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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관심특허

[관심특허] 거의 모든 스마트폰 업체들을 침해로 제소한 음성입력 관련 특허

by 변리사 허성원 2012. 4. 27.

애플, 구글, 삼성 등 거의 모든 스마트폰 업체들이 음성입력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나란히 피소되었다.

제소한 회사는 Potter Voice Technologies라는 콜로라도의 무명 소규모 회사.

제소는 2012년 4월 25일, 콜로라도 지방법원.

 

피소 회사에는 애플, 구글, 삼성 외에도 노키아, RIM, 소니, 엘지, 모토로라, ZTE, 화웨이, 교세라, 샤프, 팬텍 등 총 15개사. 사실상 거의 모든 글로벌 스마트폰 회사는 다 포함되어 있다.

 

 

특허는 US5,729,659호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rolling a digital computer using oral input,"
Jerry L. Potter가 1998년에 특허 등록받았다.

 

이 기술은 애플의 Siri,  구글의 보이스 코맨드, 윈도우의 스피치 코맨드 등에 관련된다.

 

청구범위를 보자.

Claims

1. A method for controlling a digital computer using oral input, comprising:

(a) providing receiving means and a digital computer;
(b) receiving oral input comprising a plurality of words;
(c) generating input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said oral input;
(d) associatively searching a tabular data structure comprising labels using at least a first part of said input information to locate at least a first label in such tabular data structure relating to said input information; and
(e) determining content information relating to said oral input.

음성입력으로 디지털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령수단과 디지털컴퓨터를 마련하는 단계,
복수의 단어를 포함한 음성입력을 수령하는 단계,
음성입력에 대응하는 입력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입력정보의 적어도 첫번째 부분을 이용하여 레이블들로 이루어진 테이블 데이터 구조에 대해 관련성 조사를 시행하여 입력정보에 관계되는 제1 레이블을 테이블 데이터 구조에 배치하는 단계,
음성입력에 관련한 내용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

 

 

 

청구범위가 비교적 넓게 작성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청구항 1에서 '테이블 데이터 구조' 혹은 '레이블'과 '내용 정보의 결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명료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소송과정에서 그 의미를 확정하는 데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 중소기업인인 특허권자가 글로벌 공룡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 소송을 이끌어갈지 적잖이 걱정이 된다.
산전수전을 다겪은 전쟁의 고수들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제출하고 온갖 전술전략으로 소송을 이끌어갈텐데.. 시골 중소기업이 어찌 감당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