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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애플 바운스백 특허 무효 소동 _ 미국 재심사(Reexamination)제도에 대한 오해

by 변리사 허성원 2012. 10. 25.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무효"


이 타이틀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메스컴에서 10월24일자 기사로 다루고 있다.
삼성을 곤혹스럽게 만든 애플의 주요 공격 특허중 하나라서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소위 바운스백 특허(U.S. Patent No, 7,469,381)는 러버 밴딩(Rubber-banding)라고도 불리며, 화면 스크롤이 화면의 경계에 이르면 탄성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서 재심사(Reexamination)가 진행되었고, 재심사를 진행한 심사관이 이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Rejection을 발행하였다. (USPTO의 Office Action 서면)

이 Rejection을 보고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로 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메스컴이 요란하게 기사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해가 있다.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는 아직 무효로 판정된 것이 아니다.

Office Action 서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금번의 Office Action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Non-Final).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결과 심사관의 rejection 의사를 애플에게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애플은 이 심사관 rejection에 대해 2개월 내에 자신들의 반박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특허권의 범위를 정정할 수도 있다. 애플의 Reply를 보고나서 심사관은 최종 결정(Final Office Action)을 보내게 된다.
최종적으로 무효로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재심사 청구가 거부되어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

애플에게 있어 이 특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 사력을 다하여 방어 노력을 쏟을 것이다.

 

미국 특허청이 설사 최종적인 무효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이 아니다. 몇 번의 항소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특허청 내의  BPAI(the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 CAFC(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및 대법원에까지 순차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약 재심사 결과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그로써 종료되겠지만,

무효 결정이 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것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지루한 불복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 잘 모르고 너무 앞서간 것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특허는 심사 단계에서 심사광의 rejection을 1차례 이상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오늘 기사들이 오보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익명의 재심사 청구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심사는 당사자계(Inter Parte)와 사정계(Ex Parte)가 있다. 
당사자계는 특허권자에 대립하여 특허의 무효성을 다투는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청구인은 특허권자의 답변에 대해 반박할 수도 있고, 재심사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다.

사정계는 청구인이 자신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며 결과에 항소할 수도 없다.

이 재심사는 청구인이 자신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의 재심사 청구라고 명명되어 있다. 일부는 구글이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참조 : Reexamination Alert).

물론 삼성이 청구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참조 : Patent office tentatively invalidates Apple's rubber-banding patent used in Samsung trial _ Foss Patents

 

참조 : 미국 특허청이 배포한 재심사(Reexamination) 제도 설명서

                       Reexamination at the USPTO_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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