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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토피카

스타트업 투자 계약 시의 독소 조항들

by 변리사 허성원 2026. 3. 14.

스타트업 투자 계약 시의 독소 조항들

(* 스타트업에게 있어 투자 유치는 축복이다. 그리고 투자에게는 고수익을 기대하는 한편 스타트업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베팅 행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전형적인 투자 계약은 채권적 성격이 강하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라는 복합 금융 상품을 주된 사용하는 데에 기인한다. 투자자에게 보통주로의 전환권뿐만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투자자가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를 철저히 방어하면서 상방 이익(Upside Potential)을 독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자는 자본을 빌려온 채무자와 주주라는 이중적 지위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며, 이는 곧 경영 자율성의 위축과 개인적 연대 책임의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투자 계약 상의 다양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초기 기업 투자 환경의 법률적 구조와 계약상의 비대칭성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 자본의 유입에 힘입어 양적으로 팽창해 왔으나, 투자 계약이라는 법률적 이면에는 여전히 창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적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하게 되는 투자 계약서는 단순한 자금 유입의 증빙을 넘어, 기업의 경영권, 지분 구조, 그리고 창업자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를 결정짓는 구속력 있는 문서이다.1 특히 초기 단계의 기업은 협상력이 부족하고 법률적 전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투자자가 제시하는 '시장 관행'이라는 명목의 조항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삽입되는 독소 조항들은 향후 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반대로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2

투자 계약의 본질은 본래 투자자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업의 성장에 베팅하는 행위에 있으나, 한국의 전형적인 투자 계약은 채권적 성격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이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라는 복합 금융 상품을 주된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기인한다.4 RCPS는 투자자에게 보통주로의 전환권뿐만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투자자가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를 철저히 방어하면서 상방 이익(Upside Potential)을 독식하는 구조를 만든다.4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창업자는 자본을 빌려온 채무자와 주주라는 이중적 지위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며, 이는 곧 경영 자율성의 위축과 개인적 연대 책임의 압박으로 이어진다.5

재무적 권리 침해와 상환 의무의 함정: RCPS와 풋옵션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독소 조항은 재무적 회수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이다. 투자자는 기업이 약속한 성장 궤도에 오르지 못하거나 특정 요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약서 곳곳에 배치한다.2

-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과 법적 한계

상환권은 투자자가 보유한 우선주를 발행 회사에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4 본래 상법상 상환권의 행사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환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변형 조항들이 존재한다.4 특히 상환 가격 산정 시 투자 원금에 가산되는 연복리 이율이 6%에서 20%에 달하는 고율로 설정될 경우, 이는 스타트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돌변한다.2

상환권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변질되는 핵심적인 지점은 회사의 자생적인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 상환 기일의 설정과,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창업자)에게 주식 매수 의무를 전가하는 방식이다.2 이는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을 훼손하며 창업자를 사실상 투자금의 보증인으로 전락시킨다.5

-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과 개인의 무한 책임

주식매수청구권, 즉 풋옵션은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창업자나 주요 주주에게 팔고 나갈 수 있는 권리이다.2 이는 상환권이 법인(회사)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창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훨씬 크다.2 풋옵션이 발동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IPO(기업공개) 실패나 경영권 변동뿐만 아니라, 경미한 계약 위반 사항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6

조항 구분 대상 법적 성격 주요 리스크
상환권 회사 (법인) 주식의 상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회사의 현금 흐름 고갈 및 재무 건전성 악화 4
풋옵션 창업자 (개인) 주식 매매 계약 (개인 자산 책임) 창업자의 개인 파산 및 신용 불량 초래 2
특별상환권 회사/이해관계인 조기 상환 및 기한이익 상실 위기 시 즉각적인 자금 회수로 인한 도산 2

풋옵션의 청구 가격이 투자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합산하여 결정될 때, 이는 사실상 고금리 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2 특히 창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에서는 회사의 경영 실패가 곧 개인의 경제적 사형 선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5

