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북에 올렸던 글)
[뉴스에서 배우는 특허]
스타트업의 기술을 농진청이 탈취했다는 기사입니다.
특허권자는 축우의 생체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질병, 발정, 분만 등을 농장주가 쉽게 진단·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특허의 내용을 보니, 기술 내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RFID 태그를 소의 뱃속에 주입하여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주요지입니다.
그런데, 농진청은 RFID를 쓰지 않고 와이파이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침해가 인정될까요?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FID는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통신방식은 이 특허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여야겠지요.
만약 다른 통신방식까지 포괄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였다면, 애초부터 단순히 '무선통신'이라고만 표현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왜 굳이 RFID로 한정했을까?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내용을 볼 때 그렇게 한정하지 않아도 특허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스타트업의 승산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