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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아테나이칼럼] 우리나라 특허 출원 및 특허 소송 통계에 대한 소고

by 변리사 허성원 2011. 11. 14.

특허청 통계를 보고 통계의 수치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 특허업계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특허출원현황>
우리나라의 한해 특허출원 건수는 실용신안을 포함하여 약 18만 건을 조금 윗돈다(도표1).
2005년과 2006년에 20만건에 조금 못미치는 피크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약 18만건까지 금격히 하락하였다가, 지난해 약간 회복한 형세다.
비록 성장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이 정도의 출원 건수는 미국(45만건), 일본(35만건), 중국(31만건)에 이어 당당히 세계 4위이다(도표2).
국내의 특허 출원시장은 사실상 더 성장하지 않고 상당 기간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가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이들 대기업이 엄격한 질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출원건수가 급감하였다. 2006년 피크에서 급격히 하락한 것은 이러한 대기업들의 정책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세계적인 특허전쟁으로 특허권의 확보경쟁이 치열하지만, 그 열기가 출원 현장에까지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확보한 특허의 효율적 활용이나 인수합병 혹은 특허매입을 통한 전략적 공방 대비에 더 역량을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무 중인 우리 변리사들의 수를 약 4000명으로 보면, 변리사 1인당 연간 특실 약 45건, 상표디자인 약 45건이 배정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허법원 소제기 현황>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소송의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국내의 특허 소송 시장은 그다지 뜨겁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특허법원 제소 건수가 연간 1000건도 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및 2008년에 1400건을 넘겼으나 경제위기 여파인지 2009년과 2010년에는 급감하여 1000건 미만에 머물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분쟁도 줄어드는 모양이다.
약 1000건의 특허법원 소송 중에서 상표와 결정계 사건을 빼고 나면, 정작 특허 분쟁이라할만한 사건은 채 500건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 특허, 동일 당사자인 사건도 적지 않을테니, 실질적인 분쟁 사건의 수는 대충 봐도 3~400건 수준일 것 같다.
물론 특허법원을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만에 제기된 분쟁사건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특허 소송 시장은 잘해봐야 한해 500건 수준으로 평가된다.

소제기율을 알아보자.
제소율은 심결 건수 대비 불복 소송의 건수를 말한다.
전체적으로는 심결 대비 11%에 미치지 않지만, 역시 당사자계는 26%가 넘고, 결정계는 겨우 7% 수준이다.
당사자계 중에서 특허의 제소율은 40% 수준인 반면, 상표의 경우는 16.8%에 불과하다.
판결현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판결의 인용율과 제소율은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

<특허법원 판결현황>
특허법원 전체 판결 통계(도표4)를 보면, 총 992건의 처리건수 중 기각이 576건, 인용이 211건, 취하가 193건으로, 기각율이 약 58%, 인용율 약 21%, 취하율 약 19%이다. 전체적으로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올라가면 원심을 뒤집을 확율은 21%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 원고 승소율이 28% 수준인 반면, 특허는 17% 정도로서 불복 성공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결정계 사건(도표5)을 보면, 특허의 경우 인용율이 15% 정도이고, 상표의 인용율은 35%이다. 특허의 특허청 심사의 질이 높고 상표 심사의 질은 낮은가? 아님 상표의 경우 판단의 똘레랑스가 특허에 비해 너무 큰 것인가?
그런데 특허의 취하율이 높은 것이 눈에 뜨인다. 결정계 특허 사건 취하율이 무려 18%로서 인용율보다 높다.
기껏 특허법원에 제소해놓고 취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소 후 심리 진행 전에 조기 취하하는 것이 많은 탓일 것으로 추측해본다.

당사자계 사건(도표6)을 보자. 전체 인용율은 약 23%이지만, 상표는 27%, 특허는 20% 수준이다. 역시 특허가 상급심에서 뒤집을 확율이 상표에 비해 낮다.
여기서도 취하율이 특허는 23%, 상표는 24%에 달한다.

<대법원 판결현황>
전체적으로 상고인 승소율이 11.5% 수준이며, 특허의 경우 12%, 상표는 14% 정도이다.

<특허업계에 대한 소고>
현재 등록된 변리사의 수가 약 4000명에 육박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약 4000명의 변리사를 고려할 때, 변리사 1인당 연간 특허출원은 45건, 상표 30건, 특허 분쟁(특허법원기준) 0.2건, 상표 분쟁 0.6건 정도 배정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특허 소송을 한 건도 접해보지 못하는 변리사가 80% 정도 될 것이다.

특허 출원 및 소송사건은 2008년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고, 변리사 수는 매년 2백 몇 십명씩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로스쿨 출신들까지 대량으로 배출될 것이다. 변호사 업계도 워낙 치열하니까 이공계출신들은 특허영역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리라 예상된다. 내년 졸업 예정 로스쿨 합격자의 20%가 이공계 출신으로 인정되며, 내년에 1500명이 바아시험을 합격할 거니까 최소한 매년 약 300명 정도의 잠재적 변리사 유입 인력이 상존하는 셈이다.

특허 출원 건수, 소송 건수 등 통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은 더 성장하기 어렵다. 거의 포화상태로 인정된다.
우리나라가 GDP 순위가 12위인데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세계 4위이다. 이 정도면 경제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무리하고 있거나 특허출원의 거품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특허출원이 더 늘어야 한다고 강요하긴 쉽지 않다.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젊은 변리사들이 죽기살기로 뛰고 있지만, 그 역시 척박한 환경에서는 무리가 따른다.
고객을 특허전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전사인 변리사들이 고객을 위해 써야할 에너지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변리사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도표1] 연도별 국내 지재권 출원 건수 _ 1987~2010



[도표2] 세계 주요국가 특허출원 추이 _ 2005~2009



[도표3] 특허법원 소제기 현황 _ 2006~2010



[도표4] 특허법원 판결현황(전체) _ 2006~2010



[도표5] 특허법원 판결현황(결정계) _ 2006~2010



[도표6] 특허법원 판결현황(당사자계) _ 2006~2010


 

[도표6] 대법원 판결현황 _ 2006~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