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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문제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무효의 항변_특허법원판결_090218

by 변리사 허성원 2009. 3. 17.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무효항변_특허법원.pdf


5. 제5항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거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가.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 무효사유의 판단 가부

권리범위
확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의 무효사유를 판단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특
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특허법은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특허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제57조 내지 제78조),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
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제133조 제1항), 특허 심판에 관한 사무를
특허청장 소속하의 특허심판원에 부여한 후(제132조의2) 그 심결에 대한 소를 특허법
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186
조), 특허무효의 1차적 판단 권한을 일반 법원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특허의 부여와 그 무효선언은 특허심판원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하고, 특허권을
둘러싼 사법적 법률분쟁에 대한 판단은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여 서로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권한분배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결정은 출원인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창
설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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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른
바 공정력을 갖는다. 아울러 특허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처음부터 없
었던 것으로 대세적으로 간주된다(제133조 제3항 본문).
따라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 항상 특허의
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인정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반면 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과하는 결과로 되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을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지 않
는다.
(나)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처분금지청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고 한다)이 일반 민사법원(이하 침해소송법원이라
고 한다)에 계속중인 경우,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침해소송법원은 이를
전제로 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유효를 전제로 한 판결을 선고하거나 특
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바, 전자의 경우에
는 실체관계에 반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소송의 신속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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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해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특허무효사유 존재에 기한 방어방법을 불허하는 것은 특
허의 대세적 무효까지 요구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특허무효심판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라) 특허심판원은 같은 특허권에 관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관련사
건으로 하여 같은 심판관 합의체(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그 심
결들의 취소소송에 관한 특허법원의 심리에서도 마찬가지인바, 특허무효 사건에서 무
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는 특허무효가 확정될 때까
지 기다리지 않는 한 특허무효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부 또는 재판부에
서 심리한 경우에조차 서로 모순된 심결 또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특
허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특허의 유효를 전제로 한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 또는 판
결은 무용지물로 되어 그 절차는 무익한 헛수고로 귀결되고 만다.
그러므로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특허결정이 이루어진 때에 특허무
효심판 절차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 이
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도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특허의 추상적 권리범위 또는 구체적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허용 여부에 관하여 살핀
다.
(2) 먼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관하여 종래 대
법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등록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당연히 그 권
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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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확인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여서 신규
성이 없는 경우(대법원 1964. 10. 22. 63후45 판결, 1983. 7. 26. 선고 81후56 판결
등),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등) 및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등)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권리범
위확인에 관한 절차에서 특허의 무효사유의 일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명의 공지 부분 즉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법리(위 63후45 판결 참조)는 특허발명에 공지기술이 포함된 경우 그 특허발명
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공지부분 제외설을 채택한 것으로서, 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하여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입장에서는 특허발명 전체의 권리범위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
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특허결정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러나 특허발명 전부가 출원 당시의 공지공용의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 전체를 부정하는 것(위 81후56 판결 참조)은 청구범위 해석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결 없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특허결정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81후56)은, ‘특허권은 신규성있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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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전연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도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
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특허법의 정신에 정면 배
치된다’는 전제하에, 특허발명의 일부에 그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
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지 아닌
이상,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
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
하다고 하고 있으나, 위 전제는 신규성 없는 특허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보성 결여 등 특허무효사유를 갖고 있는 특허 일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권한분배의 원칙과 공정력 이론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는데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전부가 공지인
경우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그
대로 한정하거나 특허명세서나 도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또는 실시예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도 확인대상발명이나 그 실시물이
위 한정 해석된 특허발명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
또한,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위 2000후2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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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참조)는 그러한 경우 확인대상발명과의 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타당하
나,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있더라도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쉽게 그 기술적 범위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회피할 것은 아니며, 아울러 명세서
의 기재불비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허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권한분배의 원칙 및 공정력과
관련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문제점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법리(위 99후1973 판결 참조)에 대하여도 동
일하게 말할 수 있다.
