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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2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_0903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 이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의 항변을 제한없이 받아들여 심리하도록 하겠다는 준비된 의지를 보인 것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상실되게 될 것이다... 변리사가 특허 소송에서 법원의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판결을 확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특허법원은 최근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2009. 3. 24.
특허법원이 직무를 유기하다! 2008허6406 권리범위확인(상) [판결요지] ⑴ 피고는 2006. 7. 11., 확인대상표장(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용상표로 특정한 ‘핫골드윙’은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2384호로 상표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21.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이 2008. 4. 28.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 을 하자, 수원지방법원은 2008. 7. 2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 2009.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