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가벼운 유혹 무거운 후회
_ 하도급·수위탁 거래에서의 기술탈취 —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서론
하도급 또는 수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수탁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불공정거래 유형 중 하나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규모는 누적 5,200억 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 기술유출 및 탈취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은 5억 8천만 원 수준이다.
기술탈취의 가해자는 흔히 대기업으로만 인식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중견기업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인 경우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도급법·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요건은 '대기업' 여부가 아니라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관계(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관계)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중견기업이거나 심지어 중소기업이더라도, 수급사업자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적 제재가 적용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규모 관계가 적용 요건 자체가 아니므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영업비밀 침해 또는 아이디어 부정사용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기업의 상당수는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부담,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 실제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의 약 50%가 "입증 여력이 없어 사후 조치를 포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이후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특히 2024년 이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5배로 대폭 상향하고, 2026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본 보고서는 기술탈취에 관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피해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기술탈취의 유형
하도급·수위탁 거래에서의 기술탈취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아래의 유형 분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및 최근 적발·제재 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유형 1: 기술자료 요구 후 자기 사용 또는 제3자 이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 설계도면, 품질관리 데이터 등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자기 제품에 반영하거나 경쟁업체·다른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유형이다.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빈발하는 기술탈취 형태에 해당한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카펙발레오 사건이 대표적이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가 치수 변경에 따른 불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기술 제안값(ECR 검토요청서)을 제공받은 뒤, 이를 협의 없이 자기 도면에 반영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ECR 제안값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2025년 현대케피코 사건에서도 수급사업자의 불량 치수 보고서 등 기술자료 5건을 경쟁사에 제공하여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 7,4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유형 2: 개발 성과의 무단 이관 및 지식재산권 편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제품의 개발을 의뢰한 뒤, 개발에 성공하면 그 기술적 성과를 다른 업체에 이관하여 양산을 맡기는 유형이다. 개발업체가 양산까지 담당하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 관행임에 반하여, 원사업자가 '납품업체 인증(SQ) 미취득' 등의 구실을 내세워 개발업체를 배제하고 기술만 빼가는 형태이다.
나아가 이 유형에서는, 원사업자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출원을 강요하거나, 허위의 약속(거래 지속, 대금 정산, 양산업체 등록 등)을 내세워 특허 지분이나 지식재산권의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 이전 후 원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기술의 법적 보호 수단까지 상실하게 되어 이중의 피해를 입는다.
유형 3: 수급사업자 기술의 자기 명의 출원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원사업자가 도면·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뒤, 이를 기초로 자기 명의(또는 공동 명의)로 특허출원하는 유형이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기여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 성과를 원사업자의 것으로 가로채는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기술탈취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서도 기술유용의 대표적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형 4: 기술자료를 이용한 납품업체 이원화·단가 인하 압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유형이다. 기술자료 유용과 부당 단가 인하가 결합된 복합적 불공정행위로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상생협력법 개정의 주요 배경으로 이 유형을 지목한 바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로 문제 제기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형 5: 기술자료 요구·관리 절차 위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기술자료 요구서)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 않는 유형이다. 기술자료의 실질적 유용이 없더라도, 절차 위반 자체가 독립적인 법 위반행위로서 제재 대상이 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6년 쎄믹스 사건에서는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600만 원이 부과되었고, 같은 해 한세모빌리티 사건에서도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자료 3건에 대한 서면 미교부 행위로 과징금 3,600만 원이 부과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수의 기술자료라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형 6: 거래교섭·열람을 통한 기술정보 도용
원사업자가 거래교섭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제안, 시제품, 도면 등을 열람·검토한 뒤, 실제 거래를 체결하지 않으면서 습득한 기술정보를 자기 제품에 활용하는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서는 단순 열람을 통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도용도 기술유용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스타트업과의 협업 제안·투자 검토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습득한 뒤 자체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도 문제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술탈취 주체의 범위
기술탈취에 관한 법적 규제는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각 법률별로 규제 대상이 되는 주체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범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 '원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첫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자이다. 여기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당연히 포함된다. 매출 수천억 원 규모의 KOSPI 상장 중견기업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전면 적용되며,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둘째, 중소기업자라 하더라도 연간매출액, 상시종업원 수 등에서 수급사업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쪽이 원사업자가 되어 하도급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는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피해기업(수급사업자) 입장에서, 기술을 탈취한 상대방이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사업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범위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금지(제25조 제2항) 등의 규제 대상이 되는 위탁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서 물품·용역의 제조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사업자이다. 여기에도 중견기업이 포함된다.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의 요건(제조위탁, 수리위탁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3-3.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주체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도급법·상생협력법과 달리, 당사자 간의 기업 규모나 거래상 지위 관계를 적용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기업 규모와 완전히 무관하게,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하거나,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간, 심지어 개인 사업자 간의 기술정보 도용 사건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3-4. 실무적 함의
이상을 종합하면, 기술탈취의 법적 규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구조를 가진다.
