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실시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기준
— 제조업·하드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법리·판례·실무의 종합 분석
제1편 법적 기초와 산정 공식의 구조
1. 발명진흥법 제15조의 규범 체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용자가 보상규정의 작성(제2항), 종업원과의 협의(제3항), 보상 내용의 서면 통지(제4항)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추정하되, 사용자의 이익과 사용자·종업원의 공헌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 추정이 깨진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본질은 "사용자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제10조)을 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초과 이익"에 대한 대가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므로, 보상 대상은 이 통상실시권을 초과하는 독점적 이익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2011년 이래 이 법리를 확고히 해왔다.
2. 자기실시형 보상금의 표준 산정 공식
법원이 확립한 자기실시형 보상금의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직무발명 보상금 = 사용자 이익액 × 발명자 공헌도 ×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
사용자 이익액은 다시 분해된다.
사용자 이익액 = 총매출액(Ⓐ) × 독점권 기여율(Ⓑ) × 가상 실시료율(Ⓒ) [× 직무발명 기여도(Ⓓ)]
각 변수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총매출액(Ⓐ):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아님.
- 독점권 기여율(Ⓑ): 특허의 배타적 독점력이 매출에 기여한 비율. 통상실시권 초과분의 비중.
- 가상 실시료율(Ⓒ): 동종 기술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실시료율. 매출액을 이익으로 전환하는 환산 계수.
- 직무발명 기여도(Ⓓ): 완제품 내 해당 특허 기술의 기여 비중. 모든 판결에서 독립 변수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독점권 기여율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음.
- 발명자 공헌도: 발명의 완성에 대한 종업원의 상대적 기여 비율. 사용자의 R&D 투자, 시설, 노하우 기여를 공제한 잔여분.
-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 공동발명의 경우 발명자 개개인이 차지하는 기여 비율.
이 공식의 각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어느 하나의 변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다른 변수의 조정을 통해 전체적 균형이 유지되는 구조이나, 실무에서는 이 균형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는다.
제2편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독점적 이익의 법리
3. "통상실시권 초과 이익"의 확립
대법원 2009다75178(2011. 7. 28.)은 직무발명 보상금 법리의 분수령이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라 판시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도출했다. 첫째, 보상의 대상은 전체 사업 이익이 아니라 독점권에서 비롯된 초과 이익에 한정된다. 둘째, 수익·비용 정산 후의 회계상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반으로 산정한다. 셋째,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경쟁사를 배제하여 얻는 간접적 이익도 포함된다.
4. 수요 대체품과 독점적 이익
대법원 2014다220347(2017. 1. 25.,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건)은 두 가지 핵심 법리를 추가했다. 첫째,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요 대체품으로서 경쟁사 실시를 저지하여 매출이 증가했다면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고, 이는 독점권 기여율의 참작요소로만 기능한다. 다만 대법원 2009다91507(2011. 9. 8.)은 직무발명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고 경쟁사도 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독점적 이익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5. 최신 대법원 판결의 법리 발전
**대법원 2023다287168(2024. 11. 14.)**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체책임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고, 보상금 채권이 원칙적으로 외화채권이 아님을 최초로 명시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발명자 공헌도를 원고 주장 30% 대비 10%만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오랜 경험·기술력·노하우 등 기여도 90%를 인정했다. **대법원 2021다258463(2024. 5. 30.)**은 종업원 퇴직 후 사용자가 보상지침을 변경한 경우 퇴직자에게는 변경 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퇴직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했다.
6. 판례에서 인정된 구체적 산정 수치
사건 매출액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 기여도 발명자 공헌도 최종 보상금
| 삼성전자 휴대전화 | 약 136조 5,698억 원 | 2% | 0.2% | 2% | 20% | 약 2,185만 원 |
| 농약 피리벤족심 | 약 757억 원 | 3% | 25% | — | 20% | 별도 산정 |
| 농약 플루세토설퓨론 | 약 512억 원 | 3% | 33% | — | 20% | 약 2,050만 원 |
| 연구기관 특허양도(2023다287168) | 양도가액 기준 | — | 4.51% | — | 10% | 일부 인용 |
| LG전자 이동통신 | 양도가액 기준 | — | — | — | — | 약 1억 3,893만 원 |
삼성전자 사건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매출액이 136조 원에 달했음에도 최종 보상금이 약 2,185만 원에 그친 것은, 피처폰의 전화번호 검색 기능이라는 부품 수준의 발명이어서 직무발명 기여도(2%)와 독점권 기여율(0.2%)이 극히 낮게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제3편 매출액의 결정
7. 매출액 기준 원칙: 영업이익이 아닌 총매출액
대법원 2009다75178 판결 이래,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 상승이 존재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전략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회계상 영업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보상금의 산정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으로 인한 총매출액을 산정의 기초로 둔다.
