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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토피카

조진웅 사건과 『주홍글씨』

by 변리사 허성원 2025. 12. 9.

조진웅 사건과 『주홍글씨』: 죄와 낙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건강을 묻다

자료 요약

『주홍글씨』 개요

·         소설은 1640년대 청교도 보스턴 배경으로 한다. 기혼녀인 헤스터 프린 남편이 없는 사이 딤스데일 목사와의 관계에서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간통죄 판결을 받고, 평생 가슴에 붉은 ‘A’(Adultery – 간통) 자가 적힌 패용을 달도록 명령받는다[1]. 헤스터는 군중 앞에서 굴욕적인 공개심판을 받고, 죄의 상대인 딤스데일의 정체는 끝까지 밝히지 않는다[2].

·         소설 후반부에서 문자의 의미가 전환된다. 헤스터가 침묵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이웃을 돕자 “A” 죄인이 아닌능력 있는(Able)’ 사람 뜻하는 상징으로 재해석된다[3]. 심지어 밤하늘에 나타난 붉은 A 모양의 별똥별을 군중이 천사(Angel) 징표라고 해석하는 장면도 있다[4].

·         딤스데일은 존경받는 목사로 살지만, 자신의 죄를 숨긴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는 마지막에 설교 군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헤스터와 펄을 안은 죽는다[5].

·         헤스터의 남편 칠링워스 복수심에 불타 딤스데일을 괴롭히다 대상이 사라지자 급속히 쇠락하고 죽는다.

·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떠나고, 헤스터는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와 스스로 ‘A’ 달고 살며 고통받는 여성들의 상담자가 된다[6].

2025 조진웅 사건

·         2025 12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배우 조진웅 1990년대 고교 시절 범죄 기록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고교 시절 조직적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가담해 소년원 처분 받았고, 성인이 이후에도 극단 동료 폭행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7].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다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행위는 없었다 강조하고, 30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8].

·         과거 기록 보도가 나가자 조진웅은 6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 밝혔다[9]. 결정은 자신이 져야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표현했다[10].

·         일부 언론과 대중은 과거 행위를 근거로 현재까지 성취한 그의 연기 생활을 전면 부정했다. 방송사는 그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에서 목소리를 교체하고[11], 차기 출연작의 방영 여부를 논의했다.

·         한편 김경호 변호사 7 국민신문고에 최초 보도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소년법 70관계기관의 소년 사건 조회를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30년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어 전시한 이라며 비판했다[12].

·         변호사는 소년법이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진웅의 삶이 국가가 소년을 교정·보호해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보여준 성공 사례라며, 그런 갱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         정치권에서는 야당 인사 등이 조진웅과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기도 했다[14].

관련 ·윤리 쟁점

·         소년법 70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해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해 소년보호 기록을 비공개 하는 원칙을 규정한다. 이는 과거 잘못이 성인이 이후까지 사회적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목적 있다[12].

·         조선일보 기사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하며 은퇴를 선언한 사실, 소속사 발표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내용과 법적 절차가 이미 종료됐음을 확인해 주었다[15]. 이와 같은 공식 자료는 그의 과거가 이미 국가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종결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분석 교훈

  1. 낙인은 죄보다 오래간다『주홍글씨』에서 헤스터는 법적 형벌이 끝난 뒤에도 평생 붉은 A 달고 살아야 했다. 작품 A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간통(adultery)에서 능력(Able), 심지어 천사(Angel) 바뀌지만[16], 초기 낙인의 폭력성은 그녀와 펄의 삶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한다[17]. 조진웅 사건에서도 30 보호처분이 끝났음에도 과거가 새로 폭로되자 은퇴에 이르렀고, 일부 대중은 그의 현재와 미래를 전면 부정했다. 낙인의 지속성이 자체보다 상처를 남길 있다는 점을 사례 모두 보여준다.
  2. 공개할 권리 권리 경계『주홍글씨』에서 죄의 공개는 공동체 권력(법과 교회) 일방적 결정이었고, 헤스터는 항변할 없었다[2]. 조진웅 사건에서는 언론이 공익과 권리 내세워 비공개가 원칙인 소년보호 기록 폭로했다. 그러나 김경호 변호사가 강조했듯이 소년법의 비공개 원칙은 교화 가능한 인간에 대한 믿음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18]. 권리가 헌법상 보호되는 가치이지만,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비밀보호가 침해될 사회 전체의 회복 가능성도 손상된다.
  3. 죄를 비난하는 도덕 소비 사례에서 군중과 언론은 타인의 죄를 소비하고 스스로의 도덕성을 확인하려는 도덕적 소비의 유혹 빠진다. 『주홍글씨』 청교도들은 헤스터를 평생 죄인으로 낙인찍으며 자신들의 위선과 폭력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조진웅 사건의 온라인 군중 또한 단죄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의 은퇴를 요구했다. 이러한 태도는 교화와 성장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시각 방해한다.
  4. 교화를 전제로 번째 대한 존중소년법의 비공개 원칙과 기록 소멸은 어린 시절의 과오를 평생의 낙인으로 만들지 않겠다 사회적 약속이다. 조진웅은 보호처분 이후 30 년간 훌륭한 연기자로 성장했고, 광복절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는 사회적 신뢰를 쌓아 왔다[14]. 헤스터 역시 간통의 낙인을 딛고 이웃을 돕고 상담자가 되어 ‘A’ 의미를 변화시켰다. 사회가 과거의 죄와 이후의 삶을 함께 평가하는 균형감각 없다면, 형벌과 교화 제도의 의미가 퇴색한다.
  5. 피해자 권리와 가해자의 교화 권리를 함께 보듬는 구조피해자가 평생 겪는 트라우마와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보상을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가해자가 교화와 반성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복귀했을 , 사회가 변화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화라는 제도 자체가 공허해진다. 김경호 변호사가 조진웅 사례를교정과 보호를 통한 갱생의 성공 사례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관점이다[13].

