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習_아테나이칼럼/아테나이13 특허의 수호신 아테나 제1편 특허의 수호신 아테나 제1편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민족이나 업에 따라 조상신이나 수호신에게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나름의 세시풍속이 있다. 우리 변리사, 특허업계도 새해를 맞을 때 경건히 경배할만한 수호신을 가진다면 어떨까? 그 수호신은 우리가 우리의 업을 올바르게 영위하도록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고 윤리적 규범과 질서를 관장할 것이다. 때론 우리의 기복을 들어주기도 하고, '신의 가르침에 따라' 혹은 '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른 전문 직종에도 수호신이 있지 않은가? 대법원의 대법정 출입구에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지키고 있어 법률가들의 지켜보고 있고, 의사들에게도 윤리적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있어 처음 의사가 될 때 그의 이.. 2013. 1. 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