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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글로벌

싸움닭 애플, 앵벌이성 특허침해 제소 당하다.

by 변리사 허성원 2012. 4. 28.

애플을 Bovino라는 한 개인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아이패드의 스마트 커버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제소일은 2012년 4월 26일. 콜로라도 지방법원.

(그 전날 25일에도 음성 입력 특허 관련하여 콜로라도 법원에서 피소 당했는데..)


Bovino는 애플이 적절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100,000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한다.
특허 내용은 터무니없다. 

앵벌이성 소송인 것이다.

요구조건은 겨우 $100,000불. 한화로 1.1억원.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면 요구 비용의 최소 10~수십배는 들 것이다..


이런 경우 애플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제대로 팔걷어부치고 맞대응을 할 것인가?
혹은 정말 내키지는 않겠지만 푼돈 좀 쥐어주고 대충 마무리할 것인가?


애플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많이 겪게 된다.
이런 경우 대체로 버릇(?)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에서 저런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리적인 판단을 비중있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Claims

1. A portable computer comprising:

an openable case defining an exterior surface for holding the computer; and

a plurality of resilient ribs positioned on said exterior surface of said case wherein said resilient ribs protects said computer from wear and tear during the transporting and use of the computer.




참고 : "[관심특허] 아이패드의 스마트 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