- 대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적용 (규제가 가장 두텁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적용 (대기업과 동일)
- 중소기업 → 더 영세한 중소기업: 하도급법 적용 가능(원사업자 요건 충족 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 규모 무관(거래교섭 과정 등):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피해기업은 상대방의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사안에 적용 가능한 법률을 폭넓게 검토하여야 한다.
4. 적용 법률 체계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각 법률의 적용 요건과 보호 범위가 다르므로, 피해기업은 사안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법적 근거를 선택하거나 복수의 법률을 동시에 원용할 수 있다.
3-1.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은 기술탈취 규제의 핵심 법률이다. 제12조의3은 기술자료에 관한 포괄적인 보호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대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중견기업 및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 제1항: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목적·권리귀속관계·대가 등을 사전 협의하고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항: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22. 2. 시행).
- 제4항: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이나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의미한다(제2조 제15호). 2021년 개정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보호대상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졌다.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 과징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정액 과징금의 경우 최대 20억 원),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조사 개시 가능 기간이 일반 하도급법 위반(거래 종료 후 3년)에 비해 7년으로 확대되어 있다.
3-2.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위탁거래에서의 기술탈취를 규율한다.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하도급법보다 넓어, 하도급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생협력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위탁기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3장을 참조한다.
- 제25조 제2항: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21조의2: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한다.
- 제40조의4: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40조의5: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규정한다.
3-3.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출원 전에 원사업자에게 제공된 비공지의 기술정보, 또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구체적 제조 노하우(공정 조건, 파라미터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영업비밀 침해(제2조 제3호):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기술정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아이디어 부정사용(제2조 제1호 차목):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이디어 부정사용 규정은 영업비밀의 엄격한 3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정보에 대해서도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황
5-1. 제도 도입 및 강화 경위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1년 하도급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 2011년: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최초 도입(3배 이내)
- 2019년: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2022년: 상생협력법에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2024년: 하도급법 5배로 상향(2024. 8. 28. 시행), 상생협력법 5배로 상향, 부정경쟁방지법 5배로 상향
현재 기술탈취 관련 주요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 대상 행위 배상 한도 시행일
|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 기술자료 유용 | 5배 이내 | 2024. 8. 28. |
| 상생협력법 제40조의2 | 기술자료 부당 사용·제공, 보복행위 | 5배 이내 | 2024년 하반기 |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부정사용 | 5배 이내 | 2024. 8. |
| 특허법 제128조 제8항 | 특허권 고의 침해 | 5배 이내 | 2025년 |
5-2. 판례 동향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으나, 의미 있는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에스제이이노테크 대 한화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은 기술유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기술유용 배상액 5억 원에 대해 2배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한화 측이 계약기간 중 경쟁자의 지위에서 기술정보를 무단 유용하였음에도 피해구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징벌적 배상의 근거로 들었다.
2024년 10월에는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판단의 고려요소를 사실관계와 대비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종래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더라도 1.5~2배 수준에 머무르는 보수적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5배로 상향한 것이며, 향후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높은 배수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5-3. 손해액 산정의 개선
2024년 개정 하도급법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첫째,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피해기업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기술탈취의 전형적 구조에서 실제 제품을 양산하는 것은 제3자(이관받은 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규정은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을 크게 용이하게 한다.
둘째, 피해기업의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합리적 대가를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대가 기준을 '통상 대가'에서 '합리적 대가'로 상향하여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가능하게 하였다.
