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상실1 [지재권제도해설] 한국에 특허등록된 내용을 미국에서 특허받을 수 있나요? [페이스북 질의내용] "이미 한국에 특허등록된 내용을 미국에 특허출원한 경우 큰 변수가 없는한 일반적으로 특허등록이 되는지요?" [답] 이 질의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을 함께 이해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이고, 두번째가 '우선권 주장제도'입니다. 이들 두 원칙 내지 제도는 특허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파리조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은.. 말 그대로 각 나라마다 특허가 독립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나라의 특허의 운명(출원, 등록, 무효 등)이 다른 나라의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 2012.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