경영권 간섭과 의사결정의 마비: 동의권 및 이사회 구성

투자자는 거액을 투입하는 대가로 기업 경영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견제권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전 동의권'과 '이사회 선임권'은 창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6

- 사전 동의권 조항의 법리적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함의

거의 모든 투자 계약서에는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9 이는 본래 대주주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나, 실무적으로는 직원의 채용, 소액의 자금 차입, 사업 목적의 경미한 변경 등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창업자의 손발을 묶는 결과로 이어진다.6

최근 한국 대법원은 이러한 동의권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1년 고등법원에서는 동의권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으나, 2023년 7월 대법원은 투자 계약의 특수성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9 그러나 대법원은 동의권 행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경영권에 대한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주간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수준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9 창업자들은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사소한 경영 사안까지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법리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9

-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의 리스크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과반을 누가 점유하느냐는 경영권 유지의 핵심이다. 투자자들은 종종 이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지명하는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수 이상의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려 한다.10 한국의 투자 관행에서는 특히 신주인수계약서에 "투자자가 추천하는 이사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창업자가 실질적인 경영 통제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10

경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측에서 선임한 이사가 과반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투자 라운드당 투자자 측 이사 선임권은 1인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6 만약 이사회 구성에서 투자자 측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경우, 창업자는 본인의 사업 전략을 관철하지 못하고 투자자의 회수 전략에 끌려다니는 처지가 된다.6

투자 회수(Exit) 시의 독소 조항: 잔여재산분배 우선권과 동반매도요구권

회사가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M&A나 IPO 등 소위 'Exit'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이해관계는 다시 한번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때 창업자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조항들이 바로 잔여재산분배 우선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이다.13

- 잔여재산분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의 유형별 분석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은 회사가 청산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M&A 등)가 발생했을 때, 남은 재산을 투자자가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이다.13 문제는 '청산 간주(Deemed Liquidation)' 조항을 통해 실제 회사가 해산하지 않는 M&A나 경영권 변동 상황까지도 청산으로 취급하여 투자자가 매각 대금을 선취하도록 설계하는 데 있다.13

  1. 참가적 청산 우선권(Participating Liquidation Preference): 투자자가 우선 분배액(투자 원금 및 이자)을 먼저 챙긴 후, 남은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분율만큼 다시 배분받는 방식이다.13 이는 투자자에게 '더블 딥(Double-dip)'을 허용하는 것으로, 창업자의 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2. 비참가적 청산 우선권(Non-participating Liquidation Preference): 투자자가 우선 분배액만 가져가거나, 혹은 우선권을 포기하고 보통주로 전환하여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창업자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글로벌 표준에 가깝다.13

참가적 청산 우선권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창업자는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더라도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대금을 가져가고 남은 푼돈만을 쥐게 될 위험이 있다.13 이는 창업자의 동기 부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후속 투자자들도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어 지배구조가 더욱 왜곡되는 악순환을 낳는다.13

-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의 강제 퇴출 리스크

동반매도요구권은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창업자의 지분까지 강제로 포함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다.5 이는 주로 소수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높은 가격에 Exit하기 위해 사용된다.5 창업자에게는 본인의 회사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아야 하는 '강제 퇴출 조항'으로 작용한다.5

특히 다음과 같은 장치가 없는 동반매도요구권은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된다:

  • 최소 매각가 기준(Minimum Hurdle)의 부재: 투자자가 원금 회수만 가능하다면 헐값에 회사를 팔아치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자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5
  • 창업자의 우선매수권(ROFR) 부재: 투자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창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그 주식을 직접 인수하여 회사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경영권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5

지분 희석 방지와 다운 라운드(Down-round)의 공포: Full Ratchet

경기가 침체되거나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어 이전 라운드보다 낮은 기업 가치로 후속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상황을 '다운 라운드'라고 한다.15 이때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것이 지분 희석 방지(Anti-dilution) 조항이다.14

