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믿고 회사 세웠는데 4년뒤 돌연 취소해 부도날 판”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4년 만에 취소하는 바람에 상표권자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던 중소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상표 개발업체인 S사는 2001년 10월 자사가 개발한 A상표에 대해 상표출원 및 심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표 등록을 마쳤다.
당시 의류업체인 B사는 자사가 수입, 판매하는 이탈리아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특허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05년 2월 S사는 골프화 등을 생산하는 스포츠 제화업체인 P사와 A상표에 대해 3년간 상표 사용권 계약을 맺었고 P사는 A상표를 부착한 제품 시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B사가 또 다시 S사를 상대로 “A상표 등록을 무효화해 달라”며 특허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이면서 상표 등록이 취소됐다.
이어 B사가 A상표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까지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P사는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P사에 불어닥친 시련은 가혹했다.
상표등록 무효로 당장 제조한 4만 켤레 가까운 신발을 폐기, 직원들도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양모(여) 사장은 “제품 폐기로 월급 줄 형편이 못되자 15명이던 직원들이 모두 떠나 결국 회사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등록만 믿고 은행 대출과 사채까지 끌어다 회사를 세웠는데 특허청의 탁상행정으로 하루 아침에 망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며 “대출금은 지난해 겨우 상환했지만 사채는 현재도 갚아나가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빚에 시달려 지병으로 숨진 남편 치료비를 제때 감당하지 못한 게 지금도 한이 된다”며 특허청의 탁상행정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청이 상표등록 심사를 하면서 B사 상표의 주지성(널리 알려진 상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1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지만 소송 비용 마련이 어려워 우선 3억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자나 상표사용권자가 상표등록 무효 처분에 불복, 특허청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민법상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입증돼야 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S사 상표 등록 및 무효 처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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