정차호·황성필(2020)은 이 법리가 회계상 적자 상태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상식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반대로 경기 활황으로 매출이 급증한 경우에는 발명자가 회계장부상 높은 이익률의 반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출액은 이익 산정의 하한 기준선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8. 매출액 산정의 시간적 범위
법원은 이익액의 산정 시점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라고 해석하되, 권리 승계 시 장래의 이익을 미리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 여부 및 매출액 등 권리 승계 후 보상금 청구 시까지 발생한 구체적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농약 사건).
실무적으로 매출액 산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과거 실현 매출액으로 소송 제기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매출이다. 둘째, 장래 추정 매출액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잔여 기간에 대해 합리적 예측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플루세토설퓨론 사건에서 법원은 실적 매출 약 42억 9,200만 원에 추정 매출 약 469억 5,270만 원을 합산하여 총매출액을 약 512억 원으로 산정했다.
9. 완제품 매출 vs. 부품·기능 매출
제조업·하드웨어 분야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완제품(end product)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특허 기술이 적용된 부품(component) 수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다.
한국 판례는 원칙적으로 완제품 매출액을 기초로 삼되, 직무발명 기여도 변수를 통해 완제품 내 해당 특허 기술의 기여 비중을 반영하는 구조를 취한다. 삼성전자 사건에서 완제품(휴대전화) 매출 136조 원을 기초로 하되 직무발명 기여도를 2%로 산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농약 사건에서는 해당 원제(active ingredient)의 매출액 자체를 기초로 하면서 직무발명 기여도를 별도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무발명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부품·소재·원제에 해당하면 그 부품 매출을 사용하고, 완제품에 통합되어 별도 거래가 불가능하면 완제품 매출을 사용한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직무발명 기여도 변수와의 상호 연동을 통해 최종 보상금 수준은 유사하게 수렴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10. 수요 대체품 매출, 해외 매출의 포함 범위
대법원 2014다220347은 사용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요 대체품으로서 특허의 존재로 경쟁사의 실시를 저지하여 매출이 증가했다면 보상금 산정의 기초 매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외 매출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침해 손해배상과 달리 '발명의 승계에 대한 대가'라는 계약적·법정채권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시장에서의 특허 보호 범위의 한계는 독점권 기여율에 반영된다. 대법원 2023다287168(2024. 11. 14.)은 보상금 채권이 원칙적으로 외화채권이 아님을 명시하여, 해외 매출이 포함되더라도 최종 보상금은 원화로 산정됨을 확인했다.
11. 매출액 입증과 2024년 자료제출명령
매출액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종업원)에게 있으나, 종업원이 사용자의 내부 매출 데이터에 접근하기 구조적으로 어렵다. 2024년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55조의8)은 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 법원이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보상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4편 독점권 기여율의 결정
12. 독점권 기여율의 본질
독점권 기여율은 보상금 산정에서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요소다. 그 본질은 "특허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동일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평가다. 판례상 인정 범위는 0.2%에서 50%까지 극도로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13. 법원이 고려하는 핵심 요소
법원이 독점권 기여율 산정 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와 회피설계의 용이성, 특허 등록 전후 매출 증가 정도와 시장점유율 변화, 기술적 가치와 특허 무효사유의 존부, 사용자의 기술력·영업력 자체의 정도, 특허권의 잔존 존속기간이다.
14. 회피설계 용이성과 독점력의 관계
특허의 권리범위가 넓은가 좁은가, 경쟁사가 그 권리범위를 회피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설계가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독점권 기여율의 핵심 결정 요소다. 이를 5단계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회피설계 불가능(절대적 독점, 30~50%+): 해당 기술 분야에서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는 대체 기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물질 특허(화합물 자체에 대한 특허), 표준필수특허(SEP)가 전형적이다.
2단계 — 회피설계 곤란(강한 독점, 10~30%): 대체 기술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구현에 상당한 비용·시간·기술적 난이도가 수반되는 경우. 핵심 제조 공정 특허, 물리적 제약이 극심한 분야의 기구적 설계 특허가 해당한다. 농약 사건에서 독점권 기여율이 25~33%로 산정된 것이 이 유형이다.
3단계 — 회피설계 가능하나 비용 수반(중간 독점, 3~10%): 대체 설계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일부 경쟁사가 이미 구현했으나, 해당 특허 기술에 비해 성능이 다소 열위이거나 비용이 더 드는 경우.