- Full Ratchet 방식의 파괴적 지분 희석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중 가장 가혹한 방식이 바로 'Full Ratchet(완전 비율 조정)'이다.14 이 방식은 후속 투자에서 발행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기존 투자자의 전환 가격을 전면 재조정한다.14 예를 들어, 시리즈 A에서 10,000원에 투자한 투자자가 있는데 시리즈 B가 5,000원에 진행된다면, 시리즈 A 투자자의 주식 수는 즉시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발행 주식 수에 상관없이 오직 최저 가격만을 적용하므로 창업자와 보통주 주주들의 지분율을 처참하게 파괴한다.14

- 가중 평균(Weighted Average) 방식과의 비교

가중 평균 방식은 신규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가격을 모두 고려하여 전환 가격을 산출하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다.14 이는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간의 희석 영향을 공정하게 분산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이다.14

구분 Full Ratchet (완전 비율 조정) Weighted Average (가중 평균)
조정 기준 후속 투자의 최저 가격으로 전면 조정 14 발행 수량과 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조정 14
창업자 지분 급격하고 과도한 희석 발생 14 상대적으로 지분 희석이 완화됨 14
시장 수용도 독소 조항으로 간주되어 기피됨 16 글로벌 투자 시장의 일반적인 표준 14

Full Ratchet 방식이 포함된 계약은 후속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기존 투자자의 주식 수를 부풀리는 데 기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14 따라서 창업자는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을 협상할 때 반드시 가중 평균 방식을 고수해야 하며, Full Ratchet 방식은 극도로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도록 합의해야 한다.16

이해관계인의 책임과 진술 및 보장의 족쇄

한국 투자 계약의 또 다른 특징은 창업자를 '이해관계인'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3 이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명분 하에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굴레를 씌우는 도구로 활용된다.5

-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의 범위 확장

진술과 보장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각종 정보(재무 상태, 법규 준수, 지식재산권 등)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조항이다.6 만약 이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독소 조항은 이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사소한 오류나 창업자가 알 수 없었던 사항까지 책임을 묻도록 규정한다.6 창업자는 진술 및 보장의 범위를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정하고, 책임을 지는 기간과 금액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6

- 연대보증과 위약벌의 공포

자금 확보가 절실한 스타트업에게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서 이사 및 주주들이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조건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악성 조항이다.5 최근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연대보증을 지양하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연대보증 효과를 강요하는 계약이 존재한다.6 계약 위반 시 투자 주식 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창업자의 경영 의지를 꺾고 실패 시 재기할 기회마저 박탈한다.5

글로벌 표준과의 격차 및 국내 투자 계약의 미래 지향점

한국의 투자 계약 문화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표준화된 계약(NVCA)이나 SAFE(미래지분인수계약)와 비교할 때 여전히 폐쇄적이고 투자자 중심적이다.10

- 한미 투자 계약 관행의 주요 차이점 분석

비교 항목 한국 VC 투자 관행 미국 실리콘밸리 (NVCA/SAFE)
이사회 통제권 투자자 측 임원이 과반을 점유하는 조항 빈번 10 창업자 그룹이 이사회 과반 유지 보장 10
의사결정 속도 맞춤 계약 협상에 수주~수개월 소요 10 표준 문서를 사용하여 1~2주 내 완료 10
투자자 동의권 인사, 채용 등 광범위한 일상 경영 간섭 10 합병, 해산 등 핵심 존립 사항으로 한정 10
베스팅 (Vesting) 지분 확정이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10 4년 베스팅을 통해 창업자의 헌신 유도 10

미국은 창업자에게 신속한 의사결정권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진화해온 반면, 한국은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와 경영 관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10 이러한 차이는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법률 비용의 증가와 계약 속도의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10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하는 표준투자계약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 상환권의 합리적 조정 등 창업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1 창업자들은 투자자와의 협상 시 이러한 표준 양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6

결론: 창업자를 위한 전략적 투자 계약 대응 가이드

투자 계약서의 독소 조항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창업자가 자금 유치의 급박함 때문에 독소 조항을 수용하는 것은 향후 기업이 직면할 모든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5

