중에는 경우에 따라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하고 진보적인 기술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신규하고 진보적인 기술은 특허라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의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업이 창출한 유용한 정보 중에서 특허는 기술적 영역에 제한된 것만을 보호할 수 있을 뿐이며,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대해서마저도 여러 가지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최적의 보호수단으로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업활동에서 생성된 정보는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어 유형의 자료로서 표현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형태가 없는 사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은 유체물건의 유동성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확산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기업활동이 활발할수록 그 기업의 정보는 더욱 강한 유동성을 가진다. 그리고 일단 그 정보의 보유자로부터 이탈된 이후에는 원상으로의 복귀와 그에 의해 이미 발생한 효과의 완전한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유동은 그 위험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보 유동 그 자체가 기업활동의 기초적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이 정보의 유동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기업정보의 유동은 통상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업무교육, 회의, 서류열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외적으로는 기술협력회의, 발주 혹은 수주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스파이, 종업원의 부주의에 의한 혹은 부당이익을 위한 적극적 누설, 종업원의 전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보 유동이 불가피한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은 자신의 경업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무용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벤처기업에서 영업비밀을 여하히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한다.
Ⅱ. 특허제도의 한계와 영업비밀의 정의
1. 특허제도의 한계
특허제도는, 신규하고 진보적인 기술 즉 발명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기간(20년) 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유인책을 발명자에게 제시하여 발명을 장려하는 동시에 우수한 기술의 잠복을 방지하며, 그렇게 발굴된 발명 기술의 공개를 촉진하여 그에 기초한 더욱 진전된 새로운 발명의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술발전 나아가서는 국가산업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현행의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장려 및 기술발전을 일거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창안한 여러 가지 발명 보호 및 장려를 위한 제도 중 비교적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것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허제도는 보호대상, 비용, 시간, 공개성, 비주관성, 최적 권리의 확보 곤란성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특허제도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기술적 사상만을 특허로서 보호한다. 그래서 산업의 영역이 아닌 치료방법 등은 보호되지 않으며, 또 “기술”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마켓팅, 영업, 인사 등의 분야에서 발생한 가치 있는 지적 산물에 대해서는 특허제도는 그들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력도 제공하지 못한다.
특허는 국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하고 있으므로, 특허허여를 위한 출원 및 심사과정에 객관성의 담보를 위한 까다로운 형식과 절차를 요구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문가의 조력과 그에 따른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되고, 그 심사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1.5년 이상)이 소요되게 된다. 또한 특허제도는 기술의 공개를 통한 기술발전의 도모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도 그 기술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특허제도는 그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 혹은 관계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오로지 객관적 평가기준에 바탕을 두고 특허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등 특허부여를 위한 엄격한 객관적 평가기준은 특허를 받기 위한 출원심사단계에서 상당한 장벽으로 기능하며, 특허가 부여된 이후에도 특허의 유효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협이 되고 있어 특허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특허제도에 있어서 매우 곤란한 문제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사상에 대해 최적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허는 특허절차에 의해 새로이 창설되는 준물권적인 대세적 권리이므로, 권리와 의무 사이의 경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출원명세서에는 특허청구의 범위라는 항목의 기재가 요구되고,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특허청구의 범위는 언어도 표현되기 때문에, 특허명세서 작성자(대리인)의 발명사상에 대한 인식 수준, 경험, 지식, 성실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권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발명사상에 비해 과도히 협소하거나 불명료하여 타인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등의 부실한 권리가 실무에서 너무도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특허분쟁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가 이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제도는 한정된 보호기간, 선행기술의 인식 여하에 따른 권리범위의 불안정성, 보호불가능한 기술영역의 존재 등과 같은 추가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에 언급한 특허제도의 여러 가지 한계를 초월하여 기업활동에서 창출된 온갖 유용한 정보 즉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2.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부경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영업비밀은 정보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2-1. 정보성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은 무형의 정보이다. 그 정보는 기술적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 등 유용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은 모두 포함하며, 정보는 명확히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유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상의 정보로는 제조기술, 설계도, 실험데이터, 연구리포트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허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모두 영업비밀의 대상으로 된다. 경영 내지는 영업상의 정보에는 고객리스트, 대리점명부, 재료구입선, 가격산정기준, 할인율, 판매계획, M&A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정보는 문서, 데이터, 유형적 모형, 도면, 녹음테이프, 사진, 노트 등으로 표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형적일 수도 있다. 유형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입증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회의나 구두지시를 통해 전달된 구체화된 정보의 경우에는 명백히 영업비밀에 속할 수 있다.