4단계 — 회피설계 용이(약한 독점, 0.1~3%): 다수의 대체 기술이 존재하고 경쟁사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다른 방식으로 동일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삼성전자 사건에서 0.2%가 산정된 것이 이 유형이다.
5단계 — 독점적 이익 부존재(0%):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경쟁사도 그러한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독점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 2009다91507이 이를 확인했다.
15. 독자 기술 경쟁 구도에서의 독점권 기여율
각 사업자가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서로의 기술을 실시허락할 필요도 동기도 없는 시장 구조에서는 특유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라이선스 거래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실시료율의 시장가격이 부재하고, 경쟁사가 당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도 자기 기술로 동일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특허의 독점적 배제력이 사실상 제한적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변수는 실시료율보다도 독점권 기여율이다. 경쟁사가 독자 기술로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특허의 독점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의 독자 기술이 특허에 의해 보호되어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는 방어적 가치가 있다면 독점권 기여율이 0%까지 하락하지는 않으며, 이 방어적 가치에 상응하는 소폭의 기여율이 인정될 수 있다.
실시료율의 관점에서도,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거래가 부재하므로 업종별 통계 실시료율이나 이익분할법 등 간접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통계 자체가 라이선스 거래가 활발한 분야(정보통신, 제약)의 데이터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라이선스 거래가 관행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분야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16. 청구범위 해석의 실무적 분석 요소
독점권 기여율의 기초가 되는 권리범위 분석에서는 다음 요소가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독립항의 구성요소 수와 범위(적을수록 넓고 회피 어려움), 기능식 청구항의 존재(명세서 실시예와 균등물로 한정 해석), 종속항의 구조(다양한 실시 형태 포섭 시 회피 어려움), 균등론 적용 가능성(과제 해결 원리 동일 시 문언 외 변형도 침해 인정), 특허 패밀리와 분할출원의 존재(특허 울타리 전략에 의한 회피 차단 가능성)가 고려된다.
17. 회피설계 용이성의 시간적 변동
회피설계의 용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특허 출원 초기에는 기술이 신규하여 독점력이 가장 강하고, 기술 확산기에 경쟁사가 대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약화되며, 기술 성숙기에는 다수의 대체 기술이 시장에 존재하여 현저히 약화된다. 법원이 매출을 시기별 구간으로 분리하여 각 구간에 다른 독점권 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정확하나, 실무적으로는 전 기간에 걸쳐 단일 기여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5편 가상 실시료율의 심층 분석
18. 가상 실시료율의 법리적 위치
가상 실시료율은 "독점적 매출액을 사용자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환산 계수"로서 기능한다. 그 본질은 "만약 사용자가 이 특허를 자기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했다면 합리적으로 수취할 수 있었을 실시료율"이라는 가상적 질문에 대한 답이다.
조영선(2021)은 이익률 대신 가상 실시료율을 곱하는 것은 "이익률 ≥ 실시료율"이라는 경험칙의 반영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합리적 실시료율은 실시권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전제로 결정되므로, 이익률의 하한선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종업원이 이익률의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실시료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만연히 원칙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19. 가상 실시료율의 4가지 산정 방법론
방법 1 — 기존 실시계약 참조법: 해당 직무발명 또는 관련 특허에 대한 실제 라이선스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계약의 실시료율이 가장 유력한 기준이 된다. 농약 플루세토설퓨론 사건에서 관련 특허실시료율 3%를 참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방법 2 — 업종별 통계 실시료율 참조법: 기존 계약이 없는 경우 동종 업계의 통계 실시료율을 참조한다. 특허청·KIIP 실태조사(2014) 기준 한국 평균은 매출액의 4.75%이며, 미국(7.04%) > 한국(4.75%) > 일본(3.7%) 순이다.
방법 3 — 이익분할법(25% Rule): 특허로 인한 기대 이익의 25%를 실시료로 산정하는 경험적 방법이나, 미국 CAFC의 Uniloc v. Microsoft(2011) 판결에서 일반적 도구로서는 배척되었다.
방법 4 — Georgia-Pacific 요소 분석법: 기존 실시료, 비교 가능 라이선스, 특허의 성질과 범위, 상업적 성공과 특허의 관계, 비침해 대체품의 존재, 잔존 존속기간, 업종의 통상적 이익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다.