한편,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가지므로 위법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공정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누구라도 그 효력을 부정
할 수 있으므로, 특허결정의 경우에도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허무효사
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
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
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
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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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함
에 있어서는 엄격한 선행기술의 조사, 거절이유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점,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의 무효사유 가운데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와 같이 단순한 사실확정의 문제에서
나아가 법적 평가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이 있는데다가 대체로 그 판단이 반드시 자명
하지는 않은 점,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3조
제1항의 특허무효사유 가운데 제4호(특허후 조약위반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허이의
신청 사유로 규정하는 후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특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
도록 한 점(제69조 제1항, 제74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
정의 특허무효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판례와 통설에서 말하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특허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것
으로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그 권리범위를 부
정하는 것은 적어도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추상적 권리범위 전부를 부정
하는 것은 법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허의 구체적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이를 제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원칙(민법 제2조 제2항)은 특허법에 의한 법률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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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이 특허무효사유
를 가지고 있어 거절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특허결정을 한 모든 경우에 단순히 특허무효사유의 존재만으로 그 특허권
의 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할 바 못되지만,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법의 취지에 반하고 특허 관
련 절차에 무시하기 어려운 불합리를 초래하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제
한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 성립되었다고 있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특허
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통
하여 드러난 제반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해졌고 이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기
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예를 들어 그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정정하는 경우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무효사유의 존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에 관한 권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러한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
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를 심리하는 특허
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
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와 같은 범위 안에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특허무
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그것은 권리
남용금지라는 일반 법원리에 근거하는 것이고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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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제로서 특허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특허의 추상적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대세적 효력까지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공정력의 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제5항 발명의 신규성 여부
특허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과 출원 전 공지된 발명
이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데,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발명의 기술적 구
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
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5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구성을 각각 대비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 ‘본
체하우징(100)의 내부에 결합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 가능한 이어셋(200)
의 구성’을 가지고 있을 뿐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비교대상
발명 2는 흡인장치(78)에서부터 요홈(110)을 통해 지주부(60)로 연결되는 코드(90)의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전자장비와 유선으로 통신하는 이어폰 조립체에 관한 것
으로서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및 3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비교대상발명 3은 모든
방향으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귀에 밀착하여 쉽게 빠져 나가지 않는 조정
형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 관한 것으로서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 3 또는 4가 단순한 주지관용기술로서 이를 부가
하더라도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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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다. 제5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와 목적의 대비
제5항 발명은 블루투스 헤드셋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의 헤드셋 이어폰이 바디부에
돌출되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출된 이어폰 부분이 신체의 일부를 꾹꾹 누르게 되
어 불쾌감을 느끼거나 돌출된 이어폰이 다른 물건들과 부딪혀 이어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헤드셋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어폰을 바디부
내에 넣어 놓고 헤드셋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헤드셋이 귀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어폰
을 바디부로부터 돌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갑 3호증, 3면). 한편,
비교대상발명 1, 2의 기술분야와 목적은 앞의 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이어폰(이어셋 또는 이어버
드)에 관한 것인 점에서 기술분야가 일치하고, 제5항 발명의 위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들의 위 목적에 비추어 특이성이 없다.
나. 구성과 효과의 대비
(1) 구성요소 1, 2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회전 이동 가능 이어셋(200)을 갖
는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및 ‘스피커를 구비하는 이어셋(200)’의 구성과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도 같다.
(2) 구성요소 3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바디부(8)에 블루투스 칩이 내장되는 구성’이다. 그런데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에 있어서 음성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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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블루투스 모듈이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의 본체하우징(100) 내에 당연히 구비
하여야 하므로, 구성요소 2의 기술사상은 비교대상발명 1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
다.
(3) 구성요소 4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2의 ‘외장의 일측부에 회전막대(76)를 축으
로 회전 이동 가능한 이어버드(20)가 설치되어 있는 지주부(60)’의 구성과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도 같다.
다. 정리
제5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같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없고,
그 구성도 각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결합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로 인한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통
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제5항 발명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의 무효사유에 해당
함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
될 것이 확실시되며,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가 제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피고의 확인대상발명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피고는 제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 행사의 권리남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제5항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
이어서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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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그것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5항 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이상, 나아가 제5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충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민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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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회동 가능한 이어폰을 갖는 블루투스 헤드셋
2. 확인대상발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블루투스 헤드셋의 사시도이다.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블루투스 헤드셋의 측면도이다.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블루투스 헤드셋의 사용상태도이다.
