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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토피카

[잡학잡식] 변리사들의 점심 식사(유머)

by 변리사 허성원 2024. 9. 18.

<변리사들의 점심 식사(유머)>

 

변리사 두 명이 카페 바깥에 앉아서,
자신들이 싸온 점심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웨이터가 다가와서 말했다.
"여기서는 자기 도시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변리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는, 한숨을 쉰 뒤,
각자의 도시락을 서로 바꾸어 들고서..
식사를 계속 이어갔다.

*
"기억하시라,
특허권의 권리범위(Claim)는
당신의 '의도(Intention)'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된 언어(Chosen words)'에 의해 성립되는 것임을."

 

챗GPT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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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새로운 땅을 얻는 것과 같다.
땅의 소유권은 그 경계에 의해 규정되듯이,
특허의 권리는 특허출원할 때 기재한 '특허청구의 범위'(Claim)에 의해 규정된다.
이 '특허청구의 범위' 즉 권리범위는 오직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권리범위로서 표현된 언어는,
그 기재된 바에 따라,
특허 존속기간 동안 실질적인 수정이 불가능하며,
특허 침해의 판단 등에서 기재된 언어 그대로 엄격히 문언적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변리사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표현된 언어 그 자체의 의미에 거의 강박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강박성 언어 집착'은 변리사들만이 갖는 일종의 직업병이라 할 수 있겠다.

위 유머는 그런 변리사의 업무 특성과 성향을 간파한 매우 재미있는 조크다.

(페이스북에서 이진수 변리사가 소개한 것인데, 내용이 워낙 재미있어 출처를 찾아보고 여기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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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Ricardo Cali'라는 사람의 링키드인 포스팅된 글이다.
Ricardo Cali는 변리사는 아닌 듯한데, 자신의 전문 분야를 'IP MANAGEMENT', 'ACCOUNT MANAGER'라 하고, 92개의 특허를 가진 발명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변리사의 업무를 매우 잘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𝗧𝗵𝗲 𝗜𝗺𝗽𝗼𝗿𝘁𝗮𝗻𝗰𝗲 𝗼𝗳 𝗪𝗼𝗿𝗱𝗶𝗻𝗴 𝗶𝗻 𝗖𝗹𝗮𝗶𝗺𝘀:

Two patent attorneys are sitting outside a café, each enjoying their own packed lunch. The waitress approaches them and says, "Hey, you can’t eat your own lunch here!" The patent attorneys exchange knowing looks, sigh, and then proceed to switch lunches. Remember, Your claim is always enabled by your chosen words, not by your intention. ( Adapted a joke I found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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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머가 생각난다.

<팬티 갈아입기>

찰리 부대는 2주 동안 야전에 투입되어 지냈기에,
무엇보다 속옷을 한번도 갈아입지 못하여 그 불만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그때 선임하사가 말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먼저 좋은 소식이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속옷을 갈아입게 되었다."

부대원들은 환성을 질렀다.
그러자 선임하사가 말을 이었다.

"이제 나쁜 소식을 알려주겠다. 
각자 자신의 팬티를 벗어서 옆사람에게 주고,
옆사람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갈아입는다."

"Change of Underwear" joke

The men of Charlie Company had been in the field for two weeks when the Sarge announces, "I've got good news and bad news. First the good news. Today we're going to change our underwear."

The troops start cheering wildly.
"Now the bad news," continues the Sarge. "Smith, you change with Jones. Andrews, you change with Mur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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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동영상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R-V2S0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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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은 러닝머신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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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해도.. 언어의 지극한 문언적 해석에 관한 최고의 사례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 중에 나오는 '포셔의 판결'이다.
이것을 모티브로 칼럼을 썼던 적이 있다.

"이제 그 상인의 가슴 살 1파운드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법정이 판결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당신은 그의 살을 잘라 가시면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 나오는 '포셔의 판결'이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의 청혼 여행을 돕기 위해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서 큰돈을 빌린다. 안토니오에게 원한이 있던 샤일록은 이자 대신에 돈을 갚지 못하면 그의 가슴 살 1파운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담보로 제시한 안토니오의 상선이 모두 침몰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안토니오 측은 다른 상환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샤일록은 오직 안토니오의 가슴 살 1파운드만을 요구하였다. 이에 재판이 벌어졌고, 재판관 석에 앉은 포샤는 계약 내용대로 그의 살을 잘라 가라고 판결한다. 샤일록이 재판관의 공정한 판결을 칭송하며 판결 내용을 집행하려 하는 순간, 포샤가 소리쳤다.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른 조건이 있네요. 이 계약에 따르면 피는 한 방울도 가져가서는 안 되는군요. 문언대로 오직 '1파운드의 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살은 가져가더라도, 그것을 잘라 내면서 이 기독교인의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면 법에 따라 당신의 모든 토지와 재산은 나라에 몰수될 것입니다."

https://athenae.tistory.com/448167

 

[허성원 변리사 칼럼]#174 특허통수권⑬ 특허는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특허통수권⑬ 특허는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이제 그 상인의 가슴 살 1파운드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법정이 판결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당신은 그의 살을 잘라 가시면 됩니다."셰익

athena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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