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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관심특허

[관심특허] 삼성전자를 제소한 이모티콘 입력 특허

by 변리사 허성원 2012. 3. 22.

며칠 전 삼성전자가 RIM과 함께 이모티콘 입력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 침해 제소를 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문제의 특허는 US7167731호 "Emoticon input method and apparatus"(이모티콘 입력 방법 및 장치). 특허권자는 미국의 베어리어 홀딩스. 아메리카온라인(AOL)의 자회사.

청구범위를 보자.

Claim1 :
A mobile communication apparatus comprising:
a display;
a first input key; and
operating logic associated with the first input key to display on said display a list of emoticons for selection by a user, responsive to a selection of said first input key, when the apparatus is operating in a text mode.

"모바일 통신 기기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와;
제1입력키와:
텍스트모드에서 상기 제1입력키와 연동하여 사용자 선택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모티콘 목록을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운영로직을 포함."

청구범위가 매우 단순하다.
유효 단어의 수가 40개를 넘지 않는다.
저 단어들의 조건만 충족되면 특허침해가 성립되게 된다.

권리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 '#' 등 특정 키를 누르면 이모리콘 리스트가 뜨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사실상 전부이다.

이 특허는 2001. 8. 17에 최초 출원된 후 계속출원을 거쳐 2007년1월에 등록되었다.
스마트폰은 아직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이모티콘이 나타난 초기 상황이었기에 이런 포괄적인 특허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랫만에 매우 매우 간결하고 깔끔한 특허다.

그런만큼 삼성전자는 곤혹스런 전쟁이 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