20. 업종별 실시료율 참고 데이터
기술 분야 실시료율 범위 비고
| 정보통신·반도체 | 1~3% | 다중 특허 환경, 크로스 라이선스 지배적 |
| 가전·전자기기 | 2~4% | 완제품 매출 기준 |
| 자동차·부품 | 2~5% | 핵심 부품 vs. 주변 기술에 따라 차이 |
| 기계·장비 | 3~6% | 공정 특허는 상한에 근접 |
| 화학·소재 | 3~7% | 물질 특허는 상한에 근접 |
| 농약·비료 | 3~5% | 판례 확인: 3% |
| 제약·바이오 | 5~15% | 신약은 10% 이상도 빈번 |
| 의료기기 | 3~8% | 사안별 편차 큼 |
21. 학계의 비판과 대안
비판 1 — 이익률 vs. 실시료율: 조영선(2021)은 사용자가 실제 이익률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익률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합적이고, 실시료율은 이익률 증명 실패 시의 보충적 대용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비판 2 — 중복 평가: 이주환(2024)은 가상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 기여도의 산정과정에서 동일 정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개선 방안으로 실시료율 대신 이익률을 사용하는 방안(방안 1)과 직무발명 기여도를 독자적 산정요소에서 제거하는 방안(방안 2)을 제안한다.
비판 3 — 통계의 신뢰성: 특허청·KIIP 실태조사(2014)는 10년 이상 경과한 데이터에 기초하고, 기술 분야별 세분류가 충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계약 조건이 혼재되어 있어 단순 평균값의 직접 적용에 한계가 있다.
22. 독자 기술 경쟁 구도에서의 실시료율
각 사업자가 독자 기술로 경쟁하며 라이선스 거래가 관행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기존 실시계약 참조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업종별 통계도 해당 분야의 거래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경우 법원은 유사 업종의 통계를 참고하거나 이익분할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되, 라이선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특허의 시장가치에 대한 하나의 신호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라이선스 시장이 부재하다는 것이 곧 낮은 실시료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너무 핵심적이어서 어느 특허권자도 실시허락하지 않는 경우(회피설계 불가능 유형)에는 가상 실시료율이 오히려 높게 산정되어야 한다. 핵심은 "왜 라이선스 거래가 없는가"의 원인 분석이다. 대체기술이 풍부하여 라이선스 수요 자체가 없는 것인지, 기술의 독점력이 너무 강하여 공급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달라진다.
제6편 복수 특허 제품에서의 직무발명 기여도
23. 다중 특허 문제의 본질
하나의 제품에 수십~수천 건의 특허가 적용되는 현대 제조업에서 개별 직무발명의 기여분을 분리·산정하는 것은 보상금 제도의 실무적 핵심이다. 이 문제는 보상금 산정 공식의 "직무발명 기여도(Ⓓ)" 변수가 처리한다.
판례에서의 처리 방식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독립 변수로 명시 적용하는 유형(삼성전자 사건: 2%), 독점권 기여율에 흡수하는 유형, 적용하지 않는 유형(농약 사건: 제품 = 직무발명)이다.
24. 산정 방법론
특허 건수 비례법(1/N): 완제품 적용 전체 특허 건수 분의 1. 객관적이나 모든 특허를 동일 가치로 취급하는 한계가 있다.
기술적 중요도 가중법: 핵심·주요·주변 특허를 등급화하여 가중 배분. 기술적 실질을 반영하나 가중치 부여에 주관성이 개입된다.
최소특허실시부품 원칙(SSPPU): 정차호·정여단(2022)이 소개한 방법으로, 완제품이 아니라 특허가 적용된 최소 판매 가능 부품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한다. 기여도 = (부품 가격 / 완제품 가격) × (부품 내 해당 특허의 가치 비율)로 분해하여, 복잡제품에서 다른 부품의 가치를 비교할 필요 없이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능별 가치 분석법: 완제품의 기능을 분해하여 각 기능의 시장가치를 산정한 후 해당 직무발명의 기능 가치 비중을 기여도로 삼는 방법이다.
25. 중복 평가 문제
직무발명 기여도가 독점권 기여율과 중복 평가될 위험에 대해, 조영선(2021)은 독점권 기여율은 "법적 독점력의 시장 영향"을, 직무발명 기여도는 "기술적 기여의 비중"을 반영하는 질적으로 다른 요소라고 반박한다. 이지영(2021)은 2011~2020년 판례 분석 결과 직무발명 기여도의 반영 여부와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제7편 발명자 공헌도(발명자 보상률)의 심층 분석
26. 발명자 공헌도의 법적 의의
발명자 공헌도는 발명의 완성에 대한 종업원의 상대적 기여를 반영하는 비율이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산정 공식에서 사용자 이익액에 곱해지는 최종 단계의 핵심 변수로서, 사용자의 이익 중 발명자에게 귀속될 비율을 결정한다.