5-4. 입증부담 완화 제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가장 큰 장벽은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이다. 기술유용의 증거는 대부분 원사업자 측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상생협력법 제40조의4, 특허법):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의 형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하도급법 제35조의2, 상생협력법 제40조의5): 법원이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가 제한된다.
- 비밀유지명령(하도급법 제35조의3): 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법원의 자료송부요구(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행정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6. 행정적·형사적 제재 체계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며, 이들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제재
- 시정명령: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중지, 기술자료의 반환 등
-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또는 정액 과징금 최대 20억 원
- 공표명령: 법 위반 사실의 공표
- 고발: 하도급법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사례를 보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25년 10월 카펙발레오에 대한 4억 1,000만 원 과징금 부과, 2025년 7월 현대케피코에 대한 4억 7,400만 원 과징금 부과, 2026년 2월 쎄믹스에 대한 3,600만 원 과징금 부과, 2026년 3월 한세모빌리티에 대한 3,600만 원 과징금 부과 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술유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6-2.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한 제재
- 상생협력법에 따른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 조사 거부 시 과태료(1회 1,000만 원, 2회 2,500만 원, 3회 이상 5,000만 원)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연계한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6-3. 형사처벌
- 하도급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상생협력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
7. 범정부 기술탈취 대응체계와 기술탈취 신문고
7-1. 범정부 대응단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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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이 출범하였다. 이는 2025. 9.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경찰청·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참여하는 상시 협업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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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응단의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종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신고·조사·지원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피해기업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기술탈취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면서, 단일 부처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범정부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피해기업에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계하며,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사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복수 부처 소관 법령에 걸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
7-2.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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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초 2026년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조기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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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신문고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통합 신고·상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종래 부처별로 분산되어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을 해소한다.
- 지원사업 연계: 법률 지원, 기술보호 컨설팅, 기술임치(에스크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사·수사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 경찰청의 수사 등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연계한다.
향후 신문고 플랫폼은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고도화될 예정이다.
7-3. 정책적 시사점
출범식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방지가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기조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과거보다 훨씬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기술탈취 가해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제재·형사처벌·민사소송이 범정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법적·경제적·평판적 리스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8. 피해기업의 대응 전략
8-1. 증거 확보의 중요성
기술탈취 소송의 성패는 증거 확보에 달려 있다. 입증부담 완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본적인 증거는 피해기업이 스스로 확보·보존하여야 한다.
확보하여야 할 핵심 증거로는 기술자료 제공 경위(이메일, 회의록 등), 제공된 기술자료의 구체적 내용,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사실, 기술자료 요구서면·비밀유지계약의 부존재 사실, 원사업자 또는 제3자의 기술 사용 사실(제품 분석, 특허 대비 등), 그리고 거래 경위 및 약정 불이행 사실 등이 있다.
8-2. 복수 법률에 의한 다면적 대응
하나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등 복수의 법률을 동시에 원용할 수 있다. 각 법률의 보호 범위와 입증 요건이 다르므로, 사안의 특성에 따라 가장 유리한 법적 근거를 선택하거나 복수의 법률을 병행 적용함으로써 피해구제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8-3. 행정·민사·형사의 병행 활용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은 민사소송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요청, 형사고소, 기술탈취 신문고 신고 등을 병행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다면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의결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의 입증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8-4. 통고·경고의 전략적 활용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내용증명 등을 통한 통고·경고를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고장에서는 해당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 행정적·형사적 제재의 가능성, 기술탈취 신문고 등 범정부 대응체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다.
9. 결론
기술탈취에 관한 법적 환경은 2024~2026년에 걸쳐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상향, 손해액 산정기준의 신설, 입증부담 완화 제도의 도입,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응체계의 본격 가동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종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기술탈취 가해기업의 입장에서는 민사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행정 과징금(최대 20억 원), 형사처벌(최대 3년 징역),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술탈취를 '비용 대비 이익이 큰' 합리적 선택으로 여기던 종래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피해기업은 이러한 법제도적 환경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면서 복수의 법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조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술탈취 신문고를 비롯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된다.