핵심 방어 전략 요약

  1. 재무적 리스크 방어: 상환권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하고, 창업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풋옵션과 연대보증 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거나 발생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2
  2. 경영권 수호: 이사회의 과반을 대표이사 측이 유지하도록 구성하고,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은 회사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일상적인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6
  3. Exit 수익 보호: 참가적 청산 우선권 대신 비참가적 방식을 채택하고,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시에는 반드시 최소 매각가 기준과 창업자의 우선매수권을 설정해야 한다.5
  4. 지분 가치 유지: 다운 라운드 발생 시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은 Full Ratchet 대신 가중 평균 방식을 사용하며, 그 적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14

스타트업 투자는 자금을 매개로 한 동반 성장 파트너십이 되어야 한다. 투자자가 제시하는 독소 조항은 협상을 통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사항임을 명심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1 창업자가 법률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당당하게 협상할 때, 비로소 건전하고 혁신적인 벤처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핸드북),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kwbi.kangwon.ac.kr/kbic/bbs_download.php?bbs_data=aWR4PTMwJnN0YXJ0UGFnZT0wJmxpc3RObz0xJnRhYmxlPWNzX2Jic19kYXRhJmNvZGU9c3ViMDdlJnNlYXJjaF9pdGVtPSZzZWFyY2hfb3JkZXI9JnVybD1zdWIwN2Uma2V5dmFsdWU9c3ViMDc=||&download=3
  2. 투자계약서 피해야할 독소조항 3가지 - 법무법인 별,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star-law.kr/knowledge/%ED%88%AC%EC%9E%90%EA%B3%84%EC%95%BD%EC%84%9C-%ED%94%BC%ED%95%B4%EC%95%BC%ED%95%A0-%EB%8F%85%EC%86%8C%EC%A1%B0%ED%95%AD-3%EA%B0%80%EC%A7%80/
  3. 초기기업(Seed)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kwbi.kangwon.ac.kr/kbic/bbs_download.php?bbs_data=aWR4PTMwJnN0YXJ0UGFnZT0wJmxpc3RObz0xJnRhYmxlPWNzX2Jic19kYXRhJmNvZGU9c3ViMDdlJnNlYXJjaF9pdGVtPSZzZWFyY2hfb3JkZXI9JnVybD1zdWIwN2Uma2V5dmFsdWU9c3ViMDc=||&download=2
  4. 투자계약서 양식, 작성 가이드 - 보통주,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라운드 총정리,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lawform.io/magazine/891
  5. 제4장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changup.dongduk.ac.kr/bbs_shop/file_download.php?board_code=board9&board_idx=106106&sel_no=
  6. 성공적인 스타트업 투자 계약 - 놓치기 쉬운 독소조항 대처법 - 서명,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lawform.io/magazine/531
  7. [벤처, 소송주의보]①창업실패가 평생족쇄로…개인이 수십억 배상 - 아시아경제,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91214390751602
  8. 대표이사가 '연대' 책임진다던 투자 계약, 법원의 최종 판단은? - 로톡,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www.lawtalk.co.kr/case-lenses/10039
  9. 투자계약서 동의권 조항 무효? 유효! - 법무법인 별,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star-law.kr/knowledge/%ED%88%AC%EC%9E%90%EA%B3%84%EC%95%BD%EC%84%9C-%EB%8F%99%EC%9D%98%EA%B6%8C-%EC%A1%B0%ED%95%AD-%EB%AC%B4%ED%9A%A8-%EC%9C%A0%ED%9A%A8/
  10. 한국과 다른 실리콘밸리와 VC 계약…미국 진출 준비 중이라면 ...,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thefrontier.co.kr/safe20250725/
  11. 법원에서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가 무용지물 될 뻔했다는데 - 최앤리 법률사무소,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choilee-law.com/post/%EB%B2%95%EC%9B%90%EC%97%90%EC%84%9C-%EC%8A%A4%ED%83%80%ED%8A%B8%EC%97%85-%ED%88%AC%EC%9E%90-%EA%B3%84%EC%95%BD%EC%84%9C%EA%B0%80-%EB%AC%B4%EC%9A%A9%EC%A7%80%EB%AC%BC-%EB%90%A0-%EB%BB%94%ED%96%88%EB%8B%A4%EB%8A%94%EB%8D%B0
  12. 투자계약서 사전동의권 조항!대법원 판결에서 무효에서 유효로 뒤집히다? (feat. 2023년 7월 가장 hot 한 판결! ) - YouTube,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BGLHu0UjsQI
  13.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투자계약 체결 시 주의할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652091
  14. 반희석화 조항(Dilution Protection)과 Fixed-for-Fixed 충족여부,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symoon/kicpakpmg/contents/250316125422861rd
  15. [안희철의 M&A 나침반] 스타트업 투자 시 지분희석 방지 전략 - 블로터,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14638
  16.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분희석(Dilution)과 희석방지 (Part 1) - 모비인사이드 MOBIINSIDE, 3월 12, 2026에 액세스, https://www.mobiinside.co.kr/2023/05/31/startup-dilu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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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재산분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잔여재산분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은 스타트업이 매각되거나 청산될 때, 투자자가 보통주를 가진 창업자나 임직원보다 먼저 투자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 조항은 투자자가 기업의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를 방어하기 위해 설정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

