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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80

"내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이야기 어제 몇 명의 중소기업 사장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대화가 자녀들의 진로에 관한 주제로 옮아갔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모두 그들의 자녀들이 전문직, 공무원, 대학교수 등 사업과는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들 모두 비교적 성공한 지역 기업인인데도 자녀들이 자신과 같은 기업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다소 의아했다. 심지어는 제법 잘 성장시켜 놓은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당신네들은 가슴 설레는 도전을 시도하고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재미를 즐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등 성공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는가? 그런 짜릿한 도전과 성공의 재미를 왜 애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는가? 지금 당신들의 기업.. 2011. 10. 24.
무효심결취소송에서의 의제자백(擬制自白) "특허의 무효사유는 대체로 법적 판단이나 평가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며, 무효심결취소소송은 대세적 권리의 운명을 다루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보편적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이념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이 의제자백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효심결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 심리를 회피한다면, 특허심판원의 정체성을 심각히 해할 수 있고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조할 위험이 있으며, 행정편의나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에 경도되어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 2009. 11. 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_0903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 이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의 항변을 제한없이 받아들여 심리하도록 하겠다는 준비된 의지를 보인 것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상실되게 될 것이다... 변리사가 특허 소송에서 법원의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판결을 확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특허법원은 최근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2009. 3. 24.
미국변호사의 보수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거부한다 2008 NLJ BILLING SURVEY NLJ(The National Law Journal)의 Annual Billing Survey(2008. 12. 8)는, "로펌들의 보수는 중력을 거부한다"는 타이틀 하에, 2008년의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로펌들의 71%가 그들의 보수(Billing Rate, B/R)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질의에 응답한 127개 로펌(질의서 송부한 250개 로펌 중 51%) 중 71%가 파트너와 어소시에이트의 평균 B/R을 약 4.3% 인상했다고 한다. * 최고가 B/R : 시간당 1,260달러! 미국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면 입이 다물기 어렵다. 이 최고가 B/R의 주인공은 2,205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2009.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