*도면 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블루투스 헤드셋 4 : 이어폰
6 : 회전축 8 : 바디부
3.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회동 가능한 이어폰(4)을 갖는 블루투스 헤드셋(2)에 있어서,
스피커를 포함하는 이어폰(4)과,
블루투스 칩이 내장되며, 내부의 일측 부분에 회전축(6)을 중심으로 귀속에 삽입이 용
이하도록 100˚ 내지 130˚ 범위로 회전 가능한 이어폰(4)이 설치되어지는 바디부(8)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동 가능한 이어폰을 갖는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구성이다.
그리고, 상기 이어폰(2)은, 바디부(8)의 수직면에서 회전축(6)에 대하여 100˚ 내지 130
˚ 범위 사이로 꺽여지므로 사용자의 귀에 바디부(8)가 밀착되는 상태로 삽입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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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이어폰(2)이 펼쳐지거나 꺽여질 때, 이어폰(2)이 바디부(8)에서 절곡된 상
태를 유지하도록 똑딱이 장치가 회전축 내부에 포함되어 진다.
<도면>
[도1] [도2]
[도3]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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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4호증, 2005. 8. 22.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93227호)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1은 무선헤드셋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질삽입부가 수납되는 수납홈
이 무선헤드셋의 본체하우징에 형성됨으로써, 무선헤드셋의 외주를 슬림하게 형성하며
휴대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되어 음성신호를 무선으
로 송수신하는 무선헤드셋에 있어서, 상기 무선헤드셋의 외장을 이루며 이어셋(200)이
수납되는 수납홈(110)이 형성된 본체하우징(100); 상기 수납홈(110)에 수납되며 무선
수신한 음성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하는 스피커와, 상기 스피커를 감싸며 사용자의 귀에
삽입되어 무선헤드셋을 지지하도록 돌출 형성된 연질삽입부(210)와, 상기 연질삽입부
(210)에서 일정 길이 연장 형성된 이어셋하우징(200)으로 이루어진 이어셋(200); 및 상
기 이어셋하우징(220)의 측부에 관통 형성되어 상기 수납홈의 양 측면에 결합 고정되
며 상기 이어셋의 회전을 이루는 회전축(30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어셋이 내장된 무선헤드셋’을 기술의 요지로 한다.
나. 주요 도면
도 1(무선헤드셋의 사시도) 도 2(무선헤드셋의 정면도) 도 3(무선헤드셋의 배면도)
- 24 -
도 4(이어셋이 수납된 상태의 단면도) 도 5(이어셋이 인출된 상태의 단면도)
2. 비교대상발명 2(갑 5호증, 2001. 7. 3. 미국 특허공보 제6,256,386호)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2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 외관을 변형한 회전가능 이어폰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스피커(50)가 내장된 이어버드(20)와 마이크(80)가 내장된 지
주부(8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이어폰 조립체(10)에 있어서, 상기 이어버드(20)는 상
기 지주부(60)의 일측 말단에 위치하는 회전 막대(76)를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지
주부(60)에 연결되고, 이어폰 조립품(10)은 사용상태에서 보관상태로의 회전이 가능하
여 그 회전각은 통상 90도 이상이며 최대 180도 까지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회전가능한 이어폰 조립체’를 기술의 요지로 한다.
나. 주요 도면
도 1(이어폰 조립품의 부분확대 사시도)
- 25 -
도 2a,2b,2c(사용상태 또는 보관상태에 있는 이어폰 조립품의 측면도)
3. 비교대상발명 3(갑 6호증, 2005. 9. 22. 미국 공개특허공보 제2005-208980호)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3은 이어폰 몸체가 모든 방향으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 플러그 세트
가 사용자의 귀에 밀착하여 귀에서 쉽게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정형 블루투스 무
선 이어폰에 관한 것으로서, ‘이어폰 몸체(1)는 연결부위(2)의 핀 연결부분(21)을 축으
로 사용하고, 가이드 피스(112)에 의해 보조되어 이어폰 몸체(1)와 플러그 세트(13)가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서 상하 좌우를 포함하여 전방향으로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하
는 조정형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기술의 요지로 한다.
나. 주요 도면
도 1(조정형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의 분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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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4B(조정형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의 작동 개념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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