발명자 공헌도가 20%라는 것은,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80%, 종업원이 20% 기여했다는 의미다. 이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달리 발명의 기술적 가치나 시장적 가치와 무관하게, 발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양 당사자의 투입(input)의 상대적 비중을 반영한다.
27. 발명자 공헌도의 결정 요소
법원이 공헌도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사용자 측 요소(공헌도 하향)와 발명자 측 요소(공헌도 상향)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공헌도를 높이는(발명자 공헌도를 낮추는) 요소:
사용자의 대규모 R&D 투자와 연구개발비 부담이 대표적이다. 플루세토설퓨론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매년 연간 매출의 25~30%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그 중 해당 물질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2007년까지 127억여 원에 달한 점을 명시적으로 참작했다. 연구시설·장비·재료의 제공, 기존에 축적된 기술력·노하우의 활용, 팀 기반 연구 환경에서의 조직적 지원, 특허출원·관리·유지 비용의 부담도 사용자 공헌도를 높인다.
대법원 2023다287168 사건에서 법원이 발명자 공헌도를 10%로 산정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이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피고가 오랫동안 축적하여 온 경험·기술력·노하우가 발명 완성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 내부 직원들의 공동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업무환경과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 왔다는 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발명자 공헌도를 높이는 요소:
발명자의 독자적 창의성과 착상이 발명의 핵심인 경우, 사용자 외부의 지식·경험의 활용, 특별한 실험장비가 불필요한 아이디어 의존형 발명, 발명자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제공한 경우가 공헌도를 상향 조정한다.
28. 제조업·하드웨어 분야에서의 공헌도 수준
문려화·정차호(2019)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한국 39개 판결의 발명자 공헌도 중앙값은 20%이며, 일본 32개 판결의 평균값은 약 14%이다.
대기업 제조업(10~20%): 회사의 연구 인프라 기여가 크므로 공헌도가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삼성전자 사건(20%), 대법원 2023다287168 사건(10%)이 이 범위에 속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20~40%): 개인의 역량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연구 인프라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발명자의 개인적 전문성이 발명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 의존형 발명(30~50%): 특별한 실험장비 없이 발명자의 독창적 착상에 의존하는 발명.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비즈니스 방법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4나2051082 사건에서는 발명자 공헌도가 5%까지 낮아진 사례도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대규모 투자와 조직적 연구 환경이 발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29. 발명자 공헌도 산정의 쟁점
R&D 투자 규모와의 비례 관계: 사용자의 R&D 투자가 클수록 발명자 공헌도가 낮아지는 것은 논리적이나, R&D 투자가 크다고 해서 발명의 착상 자체를 사용자가 한 것은 아니다. 거액의 연구비를 투입하더라도 결정적 착상이 발명자 개인으로부터 나왔다면, 투자 규모만으로 공헌도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조직 연구 vs. 개인 연구의 경계: 현대 제조업에서의 연구개발은 대부분 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순수한 개인 착상과 조직적 연구 성과의 경계가 모호하다.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결정적 기술적 돌파구(breakthrough)를 제공한 개인에게 더 높은 공헌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퇴직자의 공헌도: 발명자가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직 중의 공헌도를 소급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거가 소멸하거나 관련자의 기억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제8편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의 결정
30. 공동발명자 기여율의 법적 구조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은 복수의 발명자가 존재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 개개인의 기여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안분하는 변수다. 이는 발명자 공헌도(사용자 vs. 발명자 전체)와는 별개의 변수로서, 발명자들 내부의 기여 배분을 다룬다.
31. 출원서 기재와 실질적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082 판결은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 특허출원 당시 제출하는 출원의뢰서에 기재된 대로 발명자 기여율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공동발명자 사이의 기여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 이익 66억 5,000만 원, 발명자 기여율 60%, 발명자 공헌도 5%를 인정하여 약 1억 9,950만 원의 보상금을 산정했다. 출원의뢰서상의 기재가 형식적인 경우(예: 모든 공동발명자를 균등 지분으로 기재)가 빈번하므로, 법원이 실질적 기여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확립된 실무다.