2-2.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그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판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등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쟁상의 지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때, 혹은 그 정보의 취득 또는 사용에 있어 대가나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정보의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될 때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용성은 반드시 현재의 것이 아니어도 좋다. 미래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보호이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과 같이 소위 “네거티브 인포메이션”도 그 후의 기술개발에 어떤 형태로든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유용성을 갖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탈세방법, 사기방법 등과 같이 불법행위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은 영업비밀의 유용성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2-3. 비공지성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영업비밀은 일반에게 공지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가 비보유자보다 경업상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지”는 불특정 다수의 제3자가 용이하게 입수하여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알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비공지”는 절대적 비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복수의 특정 비밀보유자가 존재할 수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정보의 입수가 가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 비공지성은 유지될 수 있다.
2-4. 비밀유지노력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불법적이거나 비용을 과도히 들이는 등의 무리한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이고 용이한 방법에 의하여서는 입수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비밀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만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상당한 노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접근이 제한되어야 할 것.
둘째, 접근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보유자의 의도에 반하여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할 것.
셋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
Ⅲ.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과 구제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부경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취득 행위와 비밀유지의무위반 행위의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대별하고 있다.
(1) 부정취득 행위(부경법 제2조 3호 가 내지 다목)
부정취득 행위는,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동 가목).
여기서 ‘부정한 수단’은, 절취,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포함한다(대법원 판결 96. 12. 23. 96다16605 모나미 vs. 마이크로세라믹).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사전 혹은 사후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한 경우에도 침해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동 나목, 다목)
“부정취득”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례가 많다. 직무상 정당히 취득한 경우는 부정취득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자신의 직무분야가 아닌 타분야의 정보를 무단으로 접근하여 이를 반출하는 경우가 부정취득행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것이다.
(2) 비밀유지의무위반 행위(동 라목)
이 경우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유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게 대법원 판례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유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동호 마목 및 바목은, 비밀유지의무위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사전 혹은 사후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한 행위가 침해행위에 속함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유지의무위반 행위는 직무상 정당하게 취득한 담당자가 근무 중 혹은 퇴직후에 경쟁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에 많은 경우는 전직에 의해 발생한다.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부경법 제10조), 손해배상청구권(법 제11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법 제12조) 등 민사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으로 된다(동 제18조).
(기타 형사적 구제 수단은 이 글의 하단 참조)
Ⅳ. 결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은 기술을 포함한 모든 영업상의 유용한 정보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술정보의 경우에는 특허에서와 같이 까다로운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생성 즉시 보호대상으로 되므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보유자의 주관적 가치를 존중하며, 비밀로 유지되는 한 사실상 영구히 보호될 수 있고, 권리범위의 특정이나 해석 등과 같은 매우 불편한 작성이나 판단과정을 요하지 않는다.
특허출원은 궁극적으로 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후발업체의 모방, 추종 혹은 추월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가 불가피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로서 보호받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은 영업비밀로서 보유함으로써, 양자의 상호보완적 활용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발명성이 낮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은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는 “상당한 비밀유지노력”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제의 결여에 의해 영업비밀의 침해가 발생되면 그 복구나 회복 및 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평소에 다음과 같은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 모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주지하고 그 의무를 퇴직 후에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내지는 각서(전직, 경업금지규정을 포함)를 받아둔다. 필요에 따라서는 총괄적 서약서 외에 개별적, 구체적 프로젝트, 교육내용, 업무영역 별로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설계도면, 회의록, 경영전략, 거래처리스트, 원가계산표 등 새로이 만들어지는 모든 정보자료에는 “영업비밀” 내지는 “대외비” 등의 표기를 표시하고, 각 서류에 해당 취급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인쇄하여 두어 매번 사인을 하게 한다.
- 비밀자료의 보관 장소를 특정하여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자료의 등급 혹은 내용에 따라 열람이 허가되는 사람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외부인 접근금지, 기획실 ONLY, 임원 이외 열람금지, 이사회 이외 반출금지 등.
- 주기적으로 비밀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둔다.