1. 청산 사건의 정의 (청산간주)

실무적으로 '청산'은 단순히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투자 계약에서는 M&A(인수합병), 자산 매각, 경영권 변동 등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현금을 회수하게 되는 모든 'Exit' 상황을 '청산간주(Deemed Liquidation)' 사유로 규정하여 이 권리가 발동되도록 설계한다.

2. 수익 배분의 세부 유형

투자자가 잔여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지에 따라 창업자가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비참가적 우선권 (Non-participating): 투자자가 '투자 원금(및 이자)'만 우선적으로 받아가거나, 아니면 우선권을 포기하고 '보통주로 전환하여 지분율대로 배분'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이다. 보통 1x 비참가적 방식이 글로벌 표준이며 창업자에게 가장 우호적이다.
  • 참가적 우선권 (Participating): 투자자가 우선 분배금을 먼저 챙긴 뒤(Double-dip),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분율만큼 다시 참여하여 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는 창업자의 몫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 참여 캡 (Capped Participation): 참가적 방식의 가혹함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받아갈 수 있는 총액에 상한선(예: 투자 원금의 2~3배)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상한선에 도달하면 투자자는 더 이상 잔여 재산 배분에 참여할 수 없다.

3. 우선순위 구조 (Priority Stack)

여러 차례의 투자 라운드(Series A, B, C 등)를 거친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줄지 순서가 정해진다.

  • 표준 방식 (Stacked/Seniority):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가 먼저 들어온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LIFO 방식). 예를 들어 시리즈 B 투자자가 전액을 회수한 뒤에야 시리즈 A 투자자가 배분받을 수 있다.
  • 파리 파수 방식 (Pari passu): 모든 라운드의 투자자가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 잔여 재산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들은 각자의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동시에 배분받는다.

4. 배수 (Multiplier)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가져갈 금액을 결정하는 수치다. 보통 1x(투자 원금의 100%)가 표준이지만, 투자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자가 2x나 3x를 요구하여 원금의 2~3배를 먼저 가져가기도 한다.

5. 국내 법적 쟁점

대한민국 상법상 '청산간주'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2023년 대법원은 투자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차등적 취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기도 했으나, 특정 주주에게 투자 손실을 절대적으로 보전해 주는 약정은 여전히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창업자는 협상 시 **'1x 비참가적 우선권'**과 '파리 파수(Pari passu)'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기업 가치가 성장했을 때 본인의 보상을 적절히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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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이 실제 기업 매각 상황에서 투자자와 창업자의 수익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인 수치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다.

가정 상황

  • 투자 조건: 투자자 A가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20%'를 취득 (기업가치 50억 원 기준).
  • 창업자 지분: 80%.
  • 우선권 배수: 1x (투자 원금 100% 우선 회수).

