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심결.
비아그라의 물질특허허권은 올해 5. 17일로 만료되었지만,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는 2014. 5. 13일까지 존속되게 되어 있었지만,
이 번의 심결로 비아그라에 관한 모든 특허는 소멸되게 된 셈이다(항소심이 있지만).
비아그라에 대한 물질특허는 화이자가 ’90년초 협심증 환자를 위한 약제로서 개발한 실데나필(국내 등록일 : ’94. 11. 7.)에 관한 것이며,
그에 이어 취득한 용도특허는, 임상실험 중에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물질특허와 별도로 발기부전 치료 용도로 한정해서 취득(국내 등록일 : ’00. 5. 9.)하였다.
특허 무효사유는 명세서의 기재불비와 진보성 흠결.
① 첫째, 비아그라 용도특허는 그 출원일 이전에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치료와 관련된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명세서에는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의약적 효과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결과 등의 기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명세서 기재불비).
(* 약리기전은 의약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는 생체 내에서의 일련의 작용과정을 의미한다.
** 의약용도발명은 약리효과에 대한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명세서에 특정 물질이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둘째,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구성요소 중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남성 발기부전 치료용‘이라는 의약용도, 그리고 ’경구 투여용‘이라는 투여경로는 그 출원일 이전의 선행기술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서, 용도특허는 선행기술들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다(진보성 결여).
참고 :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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