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1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_0903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 이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의 항변을 제한없이 받아들여 심리하도록 하겠다는 준비된 의지를 보인 것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상실되게 될 것이다... 변리사가 특허 소송에서 법원의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판결을 확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특허법원은 최근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2009.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