결론: 건강한 사회의 똘레랑스

『주홍글씨』와 조진웅 사건은 죄보다 죄를 다루는 방식 인간과 사회를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헤스터의 침묵과 선행은 공동체의 낙인을 변화시켰고, 조진웅의 과거는 오랜 시간이 지난 폭로되었으나 그는 책임을 지고 은퇴를 선택했다. 건강한 사회의 똘레랑스죄를 가볍게 보는 아니라, 처벌과 반성 이후의 삶을 다시 평가할 준비 되어 있는 눈이다.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니라, 참회와 갱생을 미덕으로 인정하는 문화 필요하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과오를 성찰하고 고통을 딛고 성장한 사람 단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성숙한 인간의 전형으로 칭송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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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홍글씨 요약

17세기 청교도 보스턴, 기혼 여인 헤스터 프린은 남편 없이 식민지에 와 있다가 목사 딤스데일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고, 간통의 상징인 붉은 ‘A’ 글자를 평생 가슴에 달라는 형벌을 받는다.[1][5] 헤스터는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며 이웃을 돕고, 주홍글씨의 의미는 ‘간통’에서 ‘능력·천사’로까지 재해석될 만큼 그녀의 삶에 의해 변형된다.[6][7]

딤스데일은 존경받는 목사로 살지만, 숨긴 죄책감에 병들어 가다가 마지막에 군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헤스터와 펄을 끌어안은 채 죽는다.[1][5] 남편 칠링워스는 정체를 숨긴 채 복수에 집착하다가 대상(딤스데일)을 잃자 급속히 쇠락하고, 펄은 결국 재산을 상속받아 떠나며, 헤스터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스스로 ‘A’를 달고 살며 고통받는 여성들의 상담자가 된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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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웅 사건 요약

2025년 12월, 한 연예매체가 조진웅의 고교 시절 차량 절도·강도 등 소년범 이력과, 성인 이후 폭행·음주운전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촉발되었다.[8][9]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의 범죄와 일부 잘못을 인정하되 성폭행 가담은 부인했고, 조진웅은 실망을 끼쳤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10][11]

쟁점은, 소년법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보호 기록이 어떤 경로로 언론에 흘러들어 갔는지, 이를 상업적 기사로 폭로한 것이 소년법 위반·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과오를 딛고 배우로 살아온 삶을 과거의 죄 하나로 전면 부정해도 되는가에 맞춰지고 있다.[2][4] 최초 보도 기자들은 실제로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30년 전 소년범 기록을 지금 공개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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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죄: 공통점과 차이점

### 세 가지 죄의 유형 정리

- 공개된 죄
- 『주홍글씨』: 헤스터의 간통, 법정에서 처벌이 선고되고 ‘A’ 글자가 즉각 낙인으로 부착된다.[1][7]
- 조진웅: 미성년 시절 중범죄와 이후 폭행·음주운전 등, 이미 소년보호처분·형사처벌을 통해 국가가 처리한 행위들.[8][9]

- 공개한 죄
- 『주홍글씨』: 헤스터의 죄는 공동체 법과 재판 절차에 의해 공개되고, 연인의 신원은 숨겨진다.[1][5]
- 조진웅: 소년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소년범 기록을 취재·입수해 대중에게 폭로한 기자와 매체의 행위가 ‘기자의 죄’로 문제 된다.[4][14]

- 옛 죄를 비난하는 죄
- 『주홍글씨』: 군중과 청교도 사회는 헤스터를 평생 죄인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위선과 폭력성은 돌아보지 않는다.[1][7]
- 조진웅: 온라인 군중·정치권은 수십 년 전 소년범 이력을 근거로, 이미 교화를 전제로 한 제도마저 부정하듯 배우로서의 현재와 미래를 전면 부정하고 인격적 매도를 쏟아낸다.[2][3]