32. 공동발명자 기여율의 결정 기준
청구항 기준 분석: 특허법원 2017나1049 판결이 확인한 바와 같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에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단순히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데이터 정리와 실험만을 수행하거나, 자금·설비를 제공하여 후원·위탁한 데 그치는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질적 기여도 평가: 농약 플루세토설퓨론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 9인 중 원고의 기여율을 20%로 산정하면서, 원고가 전체 발명과정을 주도한 점, 일부 공동발명자는 사실상 일반관리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
발명자 지위 자체의 부정: 대법원 2021다302469(2022. 3. 17., 차량 엔진 사건)은 발명자(inventorship) 자체를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다. 해당 직무발명 특허가 회사의 기존 기술로서 실제 해당 연구원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이는 공동발명자 기여율의 문제가 아니라 발명자 적격 자체의 문제이므로, 보상금 청구의 전제 요건에서 차단된다.
33. 단독발명의 경우
단독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은 100%가 적용된다. 삼성전자 사건에서 원고가 단독 발명자였으므로 기여율 100%가 적용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제9편 한국·일본·독일 제도 비교와 2024년 법 개정
34. 3국 비교
비교 항목 한국 일본 독일
| 무상 통상실시권 | 있음 | 있음 | 없음 |
| 보상 기초 | 독점적 초과이익 | 사용자 이익(광의) | 발명가치(면허유추) |
| 법정 산정 공식 | 없음(판례 확립) | 없음(재량 산정) | 있음(상세 가이드라인) |
| 발명자 기여율 | 중앙값 20% | 평균 14% | 통상 15~20% |
| 고액 매출 감축 | 없음 | 없음 | Staffelung(최대 80% 감축) |
독일의 보상 가이드라인(Vergütungsrichtlinien, 1959년 제정)은 세계에서 가장 상세한 법정 가이드라인을 보유한다. 핵심은 면허유추법(Lizenzanalogie)으로, 순매출액 × 명목 실시료율 × 지분계수(Anteilsfaktor) × 공동발명자 지분으로 계산한다. 지분계수는 (a) 과제 발견에서의 역할, (b) 해결에의 기여, (c) 직무와 직위라는 세 기준의 점수표를 통해 결정된다.
일본은 2015년 특허법 제35조 개정으로 "상당의 대가"에서 "상당의 이익"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나카무라(Nichia 청색 LED) 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200억 엔(최종 8억 4,000만 엔 화해)은 직무발명 보상의 역사적 최고 금액이나, 2004년 개정 이전의 사례다.
35. 2024년 발명진흥법 대폭 개정
2024년 2월 6일 공포, 같은 해 8월 7일 시행된 개정 발명진흥법의 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완성 시 자동 승계가 이루어진다. 둘째, 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제55조의8).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거절 정당 사유로 볼 수 없다. 셋째,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었다(제55조의9~11).
세제 측면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은 2017년 비과세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비과세 한도는 300만 원(2017) → 500만 원(2019) → 700만 원(2024)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제10편 실무 가이드라인과 분쟁 예방 전략
36. 기업 보상규정 설계의 핵심
기업 내부 보상규정은 최소한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보상 유형별 산정 기준으로서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실적)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을 구분하여 각각의 산정 방법을 명시한다. 실시보상이 금액적으로 가장 크고 분쟁 소지도 가장 높으므로 특히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절차적 안전장치로서 제15조 제2~4항의 협의, 서면 제시, 서면 통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5135(2023. 4. 21.)은 제15조 제4항을 강행규정으로 판단하여, 보상 구체적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합의서를 무효로 선언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37. 복수 특허 기여도의 사전 관리
제품 카테고리별 기여도 기준표를 사전에 마련하고, 각 제품에 적용된 특허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Patent-Product Mapping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 등급제(S·A·B·C)를 도입하여 등급별 차등 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8. 회피설계 용이성의 사전 평가
출원 단계에서 청구범위의 광협과 대체기술의 존재를 사전 평가하여 특허의 잠재적 독점력 등급을 예비 판정하고, 실시보상 산정 시에는 경쟁사의 대체기술 출현, 해당 기술의 표준 채택 여부, 시장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독점력 등급을 재평가한다.