사례 1: 낮은 금액으로 매각된 경우 (Exit 가치 20억 원)

기업이 기대보다 낮은 가치로 매각되었을 때, 우선권 유형별 배분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투자자 A 수령액 (지분 20%) 창업자 수령액 (지분 80%) 비고
비참가적 (Non-participating) 10억 원 10억 원 투자자는 지분율(4억)보다 높은 원금(10억)을 선택함
참가적 (Participating) 12억 원 8억 원 원금 10억 선취 후, 남은 10억의 20%($10 \times 0.2 = 2$)를 추가 수령 (Double-dip)
참가적 (2x Cap 적용) 12억 원 8억 원 참여 상한선(20억)보다 낮으므로 일반 참가적과 동일함

  • 영향: 참가적 조항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지분율(2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전체 매각 대금의 60%를 가져가게 되며, 창업자의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사례 2: 높은 금액으로 매각된 경우 (Exit 가치 100억 원)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높은 가치로 매각되었을 때의 결과이다.

구분 투자자 A 수령액 (지분 20%) 창업자 수령액 (지분 80%) 비고
비참가적 (Non-participating) 20억 원 80억 원 투자자가 우선권을 포기하고 보통주로 전환하여 지분율대로 배분받음
참가적 (Participating) 28억 원 72억 원 원금 10억 선취 후, 남은 90억의 20%($90 \times 0.2 = 18$)를 추가 수령
참가적 (2x Cap 적용) 20억 원 80억 원 총 수령액(28억)이 캡(20억)을 초과하므로, 투자자는 20억만 수령

  • 영향: 참가적 조항은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투자자에게 막대한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 위 사례에서 투자자는 지분율 20%를 가졌음에도 참가적 조항 덕분에 전체 수익의 28%를 가져가게 된다. 반면 '참여 캡(Cap)'이 있다면, 일정 수익 이상에서는 투자자가 보통주 주주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창업자의 수익이 보호된다.

핵심 요약

  1. 비참가적(Non-participating): 투자자가 '원금' 혹은 '지분율' 중 더 큰 금액 하나만 선택하므로 창업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2. 참가적(Participating): 투자자가 원금을 먼저 챙기고 남은 돈에서도 자기 지분만큼 또 챙기는 '중복 혜택(Double-dip)' 구조이다.
  3. 참여 캡(Cap): 참가적 조항의 독소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액에 한도를 두는 장치이다.

따라서 창업자는 협상 시 비참가적 우선권을 관철시키거나, 불가피하게 참가적 조항을 수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낮은 배수의 참여 캡(예: 2x 이하)**을 설정하여 본인의 Exit 수익을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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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Ratchet(완전 비율 조정)' 방식의 지분 희석 방지 조항>

'Full Ratchet(완전 비율 조정)' 방식의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은 스타트업이 이전 라운드보다 낮은 기업 가치로 투자받는 '다운 라운드(Down-round)'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는 창업자와 보통주 주주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업계에서는 흔히 '독소 조항'으로 분류된다.

1. Full Ratchet의 작동 메커니즘

Full Ratchet 방식의 핵심은 "기존 투자자의 주식 전환 가격을 후속 투자에서 발생한 최저 가격으로 즉시,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다.

  • 조정 공식: 새 전환 가격($CP_2$)은 후속 라운드의 신주 발행 가격($CP_{new}$)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CP_2 = CP_{new}$).
  • 수치 예시:
    • 시리즈 A 투자자가 주당 10,000원에 10억 원을 투자(10만 주 확보)했다.
    • 이후 다운 라운드인 시리즈 B에서 주당 5,000원에 신주가 발행되었다.
    • Full Ratchet이 발동되면 시리즈 A 투자자의 전환 가격은 즉시 5,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 결과적으로 시리즈 A 투자자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도 보유 주식 수가 20만 주로 두 배가 된다.

