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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글로벌

[글로벌] ITC 예비 판결, 모토로라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by 변리사 허성원 2012. 1. 14.
[플로리안 뮐러의 블로그로부터..]

2012. 1. 13. ITC는 모토로라가 애플의 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결하였다.
2010년 10월에 애플이 제소한 이 사건은 이제 애플이 재심을 신청하면 3월14일에 최종 판결이 있게 될 것이다.

애플이 모토로라에 3건의 특허를 건 것은 다른 경쟁사들에 취한 것에 비해 매우 우호적인 것이었다.
노키아에는 9건, HTC에는 1차에 10건, 2차에 5건을 걸었고, 삼성에 대해서는 디자인 2건을 총 7건으로 제소하였었다.

애플이 내세운 3건의 특허는 다음과 같다.
U.S. Patent No. 5,379,430 "object-oriented system locator system" 
U.S. Patent No. 7,812,828 "ellipse fitting for multi-touch surfaces".
U.S. Patent No. 7,663,607 "multipoint touchscreen".

앞의 두 특허는 세 번째 건에 비해 중요도가 다소 떨어진다. 두 번째의 '828 특허는 삼성을 공격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애플의 특허전략에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607 특허는 애플이 보유한 터치스크린 관련 하드웨어 특허 중 가장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로서, 여러 국가에서 애플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제대로 권리행사가 인정되기를 갈망하는 특허이다.
이번 판결이 비록 예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애플은 이 판결로 인해 삼성과의 소송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삼성에게는 매우 바라고 있던 희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출처:
http://fosspatents.blogspot.com/2012/01/preliminary-itc-ruling-doesnt-hol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