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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변리사 허성원
2018. 1. 24. 15:28
정품 브랜드를 팔았는데 상표권 침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진정상품'은 모조나 위조 상품이 아닌 적법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병행수입'은 수입할 독점적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수입해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수입 권리가 없는 사람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지요.
해외 여행을 다니다가 괜찮은 상품이 있어 사가지고 들어와 국내에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독점 판매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겠죠?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권의 경우 아래의 기사에서와 같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판매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상표는 원래 출처표시의 기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허권의 경우는 취급이 좀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상표처럼 출처표시의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