- 발주 혹은 수주를 위한 자료의 제공, 프리젠테이션, 기술미팅 등의 경우에도 사전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다. - 끝 -
[참고서적]
아오야마 히로카즈 “최신부정경쟁방지법” 現代産業選書
오노 쇼엔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靑林書院
로앤비닷컴 “기업법무 Q&A"
대한변리사회 “지적재산권 민형사 판례집”
** 부록 1 : 전직금지 계약의 효력
영업비밀을 보유한 퇴직사원이 동종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사업을 벌이는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사전에 사원에 대해 동종업체로의 전직이나 경업금지 등의 약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직금지 등의 약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판례가 그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직금지 등의 약정은, 영업비밀을 보유한 퇴직사원이 동종업체에 취업을 하는 등의 경우 그 사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위반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단기간의 전직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는 보지는 않는다(대법원 1997.06.13. 97다8229 등 다수). 그러나 다른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경업금지의무는 우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졌었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얼마나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지역은 얼마나 넓은지,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및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代償措置)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효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10.29. 98나3594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9.13 선고 94나36386 판결).
그러므로, 직원들에 대해 전직금지의 약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호받고자 하는 영업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전직을 금지하는 업체 또는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등을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한편, 기술의 발전속도, 신제품의 발표빈도, 시간적 간격, 특허출원의 현황, 퇴직자의 직책 및 핵심기술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 참고 기사 : 영업비밀 vs 직장선택…`전직금지` 법적 효력은_한국경제100720
** 부록 2 : 영업비밀 침해시 형사적 구제의 적용규정
-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가중처벌(10년 이하의 징역)
- 산업기술 침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 36조)
절취/기망/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경우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수출을 추진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 업무상 비밀누설 (형법 317조)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때
- 3년 이하 징역, 친고죄
- 공무상 비밀누설 (형법 127조)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 2년 이하 징역
- 판례에 의하면 비밀로 분류된 것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
- 횡령, 업무상 횡령 (형법 355,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횡령 또는 반환거부
- 5년 이하 징역
- 횡령의 대상은 재물, 재산상 이익은 아님
- 배임,업무상배임(형법 355,356조) 특별배임 (상법 622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하여 손해를 가한 때
기업의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대부분이 이에 해당
특별배임은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
- 타인의 사무 처리여부, 임무네 반하는 행위여부, 본인 또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 여부, 손해여부 등 검토 필요
- 비밀침해 공무상비밀침해 (형법316, 140조)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등을 개봉하였을 때.
- 3년 이하 징역
자연인, 법인의 비밀은 물론 국가기밀까지 포함,
- 친고죄
공무원이 비밀 장치한 문서 등을 개봉할 경우.
- 공무상비밀침해, 5년 이상 징역
- 주거침입 (형법 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시.
- 3년 이하 징역
침입은 주거권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 미수범 처벌
- 절도, 특수절도 (형법 329~331조 조)
영업비밀이 화체된 문서, 디스켓 등 절취한 경우
- 재물로 인정, 폐기 대상 문서도 재물로 인정
영업비밀이 화체된 문서를 현장에서 복사·촬영한 경우
- 절도의 대상은 재물이므로 절도죄 적용 불가
영업비밀이 화체된 문서를 외부로 가져가 복사·촬영하고 제자리에 갖다가 놓은 경우
-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절도죄 성립, 단순 사용절도
** 부록 3 :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의 내용 예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에 재직함에 있어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 또는 정책을 숙지하고 이해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는 회사의 귀중한 자산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관리자로서 유지 및 관리하고, 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정된 자에게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2. 재직시뿐만 아니라 퇴직한 후에도 본인이 취득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인 혹은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게된 제3자의 영업비밀은 그 피보호 권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동종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회사로 전직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형법 등의 규정에 의해 형사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됨을 숙지하며, 회사가 취하는 제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時習_아테나이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테나이칼럼] 변리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1) | 2012.10.05 |
---|---|
[아테나이칼럼] 전문직 몰락의 시대 _ 120805 (1) | 2012.09.05 |
[아테나이칼럼] 개방과 폐쇄의 격차 _ 안드로이드와 IOS 마켓셰어 43% vs. 28% (2) | 2011.11.05 |
[아테나이칼럼] 삼성 애플 특허전쟁, 누가 최종 승자일까? (0) | 2011.10.29 |
"내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이야기 (3) | 2011.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