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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뉴스에서배우는특허

<쓰지 않는 회사 특허의 매각과 직무발명 보상금 다툼>

by 변리사 허성원 2022. 10. 1.

#뉴스에서배우는특허 
<쓰지 않는 회사 특허의 매각과 직무발명 보상금 다툼>

 
 

** 기사요지

<LG전자가 쓸모없어 버린 특허를 MS사는 왜 600억에 사들였나?>

"LG전자가 특허발명자들 몰래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 특허를 양도하고도 발명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현직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복수의 LG전자 전 현직 직원들은 “ MS 양도 특허들은 대부분 LG전자에서 핵심 특허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기사 분석

이 분쟁 사건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회사와 발명자 간의 다툼이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소송의 본질인 보상금 청구와 상관없는 '불용 특허' 여부 등을 두고 불필요한 공방하고 있는 듯하다.

- LG에 필요없는 특허를 MS가 비싸게 샀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매도측에 필요 없는 것을 매수측에서 큰 돈을 주고라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거래는 최고의 거래조건이 아닌가?

- LG가 발명자들 몰래 특허를 양도하였다?

이 또한 무슨 문제인가?
특허권자인 회사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특허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특허를 포함한 모든 재산권에 대한 처분행위는 오로지 소유권자에게 귀속된다. 

- LG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은 항상 중요한 다툼의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허로부터 얻은 이익 즉 매각 대금을 고려하여 LG는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거, 발명자들은 보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그런데 그 특허가 LG에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왜 다투는가?

특허 매각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이다.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여러 증인을 불러 그 특허들이 핵심 자산인지 불용특허인지를 묻고 확인하는 과정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특허 매각은 회사의 책임과 권리에 기초한 것이니 법정에서 따질 필요가 없는 일이다.
다만 그 매각으로 얻은 수익이 있다면, 그 금액은 발명자에게 보상할 금액의 규모를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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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작성한 허성원 변리사는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 전략 등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메일(hsw@swpat.co.kr) 혹은 전화(010-3721-0509)로 연락 주시면 지체없이 회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