2. 창업자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 (위험성)

이 조항이 무서운 이유는 후속 투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가격'에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 압도적인 지분 희석: 창업자의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기존 투자자의 주식 수만 급격히 늘어나므로, 창업자의 지분율과 경영권이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다.
  • 데스 스파이럴(Death Spiral) 리스크: 기존 투자자의 지분이 부풀려지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투자금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데만 쓰인다고 판단해 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금 조달이 막히고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 동기 부여 저하: 창업자와 임직원의 지분 가치가 휴지조각에 가까워지면서 경영 의지가 꺾이고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 원인이 된다.

3. 시장의 대안: 가중 평균(Weighted Average) 방식

Full Ratchet의 가혹함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서는 보통 '가중 평균'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신규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까지 고려하여 전환 가격을 완만하게 조정한다.

  • 광범위 가중 평균(Broad-based WA): 옵션, 워런트 등 잠재적 주식까지 포함해 계산하므로 창업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시장에서 표준적으로 쓰인다.
  • 협상 결과 차이: 동일한 다운 라운드 상황이라도 가중 평균 방식을 적용하면 창업자의 지분율은 Full Ratchet 대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존될 수 있다.

4. 창업자를 위한 방어 전략

만약 투자자가 Full Ratchet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한 장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 유효 기간 설정: 조항의 효력을 투자 후 1년 이내 등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가중 평균 방식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한다.
  • 페이 투 플레이(Pay-to-Play) 적용: 기존 투자자가 다운 라운드에 직접 참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투자할 때만 희석 방지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다.
  • 예외 조항 명시: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주식 분할, 소규모 브릿지 론 등은 희석 방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Full Ratchet은 초기 단계의 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보호 장치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갉아먹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중 평균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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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Weighted Average) 방식은 다운 라운드 발생 시 신규 발행되는 주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규모(수량)'**를 함께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Full Ratchet보다 훨씬 합리적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으로 통용된다.

구체적인 수치 사례를 통해 Full Ratchet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다.

1. 가중평균 조항의 공식 (Broad-based)

가장 널리 쓰이는 '광범위 가중평균(Broad-based Weighted Average)' 공식은 다음과 같다.

 

2. 사례 분석: 시리즈 B 다운 라운드 발생

[기본 가정]

  • 기존 상황 (시리즈 A): 투자자 A가 10억 원을 투자하여 주당 10,000원10만 주를 보유함. 회사의 기존 발행주식 총수(A)는 100만 주임.
  • 다운 라운드 상황 (시리즈 B): 시장 악화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여, 신규 투자자 B가 5억 원을 주당 5,000원에 투자함. (실제 발행 주식 수 C = 10만 주)

① Full Ratchet(완전 비율 조정) 적용 시

후속 투자의 최저 가격인 5,000원으로 기존 투자자의 단가를 전면 재조정한다.

  • 조정 후 단가: 5,000원
  • 투자자 A의 주식 수: 10억 / 5,000 = 20만 주 (10만 주 추가 확보)
  • 결과: 투자자 A의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며, 창업자의 지분율은 급격히 희석된다.

②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적용 시

공식에 따라 새로운 단가를 산출한다.

  • 조정 후 단가:9,545원
  • 투자자 A의 주식 수: $10억 / 9,545 \approx 104,766$주 (4,766주 추가 확보)
  • 결과: 투자자 A의 주식 수가 소폭 증가하지만, Full Ratchet에 비해 창업자의 지분 희석이 현저히 낮다.

3. 수치 비교 및 시사점

구분 Full Ratchet (완전 비율 조정) Weighted Average (가중 평균)
조정 후 단가 5,000원 (최저가로 수렴) 9,545원 (완만하게 조정)
투자자 A 추가 주식 100,000주 4,766주
지분율 변화 창업자 지분 급락 (파괴적) 상대적으로 안정적 유지
후속 투자 유치 매우 어려움 (새 투자자 기피)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

이처럼 가중평균 방식은 후속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조정 폭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규모 자금을 낮은 단가로 수혈받아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창업자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됩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계약 시 반드시 '광범위 가중평균(Broad-based Weighted Average)' 방식을 명시하고, Full Ratchet 조항은 삭제하거나 적용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