### 공통점과 차이점 표

| 구분 | 주홍글씨 | 조진웅 사건 |
| --- | --- | --- |
| 시대·맥락 | 17세기 청교도 신정 국가 질서[1] | 21세기 한국, 법치·인권·미디어 사회[2] |
| 공개된 죄 | 간통, 교회·법정이 즉시 낙인 부여[1] | 소년범·폭행·음주운전 등 형사·보호처분 종결된 과거[8][9] |
| 공개한 죄 주체 | 재판·청교도 공동체 권력[1] | 연예매체·기자, 비공개 기록 폭로[4][14] |
| 옛 죄를 비난하는 죄 | 군중의 도덕적 분노와 지속적 낙인[1] | 온라인 여론·정치권의 영구 퇴출 요구·조롱[2][3] |
| 당사자 태도 | 헤스터: 조용한 수용·선행, 딤스데일: 말기 고백[5] | 조진웅: 과오 인정, 은퇴 선언, 질책 수용 입장[11][15] |
| ‘구원’의 경로 | 헤스터의 삶이 낙인의 의미를 바꾸어 감[5][7] | 교화 후 훌륭한 배우로 성장한 경로가 뒤늦게 부정 위기에 놓임[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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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

1. 죄보다 더 지속되는 것은 낙인
- 두 사례 모두 법적 처벌·보호처분이 끝난 뒤에도, 사회적 낙인은 훨씬 오래 남거나, 때로는 훨씬 나중에야 발동된다.[1][2]
- 특히 조진웅 사례처럼, 어린 시절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 고통을 딛고 살아온 긴 세월이 있었음에도, 단 한 번의 폭로로 그 모든 경로가 “첫 죄로 되감기” 되는 현상은, 형벌·교화의 의미를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3][16]

2. ‘공개할 권리’와 ‘알 권리’의 경계
- 『주홍글씨』에서 죄 공개는 권력(법·종교)의 일방 통치 행위고, 조진웅 사건에서는 언론이 ‘공익’과 ‘알 권리’를 내세워 봉인된 기록을 여는 역할을 자임한다.[1][4]
- 그러나 소년법이 비공개 원칙을 둔 것은 단지 가해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화 가능한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폭로는 결국 전체 사회의 교화·회복 가능성을 해친다.[4][17]

3. 옛 죄를 비난하는 죄 – 도덕 소비의 유혹
- 두 경우 모두 군중은 타인의 죄를 통해 자신의 도덕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7][2]
- “어린 시절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 고통을 딛고 훌륭한 연기자로 성장하였다면 칭송해야 한다”는 감각은, 죄를 악취미적 소비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교화와 성장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균형 감각이다.[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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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회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

1. 교화를 전제로 한 ‘두 번째 삶’에 대한 존중
- 소년법의 비공개 원칙, 기록 소멸·제한은 “어린 시절의 과오를 평생의 낙인으로 만들지 말자”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4][17]
- 과거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후 수십 년간의 반성과 노력, 그리고 그 위에 쌓인 직업적 성취와 인간관계가 있다면, 사회는 그 “두 번째 삶”을 일정 부분 존중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건강하다.[3][18]

2. 언론의 한계 설정 – 취재의 자유와 소년의 권리
- 비공개 기록에 대한 취재·보도에는, 형사적 책임(소년법 위반 여부)과 별개로 윤리적 상한선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4][13]
- “특별한 공익”(예: 반복되는 권력형 범죄, 현재 진행 중인 위험)이 아닌, 상업적 흥미·클릭을 위한 과거 파헤치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언론은 권력 감시자가 아니라 새로운 낙인 제조자가 된다.[19][14]

3. 피해자 권리와 가해자의 교화 권리를 함께 보듬는 구조
- 피해자가 평생 겪는 트라우마와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들의 회복·보상·목소리를 위한 제도적 강화는 필수적이다.[2][3]
- 동시에, 가해자가 교화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돌아왔을 때, 그 변화를 사회가 일정 부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교화”라는 제도와 개념은 공허해진다.[4][18]

4. 똘레랑스와 건강한 사회
- 건강한 사회의 똘레랑스는 “죄를 가볍게 보는 눈”이 아니라, “처벌과 반성 이후의 삶을 다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눈이다.[2][3]
- 과거의 죄를 잊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와 이후의 삶을 함께 보며, 참회와 갱생을 하나의 미덕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 고통을 딛고 훌륭한 연기자로 성장한 사람”을, 단죄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의 한 전형으로 칭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회는 자기 형벌제도와 교화 이념을 진지하게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16]

 

https://v.daum.net/v/20251208111712208

 

'조진웅 폭로' 기자들 고발당했다…"소년법 위반"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기록을 최초로 공개한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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