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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심결

by 변리사 허성원 2012. 5. 30.

특허심판원,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심결.

 

비아그라의 물질특허허권은 올해 5. 17일로 만료되었지만,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는 2014. 5. 13일까지 존속되게 되어 있었지만,
이 번의 심결로 비아그라에 관한 모든 특허는 소멸되게 된 셈이다(항소심이 있지만).

 

비아그라에 대한 물질특허는 화이자가  ’90년초 협심증 환자를 위한 약제로서 개발한 실데나필(국내 등록일 : ’94. 11. 7.)에 관한 것이며,
그에 이어 취득한 용도특허는, 임상실험 중에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물질특허와 별도로 발기부전 치료 용도로 한정해서 취득(국내 등록일 : ’00. 5. 9.)하였다.

 

특허 무효사유는 명세서의 기재불비와 진보성 흠결.

① 첫째, 비아그라 용도특허는 그 출원일 이전에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치료와 관련된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명세서에는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의약적 효과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결과 등의 기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명세서 기재불비).

(* 약리기전은 의약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는 생체 내에서의 일련의 작용과정을 의미한다.
** 의약용도발명은 약리효과에 대한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명세서에 특정 물질이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둘째,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구성요소 중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남성 발기부전 치료용‘이라는 의약용도, 그리고 ’경구 투여용‘이라는 투여경로는 그 출원일 이전의 선행기술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서, 용도특허는 선행기술들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다(진보성 결여).

 

 

참고 :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