「기술탈취 법적 쟁점 심층 보고서」 참고 출처 목록
1. 법률·제도 관련
- 하도급법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상향 (2024. 2. 국회 통과, 2024. 8. 28. 시행)
- 김·장 법률사무소,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개정"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8992
- 김·장 법률사무소,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시행 안내)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9765
- 법무법인 대륙아주, "하도급법 개정: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https://www.draju.com/ko/sub/newsletters.html?type=view&bsNo=4783
- 법률신문, "[공정거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자료 규제 강화"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5813
- 하도급법 기술자료 범위 확대·비밀유지계약 의무화 (2021년 개정)
- 김·장 법률사무소, "기술자료 범위 확대 등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3702
-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 신고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https://www.ftc.go.kr/www/unfairTradeAnyRptWrite.do?key=4415&gubun=7
- 상생협력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5배 상향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3배 도입, 2022. 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16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2021. 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656
- 이투데이,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2023. 12. 8.) https://www.etoday.co.kr/news/view/2310289
- 경향신문,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3→5배…벤처기업법 상시화" (2024. 1. 2.) https://www.khan.co.kr/article/202401021526001
- 철강금속신문, "중기부,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2024. 1.)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659
- 상생협력법 실무 해설
- 법무법인 바른, "실무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91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일반론
- 신동권(법무법인 바른),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흐름 주목", 세계일보 (2024. 12. 3.)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2507592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3배 손해배상, 최선인가요?"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9637&sel_year=2014&sel_month=11
-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 학술 논문
- 조용순,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관련 판례 검토",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202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73561
2. 판례·제재 사례
- 에스제이이노테크 대 한화 (기술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첫 적용 사례)
- 전자신문, "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 상대 기술유용 소송 일부 승소…한화 '대법원 상고'" (2021. 12. 28.) https://www.etnews.com/20211228000113
- 뉴시스, "'일부 승소' vs '자체 개발'…'한화 기술유용' 대법원 간다(종합)" (2021. 12. 28.)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228_0001704278
- 경향신문, "기술탈취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하도급법, 이번에는 바뀔까" (2023. 12. 6.)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061650011
- 헤럴드경제, "대법원 '무혐의' 최종 판단에도…일방적 '기술탈취' 주장에 멍드는 대기업" (2023. 6. 2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153644
- 카펙발레오 기술유용 사건 (ECR 제안값을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 2025)
- 서울경제, "자동차 부품업계 뒤흔든 기술유용…공정위, 카펙발레오에 4.1억 과징금" (2025. 10. 26.)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BUIVJ0B
- 이비엔뉴스센터, "카펙발레오,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025. 10. 26.)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3521
- 현대케피코 기술자료 유용 사건 (자동차 금형업계 직권조사, 2025)
- 이비엔뉴스센터, "현대케피코, 기술자료 유용 혐의…공정위, 과징금 4억7400만원 부과" (2025. 7. 23.)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512
- 쎄믹스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사건 (반도체 업계, 2026)
- 헤럴드경제, "협력사에 협의 없이 '기술자료 달라'…쎄믹스에 과징금 3600만원" (2026. 2. 2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79672
- 한세모빌리티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사건 (자동차 부품 업계, 2026)
- 디지털타임스, "한세모빌리티,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공정위 과징금 3600만원" (2026. 3. 29.) https://www.dt.co.kr/article/12054384
- 아주경제, "공정위, 하청에 절차 없이 자료 요구한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000만원" (2026. 3. 28.) https://www.ajunews.com/view/20260328133845325
- 하도급법 정액 과징금 한도 10억→20억 상향 (2023)
- 서울경제, "하도급업체 기술 훔치면 과징금 최대 20억 부과" (2023. 1. 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FMPHOQW
3. 범정부 대응체계·기술탈취 신문고
- 범정부 대응단 출범 (2026. 1. 22.)
- 서울경제, "'신고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중기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2026. 1. 22.) https://www.sedaily.com/NewsView/2K7EI1SYWV
- 이투데이, "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대응 공조체계 가동…범부처 대응단 출범" (2026. 1. 22.)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8276
-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 (2026. 3. 26.)