39. 2024년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사전 대비
자료제출명령의 도입으로 사용자는 매출·이익 자료를 소송에서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사전에 합리적 보상금을 산정·지급하여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다. 특허청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면 우선심사, 등록료 할인 등 정책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결론
40. 종합 평가와 전망
한국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은 겉보기에는 수학적 공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독점권 기여율, 가상 실시료율, 직무발명 기여도, 발명자 공헌도라는 핵심 변수에 대한 법관의 재량이 결과를 결정한다. 삼성전자 사건에서 보듯이 매출액이 136조 원이라도 독점권 기여율 0.2%, 직무발명 기여도 2%가 적용되면 보상금은 약 2,185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제조업·하드웨어 분야에서 대체기술이 풍부하고 완제품에 수천 건의 특허가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각 변수의 상호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피설계가 용이한 기술은 독점권 기여율이 낮아지고, 독자 기술 경쟁 구도에서는 실시료율과 독점권 기여율이 동시에 영향을 받으며, 다중 특허 환경에서는 직무발명 기여도가 보상금을 결정적으로 감축시킨다. 발명자 공헌도는 사용자의 R&D 투자 규모와 발명자의 독자적 창의성 사이의 균형점에서 결정되며,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은 출원서 기재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산정된다.
2024년 발명진흥법 개정의 자료제출명령 도입은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 그간 종업원은 사용자의 매출·이익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해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장벽이 제거되면 보상금 소송의 양과 인용 금액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영선(2021)이 주장하는 이익률 기반 산정이 실무에서 실현 가능해지면, 현행의 가상 실시료율 중심 체계에 근본적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합리적인 보상규정을 설계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는 최선의 전략이며, 발명자 입장에서는 독점적 이익의 존재와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보상금 극대화의 핵심이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다75178(2011. 7. 28.) | 대법원 2009다91507(2011. 9. 8.) | 대법원 2014다220347(2017. 1. 25.) | 대법원 2021다302469(2022. 3. 17.) | 대법원 2021다258463(2024. 5. 30.) | 대법원 2023다287168(2024. 11. 14.) | 서울고법 2013나2016228 | 서울고법 2014나2051082 | 서울고법 2015나2053313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3099(2022. 5. 27.)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5135(2023. 4. 21.) | 특허법원 2017나1049
참고 문헌
조영선(2021),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 이주환(2024),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의 사용자의 이익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모색" | 정차호·황성필(2020), "직무발명의 실시를 통한 회사의 이익이 회계상 적자인 경우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 정차호·정여단(2022),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 산정방법" | 문려화·정차호(2019),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발명자 공헌도 산정" | 이지영(2021),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과 재판례 분석" | 최형구(2021), "특허침해 손해배상에 있어 기여도 산정기준에 관한 국내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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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판례 출처 목록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핵심: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개념 확립, 매출액 기준 산정 원칙,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 보고서 인용 위치: 제1편 §1, 제2편 §3, 제3편 §7, 제4편 §15
- 출처 링크:
- CaseNot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8B%A475178
- 참조판례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14다220347 판결문 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34
- 확인 상태: 확인 완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다수 판결에서 참조판례로 인용 확인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 핵심: 공지 기술인 직무발명의 독점적 이익 부존재 판단
- 보고서 인용 위치: 제2편 §4, 제4편 §14(5단계)
- 출처 링크:
- 참조판례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14다220347 판결문 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34
- 확인 상태: 확인 완료 — 2014다220347 판결문에서 참조판례로 명시
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건)
- 핵심: 수요 대체품 매출의 포함, 특허 무효사유와 독점적 이익의 관계
- 보고서 인용 위치: 제2편 §4, §6, 제3편 §10, 제4편 §14
- 출처 링크:
- 확인 상태: 확인 완료 — 판결문 전문 열람 가능
4.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302469 판결 (차량 엔진 사건)
- 핵심: 발명자(inventorship) 지위 자체의 부정
- 보고서 인용 위치: 제8편 §32
- 출처 링크:
- Kim & Chang 뉴스레터에서 확인: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2&idx=26245
- 확인 상태: 간접 확인 — 김·장 뉴스레터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확인. 판결문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열람 필요.
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 핵심: 퇴직자에 대한 보상지침 변경 적용 제한 — 새로운 보상지침 시행 전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새 지침이 아닌 재직 당시의 보상지침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해야 한다
- 보고서 인용 위치: 제2편 §5
- 출처 링크:
- CaseNot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58463
- 법률신문 보도(2024. 6. 23.): https://www.lawtimes.co.kr/news/199294
- 확인 상태: 확인 완료 — CaseNote에서 사건번호 확인, 법률신문 보도에서 판시사항·사실관계(삼성전자 세탁기용 필터 사건, 원심 파기환송) 확인, NEPLA 사례분석에서 1995년 보상지침 vs. 2001년 보상지침 적용 관계 상세 확인
6.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 핵심: 보상금 지체책임 기산점, 외화채권 여부, 발명자 공헌도 10% 인정
- 보고서 인용 위치: 제2편 §5, §6, 제3편 §10, 제7편 §27, §28
- 출처 링크:
- 확인 상태: 확인 완료 — CaseNote 및 대법원 판례속보에서 판시사항 확인
하급심 판례
7.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16228 판결 (삼성전자 휴대전화 원심)
- 핵심: 매출 136조 원, 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0.2%, 직무발명 기여도 2%, 발명자 공헌도 20%의 구체적 산정
- 보고서 인용 위치: 제2편 §6, 제3편 §9, 제4편 §14, 제5편 §20, 제6편 §23, §24
- 출처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상고심 판결문 내 원심 인용):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34
- 원심 판결 직접: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2%982016228
- 확인 상태: 확인 완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심 판결문 전문 열람 가능
8. 서울고등법원 2015. 10. 1. 선고 2014나2051082 판결
- 핵심: 출원의뢰서 기재와 무관한 실질적 공동발명자 기여율 산정, 발명자 공헌도 5%
- 보고서 인용 위치: 제7편 §28, 제8편 §31
- 출처 링크:
- 전자신문(SBA 칼럼)에서 확인: https://m.etnews.com/20200619000135
- 확인 상태: 간접 확인 — 전자신문 칼럼에서 사건번호·판시사항·구체적 수치(이익 66.5억, 기여율 60%, 공헌도 5%, 보상금 약 2억) 확인. 판결문 원문은 별도 열람 필요.
9.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313 판결
- 핵심: 발명자 공헌도 관련(공동발명자 판단)
- 보고서 인용 위치: 제7편 §28
- 출처 링크:
- SlideShare 강의안에서 확인: https://www.slideshare.net/slideshow/ss-86713929/86713929
- 확인 상태: 간접 확인 —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강의안에서 인용 확인. 판결문 원문 별도 열람 필요.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19가합563099 판결 (의료기기 사건)
- 핵심: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증명책임 엄격 적용,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보고서 인용 위치: 제9편(최근 동향)
- 출처 링크:
- Kim & Chang 뉴스레터에서 확인: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2&idx=26245
- 확인 상태: 간접 확인 — 김·장 뉴스레터에서 사건 개요·결론 확인. 판결문 원문 별도 열람 필요.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55135 판결
- 핵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을 강행규정으로 판단, 보상 통지 없는 합의서 무효
- 보고서 인용 위치: 제10편 §36
- 출처 링크:
- CaseNote(발명진흥법 제15조 관련 판례 목록):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B0%9C%EB%AA%85%EC%A7%84%ED%9D%A5%EB%B2%95/%EC%A0%9C15%EC%A1%B0
- 확인 상태: 간접 확인 — CaseNote의 발명진흥법 제15조 관련 판례 목록에서 확인. 판결문 원문 별도 열람 필요.
12. 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049 판결
- 핵심: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상호 협력 관계)
- 보고서 인용 위치: 제8편 §32
- 출처 링크:
- theWise Corporation 블로그에서 확인: https://thewiseip.com/entry/%EA%B3%B5%EB%8F%99%EB%B0%9C%EB%AA%85%EC%9D%98-%EC%9D%B8%EC%A0%95%EC%97%AC%EB%B6%80
- 확인 상태: 간접 확인 — 특허법인 블로그에서 판시사항 확인. 판결문 원문 별도 열람 필요.
13. 특허법원 농약 피리벤족심·플루세토설퓨론 사건
- 핵심: 농약 분야 실시료율 3%, 독점권 기여율 25%(피리벤족심)·33%(플루세토설퓨론), 발명자 공헌도 20%
- 보고서 인용 위치: 제2편 §6, 제3편 §8, §9, 제4편 §14, 제5편 §19, §20, 제7편 §27, 제8편 §32
- 출처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특허법원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622
- 확인 상태: 확인 완료 — 판결문 전문 열람 가능. 구체적 수치(매출액,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공헌도, 기여율) 원문 대조 가능.
확인 상태 요약
확인 등급 판례 수 해당 판례
| 확인 완료 (판결문 원문 또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 | 7건 | 2009다75178, 2009다91507, 2014다220347, 2021다258463, 2023다287168, 2013나2016228, 농약 사건 |
| 간접 확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법률 블로그 등 2차 자료에서 확인) | 6건 | 2021다302469, 2014나2051082, 2015나2053313, 2019가합563099, 2019가합555135, 2017나1049 |
간접 확인 판례 7건은 사건번호·선고일·핵심 판시사항이 2차 자료에서 확인되었으나, 판결문 원문 대조는 미완료 상태다. 소송 자료나 공식 의견서에 사용하기 전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판결문 원문을 반드시 대조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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