- 디지털타임스,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범정부 신문고 개설" (2026. 3. 26.) https://www.dt.co.kr/article/12054172
- 헤럴드경제, "기술탈취 신고부터 수사 연계까지 한곳서 처리…기술탈취 신문고 조기 출범" (2026. 3. 2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2893
- 뉴스토마토, "기술탈취 대응 속도 낸다…범정부 신문고로 '원스톱 지원'" (2026. 3. 26.)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5624
- 중부일보,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 (2026. 3. 26.)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210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 (2026. 3. 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1139
4. 법령 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590&ancYnChk=0
-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CaseNote 판례 검색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5%98%EB%8F%84%EA%B8%89%EA%B1%B0%EB%9E%98_%EA%B3%B5%EC%A0%95%ED%99%94%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12%EC%A1%B0%EC%9D%983
5. 기타 참고
- 기술탈취 피해 규모 통계
- 세계일보, "상생협력법 개정 1년 지났지만… 손배 적용 사례 '全無'" (2023. 2. 7.) https://m.segye.com/view/20230206514836
- 시사저널, "하청업체 기술 탈취 시 최대 5배 손해배상…하도급법 손질한다" (2023. 8. 1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112
- 하도급법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포스코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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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벌
1. 하도급법에 의한 제재
1-1. 행정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1) 시정명령 (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중지, 기술자료의 반환, 원상회복 등이 포함된다.
(2) 과징금 (제25조의3)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최대 20억 원이다(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0억 원에서 상향).
최근 주요 과징금 부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기 기업 위반 유형 과징금
| 2025. 7. | 현대케피코 | 기술자료 유용 + 서면 미교부 | 4억 7,400만 원 |
| 2025. 10. | 카펙발레오 | 기술자료 유용(ECR 제안값) + 서면 미교부 | 4억 1,000만 원 |
| 2026. 2. | 쎄믹스 |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 3,600만 원 |
| 2026. 3. | 한세모빌리티 |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 3,600만 원 |
(3) 공표명령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상습법위반사업자의 경우 명단이 공표된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정부 조달·공공계약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벌점 누산 제도에 의해 관리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가중 감점 대상이다.
(5) 조사 개시 가능 기간의 특례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기술자료 유용의 경우에는 7년으로 확대되어 있다. 또한 해당 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다.
1-2. 형사처벌
(1)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기술자료 유용금지(제12조의3) 위반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도급대금이 큰 경우 벌금액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제30조 제2항 제3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명령 불이행 자체가 별도의 형사 범죄가 된다.
(3)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
행정상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서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대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상생협력법에 의한 제재
2-1. 행정제재 (중소벤처기업부)
(1)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조사 거부 시 과태료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부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된다.
거부 횟수 과태료
| 1회 | 1,000만 원 |
| 2회 | 2,500만 원 |
| 3회 이상 | 5,000만 원 |
(3)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과태료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은 500만 원, 중소기업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 형사처벌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재
3-1. 행정조치 (특허청)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2. 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 국내 영업비밀 침해 (제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 국외 유출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제18조 제3항, 2024년 신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정경쟁행위 (제18조 제4항)
아이디어 부정사용(제2조 제1호 차목) 등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제1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2024년 개정으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되었고, 법인의 공소시효도 연장되었다.
(6) 침해품 몰수 (제18조의5, 2024년 신설)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해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4. 제재 수준 비교표
법률 행정제재 형사벌(자연인) 형사벌(법인)
| 하도급법 | 시정명령, 과징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정액 최대 20억 원), 공표명령,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1.5억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적용 |
| 상생협력법 | 시정권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최대 5,000만 원), NDA 미체결 과태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적용 |
| 부정경쟁방지법 | 시정권고(특허청) | 국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득액 기준 최대 10배); 국외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침해품 몰수 | 벌금형 강화, 공소시효 연장 |
5. 실무적 시사점
첫째, 세 법률의 행정제재와 형사벌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나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하도급법),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시정권고(상생협력법), 특허청의 시정권고(부정경쟁방지법)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별도로 병행될 수 있다.
둘째,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민사상 손해배상(징벌적 5배)과도 별개로 진행된다. 가해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최대 20억 원) + 징벌적 손해배상(실손해액의 5배) + 형사처벌(최대 10년 징역)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동시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이 가장 무겁다. 특히 재산상 이득액 기준 벌금(이득액의 2~10배)은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이 클수록 벌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이다. 또한 2024년 개정으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공소시효 연장, 침해품 몰수 규정이 도입되어, 법인 차원의 조직적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었다.
넷째, 2026년 출범한 기술탈취 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조사와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신고로 다수 기관의 동시다발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해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크게 강화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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